이번에 서울 전역을 모두 조정 대상지역으로 하였는데, 국토부 장관은 서울 전체를 지정 할수는 있지만
구별로 하는 것은 서울시장 권한이라고 하네요. 국토부장관이 구별로 하려면 입법을 새로 해야 한다고 합니다.
서울지역의 비교적 낮은 주택가격의 지역까지 조정대상으로 하여서 이상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유가 있었네요.
서울시장이 오세훈이니...-.-...
(서울시장 권한은 제가 잘못 안것이네요)
이번에 서울 전역을 모두 조정 대상지역으로 하였는데, 국토부 장관은 서울 전체를 지정 할수는 있지만
구별로 하는 것은 서울시장 권한이라고 하네요. 국토부장관이 구별로 하려면 입법을 새로 해야 한다고 합니다.
서울지역의 비교적 낮은 주택가격의 지역까지 조정대상으로 하여서 이상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유가 있었네요.
서울시장이 오세훈이니...-.-...
(서울시장 권한은 제가 잘못 안것이네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구별로 하는 게 시장 혹은 지자체장 권한이라면 말이 안 되는데요.
안양이나 수원은 일부 구만 지정했습니다.
지정 구역이 시·도 관할 구역에 광범위 하게 걸쳐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니 일부러 경기도 일부 지역 까지 포함시켜 러프하게 지정한 거고
서울은 전역이 토허제로 묶일 수 밖에 없는 거죠 국토부가 뭐 대단히 세심한 고려가 있어 서울 전역에 시행 한 게 아닌 겁니다
일부만 했으면 노도강부터 해서 또 풍선효과 지겹게 얘기나왔을거에요.
실제로도 그랬을거구요.
Jo..선이긴 하지만 그나마 이걸 미리 예측한 보도자료입니다.
굳이 클릭하진 마세요.
[단독] 법을 왜 바꿔? 현행법으로도 장관이 토허제 묶을 수 있네…방법은 ‘서울 전역 지정’
...
둘 이상의 시·도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예를 들어 서울 전역을 광범위하게 토허구역으로 지정하는 동시에 분당·과천 등을 지정한다면 현행법만으로도 국토부 장관의 권한으로 실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10.14에 대출규제 먼저나온거보고는 토허제는 못할거니까 솜방망이네 토허제는 아직계류중이니까 최소 2-3개월후인데? 햇다가 10.15에 토허제 나와버리니
실제는 이게 정말 해버리네? 하면서 다들 헐.. 한거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