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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 전관 변호사들과 퇴임 후 고문으로 진로 모색하는 대법관들까지 잔치판이 크네요.
노소영이 주장하는 기여도를 따지면.... 오히려 그 기여도분이 노소영이 아니라 국가에 귀속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타당한데, 그렇다고 그걸 최씨일가 재산으로 놔두기에도.... 귀책사유가 분명하고... 참
노태우가 받은건 뇌물이라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응 ? 그러면 국고 환수 들어가나요 ㅎ
지금 가치로 환산해서 이혼분할이 아니고 국고 환수를 해야 맞지않나 싶습니다.
(쿠데타로 발생한 뇌물은 공소시효 무효!)
애매하네요
그래야 다시는 국가재산을 함부로 매매하지 못합니다.
뇌물은 보호 못받아…
노소영이 딱히 자신의 경제적 이익보다는 자신이 낳은 아들 딸이 재산승계구도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하려고 소송을 제기한 측면도 있어요.
이렇게 될 경우 노소영이 낳은 아들 딸이 차후 승계에서 얼마나 지분을 차지하게 될 것인지가 궁금하네요. 최태원이 아무리 늦둥이가 귀엽다 하더로도 장성한 아이들을 무시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