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최소 1년은 보관해야 한다고 하네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로그 기록의 보안등급은 끽해야 대외비 정도일겁니다.
뭐 그렇게 대단한 정보가 들어가 있는게 아니니까요.
근데 로그에 접근할수 있는 사람도, 수정할수 있는 사람도 한정적이고, 그 권한을 가진 담당자는 협박을 받던가 미치던가 아니면 거부할수 없는 돈을 받지 않는 이상 손 안대죠.
다른건 모르겠고
로그파일... 한번 까 봤으면 좋겠네요.
아마 위대하고 존엄하신 판사님들께서는 이 로그가 뭔지 모르셨을꺼 같은데... ㅋ 너님들이 파일을 열면 열었다고 기록하고 저장하면 저장했다고 기록하고 닫으면 닫았다고 기록하는게 로그라... 내용 자체는 별거 없지만 시분초단위로 기록되기때문에 거짓말 하기 쉽지 않을껀데... ㅎㅎ
당당하면 까야죠.
조씨가 헌법과 양심 어쩌고 한건 다 헛소리인거죠.
앞서 7만 쪽 사건 기록을 전자문서로 스캔해서 봤다고 했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오늘은 종이로 된 기록만이 법적 효력 있으며 스캔한 건 효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65434_36799.html
로그가 실수로 지워졌다고 나중에 우기면서 제출 못 한다고 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기기가 고장나서 수리 맡겼다고 하면서 거기에서 실수로 지웠다고)
상식적으로 7만 쪽 ×11명? 이면 77만쪽인데 여러대의 복합기 아니면 컴퓨터로도 쉽지 않고요.
그 여러대의 기기가 다 로그기록이 지워졌다는 거는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고 그냥 처음부터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애초부터 스캔파일이고 뭐고 다 아무말 대잔치였죠.
눈치작전하고있더군요
넘겼다해도 받은사람이없어요
기득권으로 내란 동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향이 어떻고, 임명권자가 누구고를 떠나서 대법관들은 다 쓰레기 집단인 거 같습니다.
금융권에서는 많이사용하는것같던데...공공쪽에서는 사용여부를 모르겠네요
혹은 불이 나거나, 북한 해킹조직이 침투할 예정입니다.
연구관들 보고서 봤냐 안봤냐도 좀 의문인데,,
판사들도 판결할 때 증언 오락가락하면 인정 안해주지 않나요,
도대체 법꾸라지들은 증거라곤 카더라 뿐인데, 국민한테 뭘 납득하란건지,,
한심하네요
하물며 자기들 로고도 조작 가능해서 대법원 서버 로그 신뢰할 수 없다고 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