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로그때문에 미칠듯 싶네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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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최소 1년은 보관해야 한다고 하네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로그 기록의 보안등급은 끽해야 대외비 정도일겁니다.
뭐 그렇게 대단한 정보가 들어가 있는게 아니니까요.
근데 로그에 접근할수 있는 사람도, 수정할수 있는 사람도 한정적이고, 그 권한을 가진 담당자는 협박을 받던가 미치던가 아니면 거부할수 없는 돈을 받지 않는 이상 손 안대죠.
다른건 모르겠고
로그파일... 한번 까 봤으면 좋겠네요.
아마 위대하고 존엄하신 판사님들께서는 이 로그가 뭔지 모르셨을꺼 같은데... ㅋ 너님들이 파일을 열면 열었다고 기록하고 저장하면 저장했다고 기록하고 닫으면 닫았다고 기록하는게 로그라... 내용 자체는 별거 없지만 시분초단위로 기록되기때문에 거짓말 하기 쉽지 않을껀데... ㅎㅎ
당당하면 까야죠.
댓글 29
조씨가 헌법과 양심 어쩌고 한건 다 헛소리인거죠.
앞서 7만 쪽 사건 기록을 전자문서로 스캔해서 봤다고 했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오늘은 종이로 된 기록만이 법적 효력 있으며 스캔한 건 효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65434_36799.html
로그가 실수로 지워졌다고 나중에 우기면서 제출 못 한다고 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기기가 고장나서 수리 맡겼다고 하면서 거기에서 실수로 지웠다고)
상식적으로 7만 쪽 ×11명? 이면 77만쪽인데 여러대의 복합기 아니면 컴퓨터로도 쉽지 않고요.
그 여러대의 기기가 다 로그기록이 지워졌다는 거는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고 그냥 처음부터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애초부터 스캔파일이고 뭐고 다 아무말 대잔치였죠.
눈치작전하고있더군요
넘겼다해도 받은사람이없어요
기득권으로 내란 동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향이 어떻고, 임명권자가 누구고를 떠나서 대법관들은 다 쓰레기 집단인 거 같습니다.
금융권에서는 많이사용하는것같던데...공공쪽에서는 사용여부를 모르겠네요
혹은 불이 나거나, 북한 해킹조직이 침투할 예정입니다.
연구관들 보고서 봤냐 안봤냐도 좀 의문인데,,
판사들도 판결할 때 증언 오락가락하면 인정 안해주지 않나요,
도대체 법꾸라지들은 증거라곤 카더라 뿐인데, 국민한테 뭘 납득하란건지,,
한심하네요
하물며 자기들 로고도 조작 가능해서 대법원 서버 로그 신뢰할 수 없다고 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