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2216편 참사 관련해 희생자 유족단이 항공기 제조사인 미국 보잉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5일 유족단은 시애틀의 항공사건 전문 로펌 허만 로그룹(Herrmann Law Group)을 통해 미국 워싱턴주 킹카운티 상급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는 사고 희생자 유족 14명이 참여했다.
소송은 보잉의 설계·제조·품질관리 전반에 대한 책임을 묻는 내용으로 유족단은 과실과 보증 위반, 제품 결함(엄격책임) 등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허만 로그룹 수석 변호사 찰스 허만은 “보잉은 이번 사고의 책임을 조종사에게 전가하려 하지만 조종사들 역시 승객과 함께 불길 속에서 목숨을 잃은 피해자였다”며 “유족들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미국 법정에서 정의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소장은 또 보잉이 1997년 맥도넬 더글라스를 인수한 이후 ‘안전 중심’의 기업문화가 ‘이윤 중심’으로 변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맥도넬 더글라스 출신 경영진이 보잉을 주도하면서 안전 시스템 개선이 장기간 뒷전으로 밀렸다는 설명이다.
소장에 따르면 사고 당시 제주항공 2216편은 착륙 중 조류 충돌을 겪은 뒤 주요 시스템이 잇따라 고장나 활주로에 동체 착륙했다. 비행기 데이터기록장치와 조종실음성기록장치가 모두 작동을 멈췄으며, 착륙장치와 역추진 장치, 플랩, 브레이크 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항공기는 활주로를 벗어나 계기착륙시스템(ILS) 안테나 구조물에 충돌했고, 이 사고로 탑승자 181명 중 179명이 사망했다.
유족단은 “보잉이 낡은 구조를 유지한 채 현대화된 백업 안전 시스템을 적용하지 않았고, 이를 방치한 것이 대참사로 이어졌다”며 “비행기의 감항성과 안전성에 대한 경고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고, 항공 대중의 안전보다 수익성을 우선시한 결정이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제주항공 참사 유족, 보잉 상대 소송…"수익만 좇다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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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아닌 미국이니 어느정도 먹힐 가능성이 있긴 할 것 같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패소 가능성이 훨씬 커 보이긴 해요.
항공기 업그레이드가 의무사항이 아닌 이상은 말입니다.
무엇보다 아직 최종보고서도 안 나온 시점인지라...
분명히 무사히 비상착륙 했는데 잘못된 공항 구조물로 인해 그렇게 된 건데..
이걸 보잉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는건지...;;
그리고 동체 착륙하게 된것도 조종사가 상당히 능숙하게 처리한거라서 웬만하면 그냥 추락할 가능성도 컸고요.
이렇게 된 이유가 조류충돌후 여러 비상작동 해야할 기능등이 하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점들 때문에 유족들이 보잉을 상대로 고소하게 된거라고 봐야죠.
본인 글과 문제인식이 잘못된거 아닙니까?
문제인식은 공항인데, 왜 항공사를 사고 이름에 붙이나요?
엔진이 둘다 꺼져서 동력 상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