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재판 연구관들이.검토하여 제출한 보고서를 보고서
판결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네요
더 궁금하거나 하면 추가 자료를 보는 건 대법관들의 재량이지
필수 조건은 아니란 취지의 발언을 합니다.
대법원 말대로 이런 역대급 판결을 해야하는데
신속성을 이유로 4월 10일? 상고이유서 도착 후
2주 동안 연구관들이 1심과 2심 수사기록 재판 기록을 보고 제출한
리포트를 보고
판결한게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답니다.
헌재와 대법원이 서로 앙숙이라고 하는 말이 있다지만
전 기대도 안합니다.
검새들도 탄핵을 안시켜주는데 같은 판사를 탄핵 시켜줄까요
법꾸라지들 정의봉 마렵습니다....
됬고~
판새끼들 왜 필요한가요~
연구관들도 판새들입니다.
쓰레기통속에 같은 쓰레기들이죠
법정에 앉아서 땅땅땅 하는 판새들 얘기였습니다
제가 말을 너무 짤라서 적었네요
말이 안되는 판레기들의 개소리죠.
연구관들이 잘못 해석하거나 핵심을 빼고 요약하거나 혹은 연구관 본인들의 이해관계에 의해 일부러 왜곡하거나 하면 잘못된 판결이 나오게 되는데요.
보다 덜 중요한 사건을 이런 식으로 판결을 했다해도 문제의 소지가 큰데 이재명 사건을 이런 식으로 판단하고 파기환송했다면 탄핵이 당연합니다.
그쵸 연구관들이 올린거 그냥 읽는 스피커라는 자백이지 저게 뭔 법관입니까\
상고법원이나 최종법원으로 바꾸는게 어떨까요.
법관 증원해야하니 세종시 이남으로 보내고
2023년 법관 1인당 본안사건 처리건수는 지방법원 503건, 고등법원 96건, 대법원 4038건 인데,
평일 약 250일 임을 감한하면,
대법관 일인당 하루 16건을 검토하고 판결해야 하는데,
건당 수천 쪽 되는 수사 및 재판기록을 대법관 1인이 현실적으로 재판 기록을 다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부장판사급들을 포함한, 다수의 재판 연구관들이 있는 것이구요.
처음엔 기록 다 봤다고 하던 놈 아니었나요?
서류로 봤냐 했더니 전자문서로 봤다고 하다가 로그기록 좀 보자했더니 기록 다 볼 필요 없다고 하다가..
좀만 더 긁으면 "이재명은 안 됩니다" 까지 할 수순이네요.
그런데 왜 대체불가인냥 잘난척 하는거죠.
계시를 받으실테니까요
믿을수가 없어요
윤석열 탄핵만 시켰지 검새들과 한덕수등은
죄다 기각
조희대 탄핵 통과되도 기각 가능성이 높으니
민주당에서 고민이 많겠어요
연구관이 판결하는 나라
남이 요약해준 자료를 보고 판결한다라
열명이 500쪽 짜리 책을 요약해도 각자 요약한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다를텐데
그리고 요약하는 자의 취사선택에 따라 누락되는 부분이 있고 강조가 되는 부분이 다를텐데
말이야 막걸리야 입니다
정리된 자료 대로 판단해서 판결하면 되니깐요.
희대가 봐주면 무죄 찍으면 유죄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런 상상 속의 얘기가 현실인게 처참하다는 생각
왜 여태까지 다른 대법원 사건들이 그렇게 늦춰진거며(대법관들 다 놀았단 얘기 맞죠!?),,
연구관들이 검토한 내용 토대로 판결만 해도 되는거니, 대법관 기준을 낮춰도 괜찮고, 인원 늘려도 문제 없는 것 아닌가 싶네요~
AI 판사 도입도 가능한 수준 같고,,,
어떤 변명을 하든, 명분만 만들어주고 있는 현실,,,
현재의 법조계는 '법치'라는 개념을 '법'에 기반하여 통치한다는 게 아니라 '법을 주무르는 사람'들이 통치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고 보는 입장이라, 적어도 최종적인 판단은 다수의 토론과정을 통해서 결정하더라도 그 과정에 있어서만큼은 인간의 사심이 개입될 통로를 원천차단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몇 몇 판사들만 그런줄 알았는데
썩을대로 썩었네요
본인이말한거때문에들켰죠
서루나 전자문서 올라가기전 3윌8일경부터
봤다고했으니 지금 하는말이 그놈의 일반적인~~ 라는말만하고있죠
내란공범은 재판 볼것도 없이 사형입니다.
내란견 편든 판새들 전부 총살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