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sports.naver.com/kbaseball/article/445/0000353758
광고주들이 편의를 제공해 달라면서 1억과 6천만원을 받았고..
박동원에게 계약금의 일부 내놓으라고 이야기 했었는데..
싸그리 무죄가 나왔네요.. (2심)
ㅎㅎㅎㅎㅎ 사유는 격려금이라 그렇다고 합니다..
1억과 6천..... ㅎㅎㅎㅎㅎㅎ
https://m.sports.naver.com/kbaseball/article/445/0000353758
광고주들이 편의를 제공해 달라면서 1억과 6천만원을 받았고..
박동원에게 계약금의 일부 내놓으라고 이야기 했었는데..
싸그리 무죄가 나왔네요.. (2심)
ㅎㅎㅎㅎㅎ 사유는 격려금이라 그렇다고 합니다..
1억과 6천..... ㅎㅎㅎㅎㅎㅎ
야근 전용 직장인..~
판결 내용이 아주 골때리네요.
이러면 전자는 분명히 뭔가잘못된사안이긴한데 처벌할 규정이 없고(공무원등 신분이 있었으면 뇌물공여등 적용가능) 후자는 증빙이 시원찮으니 나가리죠
더 좋은 업체 막고 그 업체랑 계약하게 도와준 것이잖아요.. ㅎㅎ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중간에 1억 빼간거나 다름 없는게 아닐까 싶네요..
사장한테는 단장이 싸바싸바 하면서 여기랑 하시졍.. 했을거 같고요..
비슷한게 대학 실험실 과제비 교수가 쓱 걷어서 팀비로 쓰는거랑 비교하면 될거 같기는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