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급증하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지난해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강화하고 나섰지만 정작 신규 대출 중 DSR 규제를 적용받는 비중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대출, 정책대출 등이 DSR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가계대출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신규 취급액 기준 DSR 적용 대상 대출 비중은 33.7%다. 이 기간 새로 받은 대출 중 이 정도만 DSR 규제를 받았다는 뜻이다. DSR 적용 비중은 2024년 1분기 36.8%에서 2분기 37.1%, 3분기 40%까지 올랐다가, 작년 4분기 35.2%, 올해 1분기 33.3%로 점차 내려갔다.
DSR은 한 해 동안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차주의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현재 은행권은 DSR 40%, 저축은행에선 50%를 넘지 않는 선에서만 대출받을 수 있다. 지난해 2월부터 실제 금리에 '스트레스 금리'라는 가상 금리를 더해 DSR을 산출하는 식으로 대출 한도를 더 조여왔다. 하지만 DSR이 적용되는 대출은 주택담보대출, 1억 원 초과 신용대출 등으로 제한적이라는 점이 문제다. 특히 전세대출이나 주택도시기금이 공급하는 디딤돌대출과 버팀목대출,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은 제외되면서 부작용이 커진다는 지적이다. 한은도 DSR 적용 대출 비중이 낮아진 이유로 "서울 등 수도권 주택 전세가격 상승에 따른 전세대출과 정책대출 공급 증가 등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꼽았다.
일부에선 전세대출이나 정책대출을 DSR 규제 '우회 통로'로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차주나 집주인의 자금 여력과 관계없이 집값의 70%가량이 나오는 전세대출이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셋값)'을 끌어올려 갭투자 수요를 자극하는 만큼 규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 2015년 당시 46조 원이었던 전세대출 규모는 지난해 말 200조 원까지 불어났다. 같은 기간 연평균 전세대출 증가율은 18.5%로, 가계대출 증가율(5.8%)을 3배 이상 앞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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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박이가 시작한 전세대출에 집값은 올랐고, 소득 낮은 서민들 월세보다 낮은 금리의 전세 대출 받은게 집값 끌어올리는 이유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