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혐의자들의 구속영장이 줄줄이 기각되고 있군요.....
이미 대선직전 유력대선후보의 무죄였던것을 대법원에서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하질 않나....
내란 수괴를 판결하고 있는 판사는,
그 우두머리를 석방줘버리고.....;;;;
그 판사는 각종 의혹에 휩쌓여있는데도, 여전히 내란우두머리 재판의 책임자이고;;;
(보통 이슈가 많으면 판사가 바꾸곤 하던데.... 이경우는 본인도 바꿀 의지가 없고, 대법원에서도 바꿀의지가 없다는거죠 ㄷㄷ)
이와중에 제주에서 회식비 스폰 요구한 판사에게는 대법원은 징계 할것 없다고 해버리고 ㄷㄷ
전략..
대법원이 농민과 비정규직 노동자를 무리하게 법정구속하고, 변호사에게 회식비 스폰(후원)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는 제주 지역 판사에 대해 “징계 대상이 아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판사는 최근 근무시간에 술을 마신 뒤 노래방에 가 법원장으로부터 구두 경고를 받기도 했지만, 이번엔 그마저 피하게 됐다.
14일 대법원 윤리감사관이 작성한 ‘청원 회신’ 공문을 보면, 대법원은 제주지방법원 형사합의부 재판장인 오창훈 부장판사와 관련한 징계 청원에 대해 “담당 법관의 공판기일에서 한 발언 등을 면밀하게 조사했다”며 “그 결과 해당 법관에게 징계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후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70688?sid=102
지금과 같은 사법체계를 어느 국민이 신뢰할 수 있을까요.....
특히, 일제 강점기 사법 시스템의 잔재가 여전히 유지되는 한,
우리가 온전한 독립을 이뤘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법부야말로 가장 깊숙이 남아 있는 일본의 잔재이며 검찰이 가진 막강한 권한 구조만 봐도 알 수 있죠.
일제 시기에 만들어진 통제 체계가 지금까지 DMZ처럼 건드릴 수 없는 성역으로 남아 있음을 보여줍니다.
일본으로부터의 진정한 독립을 위해,
사법 체계를 토착 세력을 위한 시스템에서 벗어나
사법 체계를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정의로운 시스템으로 개혁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