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 열풍으로 관광객 증가,
와보니 서울이 살기 좋다는 거 알고 전세계 부자들 매수
가격 올라가고 고급 주택 짓기 쉬위니 점점 더 고급화되고
일단 사놓고 돈도 많으니 세입자 귀찮다고 빈집으로 방치.
귀한 서울 아파트 빈집으로 방치되는 것은 끔찍하죠
이게 뉴욕 런던 도쿄 호주 캐나다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뒤늦게 호주 캐나다 런던은 막고 있는데 한참 늦었죠
외국인 토지 매수는 철저히 막아야 합니다..
취득세 보유세 5퍼센트에 실거주 5년이상 부터만 매수 가능하던가.
거래량 얼마 안되는 것 같아도 영향력이 큽니다..
현재도 꽤 제한이 있는 걸로 아는데요
외국인 부동산 거래 규제 강화 주요 내용
1. 실거주 의무 강화
• 의무 입주 및 거주 기간: 허가받은 외국인은 주택 취득 후 4개월 이내에 입주해야 하며, 최소 2년 이상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 위반 시 제재:
• 이행명령: 실거주 의무를 위반하면 시·군·구청장이 3개월 이내에 이행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 이행강제금: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토지 취득가액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반복적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허가 취소 검토: 정부는 실거주 의무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외에 허가 자체를 취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2. 자금 출처 투명성 강화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허가구역 내에서 외국인이 주택을 거래할 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 계획서 명시 항목: 계획서에는 해외자금 출처와 비자 유형 등 구체적인 체류 자격 정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3. 불법 행위 적발 시 조치
• 관계 기관 통보: 불법 해외 자금 유입이나 무자격 임대사업 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정보는 **금융정보분석원(FIU)**과 필요시 해외 당국에 통보됩니다.
• 법적 조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외국환거래법」,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4. 상시 조사 및 국제 공조
• 상시 조사 확대: 외국인 부동산 거래에 대한 상시 조사와 기획 점검이 확대됩니다.
• 해외 과세당국 통보: 조사 결과 양도차익에 대한 세무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국세청이 관련 정보를 해외 세무기관에 전달하여 과세에 협력할 예정입니다.
• 현장 점검 강화: 허가 이후 실질적인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점검과 불시 조사가 병행 운영됩니다.
실거주 자체를 막는건 불가능이죠.
외국인에게 세금을 더 걷으면 국내 법상 조세형평성에 어긋나서 법을 바꿔야해서 힘들죠.
대신 재산세를 10배 정도 올린후, 년간 186일이상 거주시 90% 할인하면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영주권자 및 복수국적권자, 검은머리 외국인 ...재산세 납부 하느라 결국 다 떨어져 나갑니다. 문제는 있으신 분들의.자제분들이 영주권자 시민권자 복수국적자라... 잘 될런지
이런 귀한 자산은 외국인에게 전혀 넘겨줄 이유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