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은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사법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렸습니다.
대법원이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는
사법부의 독립과 절차적 정의를 무너뜨린 예외 남용을 합리화하는 변명만이 담겨있습니다.
1. ‘전원합의체가 원칙’이라는 해명부터 사실과 다릅니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심리가 원칙이라고 해명했지만, 대법원이 제출한 통계에 따르면 형사 전원합의체 선고건수는 최근 5년간 31건 수준에 불과합니다. 대법원 5년간 형사 상고심 전체 118,384건의 0.026%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합이 원칙’이라는 말과 통계가 서로 모순됩니다.
2. ‘1·2심 판결이 달라 신속히 재판했다’는 답변은 궤변입니다.
대법원은 ‘1심과 2심의 결론이 달라 신속이 필요했다’고 했지만, 엇갈린 판단일수록 더 신중해야 합니다.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접수부터 판결까지 35일 미만 사건은 2020~2025.6월까지 1,822건이지만, 같은기간 파기환송은 본 재판이 유일했습니다. ‘졸속재판’을 스스로 인정한 것입니다.
3. ‘대선이 코앞이라 신속하게 했다’는 답변은 사법의 정치화를 자인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신속히 판결 이유 보충의견을 인용하며 '대선 후보 등록 임박'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곧 선거 일정이 재판 시점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미입니다. 헌법상 사법의 정치적 중립을 스스로 훼손하는 해명입니다.
게다가 이번 사건은 선거 국면에 정치적 파급이 최대인 시기에 판결이 이뤄졌습니다. 대법원이 '정치적 고려 없었다'면서도 '대선 임박'을 내세운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대법원이 내놓은 답변은 법리적 설득력도, 국민을 납득시킬 진정성도 전혀 없습니다. 결국 조희대 대법원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의혹을 감싸기 위해 일선에서 공정한 재판을 하고 있는 3천여명의 판사를 볼모로 사법부 독립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재판은 절차적 정당성은 물론 사법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한 중대한 사건이기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끝까지 그 경위를 밝힐 것입니다.
그냥 대법원은 대선에 개입한 겁니다. 니들이 범죄집단이란 소리인 겁니다.
입꾹닫 보여준거 정말 신의 한수 인듯 ㅋ
상상하기도 끔찍합니다. 누님이 계셔서
대한민국은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