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변심? 시세 띄우기?”…18억 이상 거래 서울 아파트 4채 중 1채 ‘미등기’
21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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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이후
3개월부터 9개월까지
등기를
하지 않은 비율이
20%에 달하는 셈이다.
눈길을 끄는 것은
아파트 등기율이
매매 가격이
높을 수록
낮았다는 점이다.
6억원 미만은 88.8%,
6억원 이상 12억원 미만은 82.2%로 평균을 상회했다.
하지만
12억원 이상 18억원 미만은
77.1%,
18억원 이상은
75.8%로
고가일수록
등기율이 낮아졌다.
등기는 잔금을 치른 날로부터
60일 이내 이뤄져야 한다.
통상 계약 후
3~4개월이 지나도록
등기가 안 된
아파트의 경우
시세 띄우기 의도로 의심받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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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두고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의도적인
시세 조작이
발생했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한 주택업계 관계자는
“올해 2월부터
갑자기
거래 신고만 한 후
등기를
하지 않는 비율이
고가 아파트에서
특히 높아졌다”면서
“이는 의도적인
‘가격 띄우기’로 보인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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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의....아파트....
일수록....
거래신고후.....
소유권이전...
미등기...상태라는..요...??
이해가 안가서 링크를 눌러보니..
기준일이 잔금이 아니고 계약일인데...
계약일하고 잔금일하고 당연히 몇개월 차이나지 않나요....? 집 사고 팔아봤으면 다 그렇지 않나요
아 다시 읽어보니, 계약하고 3-4개월이 지나도록이라고 하면 뭐 잔금을 늦게 치를 수는 있을 거 같습니다. 면밀히 들여다보면 잔금을 쳤는지 언제 친다는 건지 알 수 있겠네요. 기획하려면 충분히 부동산 호가 올리는데 일조할 수 있을 거 같거든요. 정부가 의심하는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가격이 높을 수록 등기가 오래 걸리고 있다는 이야기 일수도 있고.. 아니면 실거래가 아닌 것을 일단 신고만 해서 '시세'
를 올리는 조작일수도 있는 것이죠.
민법상 취소 해제 사유가 되면 합법적으로 취소도 가능해서 제도적 문제 개선이 필요하죠..
그러면 계약서쓰는 시점에서 장난질을 치는거네요...
실거래가 신고가 최종잔금일기준으로 되어야 할거같은데요... 그래야 장난질을 못하지 않을까요?
청약아파트 제외한 부동산은 계약후 잔금까지 보통 3개월 이내 아닌가요?
취소하면 즉시 신고하도록.. 변경해야겠지요..
부통산계약은.. 상호간의 양해만 되면.. 1년도 가능합니다.. --;; 제가 실제로 그렇게 계약한 경험이 있어서..
최종거래 기준이 아닌.. '계약기준'이다보니 발생되는 문제인데.. 실제 거래 자체는 신고되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반영되다보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실거래가 신고 이후 취소할 경우 실거래가도 즉시 취소 신고를 하도록 법적 제도가 필요한 거죠.
물론 더 길수도 있고.. 암튼 그 정도 시점을
잔금내는때로 정하죠.
특히나 18억 이상의 고가 아파트 라면 중도금과 잔금 마련하는 시간이 꽤 걸리죠. 계약날 18억 현금빵 보통 안되죠…??
그래서 계약 시점으로부터 등기 완료 까지는 생각보다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