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이 퇴임인데 그때까지 있는동안 내란방해는 백퍼센트죠 결국 조희대를 물러나게해야 하는데 이정도까지 왔음에도 자진사퇴 안하고 의기양양 하죠. 그렇다고 탄핵하기엔 인용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없죠.
그렇다면 국회가 입법으로 할 수 있는게 하나 있는데 대법원장과 대법관 정년을 65세로 하향하면 됩니다 현재는 70세인데 2027년 퇴임도 조희대가 나이제한 걸려서 퇴임하는거거든요 따라서 65세로 하향하면 즉시 퇴임하고 혹여 68세로 하면 올해 퇴임입니다.
이거 하면 위헌시비도 없고 시끄럽지 않게 내보낼수 있습니다. 조희대가 있는한 내란전담재판부며 다 조희대영향력안에 있어 효과 없습니다.
2011년 법원조직법 개정이 있었고, 대법관의 정년이 기존 65세에서 70세로 연장되어, 현재와 같이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정년이 모두 70세로 된거군요.
정년 65세 변경의 명분이 조희대 퇴임을 위한 정년 단축이되면 오히려 사회 혼란만 가중합니다. 사회혼란 가중되면 혹 떼려다 혹 붙이는 경우 되지 싶고요.
그리고 법률불소급의 원칙도 있어요. 법령 바뀌어도 소급적용 하지 않습니다.
현실적인 대안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국감에 자꾸 대통령 재판 관련한 이슈 대법원 졸속처리에 대해 이슈제기 하는거 같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