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대출규제 요약]
1.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한도 규제 (시행 10/16)
- 25억초과 : 최대 2억
- 15억~25억 : 최대 4억
- 15억이하 : 최대6억
2. 스트레스 금리 하한 상향 조정 (시행 10/16)
- 현행 : 하한1.5%~상한3.0%
- 개선 : 규제 : 하한3.0%~ / 비규제 : 동일
3. 1주택자 전세대출 DSR적용 (시행 10/29)
-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 받는경우 해당
4. 규제지역 지정 시 강화된 대출규제 즉시적용
5. 규제지역 지정 시 대출규제 강화 효과
- LTV 최대 70% → 40%
- 1억 초과 신용대출 보유자, 대출실행일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제한
-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 중도금/이주비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 제한
- 사업자대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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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및 토허제 지정 변경 추가 (25.10.15 09:40)
- 서울 4개구 → 서울 전역 + 경기 주요 권역
강력하게 수도권 전역 토지거래허가제 이런거 나올법도 한데요
그 기대감을 눌러야지 저렇게 규제만 강화하면 뭐하냐
풍선 효과만 불러오지
재건축을 불가능하게 해서 기대감을 누르나요..?
초과이익 환수금을 높이거나 용적율 높여주는 대신 공공 기여를 더 확대하거나
투기과열지구는 조합원 양도 제한 시점을 더 땡기거나 실거주 의무를 더 강화하거나 해야겠죠
https://clien.net/service/board/park/19078042CLIEN
여기 있네요
대신 양도세 줄이고.
세금은 아마 최후의 수단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