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화영 "수사팀이 이재명 엮으면 형량 감면해주겠다고 했다"

(유튜브 스크립트에서 추출해서 일부 내용이 다를 수 있음을 참고해주세요.)
[서영교 의원] 이화영 증인이 지난번에 나와서 "이재명을 엮으려고 합니다. 쌍방울과 대북 송금과 이재명을 엮으려고 합니다. 그 엮으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연어도 들어오고 술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검사의 회유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그랬더니 검사들이 "아니다"라고 득달같이 달려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법무부에서 조사가 다 나왔어요. 술도 들어갔고, 그리고 김성태와 방용철과 이화영을 같이 불러냈다. 그렇게 불러서 대질 조사시켜 놓고 조서는 작성하지 않았다. 이런 자료가 다 나왔어요. 맞습니까?
[이화영 증인] 그렇습니다.
[서영교 의원] 술도 박상용 검사 허락하에 들어갔습니까?
[이화영 증인] 박상용 검사가 허락했는지에 대해서는 모르겠으나, 박상용 검사가 동석한 자리에서 술자리가 있었습니다.
[서영교 의원] 박상용 검사가 동석한 자리에서 술이 있었습니까?
[이화영 증인] 그렇습니다. 같이.
[서영교 의원] 그리고 이재명을 엮으려고 그들이 노력했습니까?
[이화영 증인] 그건 뭐 아주 자명한 사실.
[서영교 의원] 이재명을 엮으려고 노력한 겁니까?
[이화영 증인] 그렇습니다. 이재명 당시 대표에 대해서 제가 진술을 하면 "저는 형을 감면하거나 바로 석방해 주겠다"라는 조건을 끊임없이 제시했습니다.
[서영교 의원]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누가 위증인지는 살펴봐야 합니다. 부인을 데리고 와서 협박, 부인을 데려다주겠다라며 회유, 협박도 했습니까?
[이화영 증인] 그렇습니다. 아들에 대해서도 구속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서영교 의원] 아들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화영 증인] 구속시키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서영교 의원] 구속하겠다고 협박했습니까?
[이화영 증인] 그렇습니다.
[서영교 의원] 예. 법무부 장관께 요청합니다. 박상용 검사,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다. 다른 검사도 많습니다. 지난번에 나와서 이 장소에서 저희들을 째려보는 모습에 저희들이 섬뜩했습니다. 오늘 자 소주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소주 얘기 다시 한번 찾아냈습니다. 소주 2023년 5월 17일 띄워 주십시오.
5월 17일 1,800원 결제가 있습니다. 여기 12,100원. 이마트에서 12,100원 결제가 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1,800원 결제가 있습니다. 이 1,800원 결제는 자, 다음 장을 제가 넘겨 보겠습니다. 당시 23년 이마트의 소주값이 1,800원입니다. 1,800원입니다.
이 2,000원 하나로 대한민국의 검사가 무슨 짓을 했는지, 대대적으로 이재명을 엮고, 이화영을 엮어서 쌍방울과 엮어서, 그리고 대한민국 비상 겸(체제) 준비를 해오는 그 과정이었다. 저는 이렇게 논(단정)합니다.
이화영 증인은 그 당시에 있었던 일과 아까 환기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화영 증인] 예. 위원장님. 제가 그 작년에 그 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박상용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제가 증언한 내용 때문에 지금 현재 수원지검으로부터 위증 혐의로 기소가 되어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이 위원회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그 이 위원회가 아직 박상용 검사 탄핵에 대해서 그 소기의 과정을 완전히 마치지 않은 상태인데, 그래서 제 증언이 과연 사실인지 아닌지, 위증인지 아닌지 여부를 이 위원회가 아직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특정 정당의 어떤 그 당시에 윤석열 정치 검찰에서 특정 정당에 저는 고발을 사주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특정당이 저를 이 위원회 전체 의원님들의 결의가 아니고 특정당의 일부 의원들이 수원지검에 고발을 했고, 그 수원지검에서는 바로 고발을 받자마자 위증 혐의로 기소를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나 혹은 저의 변호인들을 검찰이 불러서 그 사이 관계에 대해서 조사를 하거나 일체의 행위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조서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소를 했고, 또 하나는 그런 과정에서 제가 그 변론을 받을 기회도 완전히 봉쇄되어져 있고, 또 하나는 그 사실 자체에 대해서 지금 계속 다투어지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 기소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변호사 비용도 들고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과정에서 다시 법무부 교정본부를 중심으로한 법무부 실태 조사에서는 또 제가 얘기한 것이 맞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그와 관련되어 가지고 지금 검찰, 지금 법무부 장관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울고검으로부터 저도 조사를 받고 오늘 사실 그 참고인 조사에 응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이곳에 참석하려고 조사를 못 받은 상태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저 같은 그 시민이 이런 그 국회라는 국가기관 혹은 법무부 혹은 검찰 이런 기관에 대해서 제가 이 국회 법사위에서 증언한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일체의 그 보호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무작정 기소가 되어지고, 기소가 되어지면 그냥 법정에서 재판을 받아야 되고, 재판을 받으면서는 어떤 뭐 법원에서도 그거에 대한 그 과정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일체 신경도 안 쓰고 그냥 그 기소한 내용 즉, 검찰의 공소장, 그 공소한 내용만 가지고 어 심어 다시 재판을 하려고 하는 이런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에서 제가 그때 박상용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발언한 것이 위증에 해당하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지금 검찰이 국회의 권능을 침해 가지고 국회가 아직까지 이 상황을 조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그 증언, 증인으로 나온 증언, 증언자의 진술을 기소해 가지고 재판을 받게 하는 이 과정에 대해서 위원회가 의견을 좀 밝혀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영교 의원] 네.
그래서 정신을 안차렸습니다.
그래서인지 북두신권 계승자 켄시로선생님의 명언이 떠오르기만 합니다.
"죽어야만 정신을 차릴 모양이군"
이화영 전 부지사는 생업유지 못 하는데 변호사 비용이 계속 들어가고. 전세를 옮기려 하니 전세금에도 검찰이 압류를 걸었다지요? 그냥 말려죽이려는 거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