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도 안하려는 태도가 강합니다.
민원실 가면 수사팀 먼저 경유하라고 하고
높은 확률로 수사팀에서 자르려고 하더군요.
일단 전세사기에서 공인중개사 잘못 부분은 명백히 형사처벌이 가능해보이는데도 접수도 안하려고 하길래
전세금 못돌려받았다 하니까 일단 접수는 해보겠다고 합니다..
오늘 겨우 고발인 조사와 참고인 조사 (와이프) 마치고나니
이건 시도지사 관할의 과태료 부분인 것 같다고.. 하길래.. 밤새 관련 판례 10건 이상 찾아서 첨부하기로 했네요.
이제 잠적한 임대인을 조져야하는데
사기로 걸기엔 너무 애매한게 많습니다.
계약기간은 25년 2월까지..
1.
24년 9월에 퇴거하고 싶다고 통보했으나 연락두절.
알고보니 24년 3월부터 가압류가 걸리기 시작했는데 일절 언급도 없었습니다.
2.
알고보니 독서실로 인가가 난 2종 근생을.. 준공 당시에도 불법건축물로 적발된 사실을 말 없이 계약..
물론 여기서 공인중개사도 걸려서 같이 고발당한건데
계약서, 등기부등본에는 제2종 근생
공인중개사가 준 설명서에는 다가구주택 주거용..
여기서 일단 불법건축물 적발된 사실을 숨기고 계약한게 기망행위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 는 요지입니다.
3. 종합적으로 보증보험 가입도 안되고,
공시지가 대비 전세가율 하면 80%네요.
매매가 3억인데 근저당이 2억 얼마 잡혀있었고
여러가지를 종합하면 금전적 피해가 있었고
위반건축물인걸 언급 안했고 전세금 못돌려받은 피해자가 다수 있고, 전세금 돌려달라는거에 잠적한거
이런거에 사기죄 구성요소가 어느정도 갖춰지는거 아니냐는 취지를 들고 진정서로 가져가니…
진정서의 의미는 아냐부터 따지는 경찰이… 참..
결국 고발장으로 수정하긴 했지만
애초에 진정서는 이런 혐의가 성립되는지 확인해달라는 내용으로도 포함되는거로 알고있는지라
어제 하루종일 바빳고 오늘도 증거자료 찾느라 바쁘네요
애초에 이걸 왜.. 피해자 (고발인) 이 해야하는지 ㅜㅜ
높은 확률로 수사팀에서 자르려고 하더군요.
이 부분 공감합니다. 무슨 매뉴얼이라도 있는거 같아요. 청문감사실에 민원실 업무태만으로 민원 넣었더니 빠른 업무처리를 위해 어쩌고 저쩌고..
고소장 접수 후 수사 후 기소여부까지 빠르게 진행해야 빠른 업무처리지 고소장 자체를 안 받으려고 하는데 뭔 개소리야 싶었네요.
아무리 억울해도, 아무리 명확해도, 형식적 요건을 갖춰서 서류를 제출해야 행정처리가 진행되는 법이거든요.
변호사가 비싸면 법무사 통해서 서류라도 만드는 것이 낫습니다. 시간 쓰는 것 생각하면 그게 훨씬 싸게 먹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결과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수사팀 갔더니 '아니 이거 문서 잘 썼는데 왜 여기 오셨어요?' 이러는거 보고 한숨만 나왔죠.
정작 진짜 피해자가 하는 이야기는 외면 하는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