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건기록 인수·인계부 허위 작성 증거 나와
https://v.daum.net/v/20251013193705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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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대법관 전원은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3월 28일부터 기록을 보기 시작했다"고 말했는데, 대법원 공식 문건은 사건 기록이 4월 22일에야 인계됐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대법관들이 평결을 내린 4월 24일로부터 불과 이틀 전, 이재명 파기환송건의 사건기록이 대법관들에게 공식적으로 인계됐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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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의 기록 접수·관리 및 재판서 등 처리절차에 관한 내규> 제6조는 "담당사무관은 사건기록을 인계하거나 인수할 때 인수·인계부를 작성하고, 비서관으로부터 영수인을 받아야 한다"고 인수 인계 절차를 아주 까다롭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건기록이 이동할 때는 인수·인계부를 작성하고, 영수인을 받는 등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내부 문건에는 인수인계를 한 비서관 이름과 영수인이 보이지 않습니다. 삐뚤빼뚤한 손 글씨만 남아있을 뿐이죠.
공식 인수인계 일보다 앞서 사건기록을 이동시켜 검토하게 했다면 응당 누가 어디로 옮겼는지 정확히 적어놔야 할 것인데, 사건기록이 옮겨진 흔적이 남아있지 않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아래는 위 기사 관련 추미애위원장 발언 부분입니다.
https://youtu.be/0qdLWzg2EYA?si=HPF1idgtMBBA2Ofg
지귀연이는 윤석열이를 불법적으로 풀어줬고 지금도 대충 재판하면서 풀어줄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것,
천대엽이 조그만 거짓말로 큰 거짓말을 가리려고 하는 것을 국민들은 다 알고 있죠...
문제는 저들 법비들을 어떻게 차근차근 민주적 절차에 입각해서 무력화 시키고 궁극적으로 처벌하느냐 인데 말이죠...아 골치아퍼라...
일단 위증죄 부터 처벌 해야하는거 아닌가 싶네요
이건 뭔가 모의작당했다는것 외엔
설명할 길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