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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 애플과 넷플릭스의 싸움. 빅테크가 승리. CA 연령확인법 통과.

2025-10-14 01:11:56 49.♡.207.134
파이어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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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4 KST - Bloomberg - 13일 월요일 오전,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주법 AB-1043, SB-243등을 포함한 일련의 디지털 규제법률안에 서명했습니다. 이로서 빅테크 기업 - 애플, 구글, META 등이 총력을 다해 로비를 벌여온 입법전쟁에서 승리했으며 패자는 이외로 헐리우드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월요일(13일), 캘리포니아 주지사 게빈 뉴섬은 수십개의 디지털 규제 관련 법안에 서명했는데 논란의 주된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 SB-243 : AI 인공지능 챗봇 규제에 관한 법률

  • AB-1043 : 디지털 콘텐츠(앱) 다운로드시에 연령확인 규제에 관한 법률


미 연방대법원은 최근 텍사스주의 인터넷 성인물 규제와 관련하여 시행한 사용자 연령 확인 규제법안을 합헌 판결했습니다. 이제부터 텍사스주에서는 온라인 성인물에 접근하여야 할 시 연령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연령확인에서 확인의무를 플랫폼 사업자 및 서비스 사업자에게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거기다 연령확인과정에서 신분증 (State Issued Registration ID / 운전면허)을 스캔해서 연령확인을 하는 텍사스 주의 조치에 대해 사실상 정당성을 부여해 버렸습니다. 신분증 스캔으로 얻어진 개인정보는 주민식별이 가능한 수준이어서 개인의 자유 및 권리를 중시하는 보수주의자들이 결사반대해야 하는 사한입니다. 


또한 온라인 청소년 보호를 놓고 미 정치권으로부터 호되게 당한 META(구 페이스북)는 이러한 규제에 대해 대놓고 찬성하지는 않았지만 신분증 스캔을 통한 연령확인은 META로서도 큰 부담입니다. 개인정보 취급의무가 플랫폼 사업자에게 주어지는 것이어서 나중 책임문제에서 META도 자유로울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구글이나 META,오픈AI,SNS X 등 서비스 사업자측은 연령 확인법에 있어 책임을 기기 제조사에도 연대책임을 묻거나 아니면 책임의무를 돌리는 전략을 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앱스토어,플레이스토어에서 계정을 만들때 연령확인/성인확인을 하자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되면 애플 iOS,알파벳 안드로이드 OS(구 구글) 기기 제조사들이 계정생성때 연령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인증문제가 나오는데 미국에서는 신분증 스캔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점을 받아들여 왔습니다.


이번 캘리포니아의 AB-1043 법안은 이제 미성년 사용자들이 새로운 기기를 세팅할때 - 앱스토어 계정을 생성할때 사용자의 생년월일을 4단계 (13세 이하/13세~16세 이하/16세~18세 이하/18세 이상)로 구분하여 등급을 입력하고 이 등급을 ID코드화 생성해서 앱개발자/앱스토어 사업자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연령등급에 맞춰 앱 다운로드가 허용/불가 되고 앱개발자들은 이 연령등급에 맞춰 콘텐츠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법은 빅테크 기업에게는 커다른 승리입니다. 신분증 스캔이 아님으로 개인정보 취급의무에서 한결 자유로워 졌습니다. 인증절차도 간소화되었기에 부담도 덜어졌습니다. 처음 법안이 상정되었을때에는 신분증 스캔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애플, 구글과 같은 기기 플랫폼 사업자들의 반발로 매우 컸지만 막판 수정을 통해 애플과 구글도 찬성입장으로 돌아섰습니다. 


또한 신분증 스캔이 빠졌기 때문에 LGBTQ 단체들도 이 법에 찬성으로 돌아섰습니다. 신분증 스캔시에 성별 정보가 들어나기 때문입니다. 성별 정보를 숨겼다 하더라도 성소수자들이 자신들의 ID정보를 아예 공개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는 탓에 신분증 스캔정책 자체에 커다란 반감을 가져왔던 이들이 반기는 이유입니다. 


넷플릭스를 비롯한 헐리우드 컨텐츠 제작자측은 격렬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규제로 인한 타격이 스트리밍에 고스란이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넷플릭스, 디즈니+ 측은 현재 미성년자의 시청을 부모 계정과 연동하여 콘텐츠를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부모계정에서 설정한 시청자제한설정으로 성인콘텐츠 노출 규제를 해왔는데 이 모든게 꼬여버린다는게 넷플릭스의 강한 반발입니다. 넷플릭스 측은 미성년자가 독자적으로 계정을 생성하는 것도 막고, 유료판매(유료 구독자 가입)도 막아왔는데 이번 조치로 아예 유료 수익을 막아버리겠다는게 아닌가는 불만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돈은 아직까지 애플,구글과 같은 빅테크들이 다 쓸어가면서 콘텐츠 사업자들에게 양보할 생각은 안한다"라며 툴툴거립니다. 


뿐만 아니라 진보 세력 일부도 이번 뉴섬 주지사의 행보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SB-243 법률은 AI 컨텐츠에 대한 규제법률인데 일명 "챗봇"에 대한 규제입니다. 미국내에서 "챗봇"에 대한 규제목소리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서 이번 법률은 AI 사업자들에게 면책특권을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즉 사용자에게 "챗봇"이 AI이고 실제 사람이 아니라는 점만 고지하면 책임면제를 해주는 법입니다. 반대측에서는 AI 사업자들의 책임을 묻는게 아닌, 피해자들을 양산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출처 : https://news.bgov.com/bloomberg-government-news/california-enacts-google-backed-law-for-app-stores-to-verify-age
파이어폭스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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