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현대건설, 경호처 지시로 ‘대통령실 파인그라스’ 하도급계약 신고 안 해
윤석열 정부 당시 현대건설이 대통령실 야외정원 ‘파인그라스’ 경내 건물 공사의 하도급 계약 등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이하 키스콘)에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키스콘은 건설 공사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공정성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구축돼 의무 신고 규정이 있는데, 대통령경호처와 현대건설이 해당 공사 사실을 숨기려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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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법 아닌 다른 규정에 의한....
(건설산업기본법은 1억원 이상의 공사를 도급받은 원청이나 4천만원 이상의 공사를 하도급받은 회사는 계약 사실 등을
30일 이내에 키스콘을 이용해 발주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