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와 과열지역에만 보유세 1%시범적용은 어떨까요?
대신 판매자의 경우 거래세를 감면해주고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 과열지역만 부과하는 것도 방법일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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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반응이 좀 싸하네요.
1. 타국의 사례를 참조했습니다. 과잉투기지역의 경우 보유세를 타지역보다 조정하여, 과도한 집값 상승 방지. (미국에서는 카운티별로 세금이 다른 경우가 있고, 많은 경우 효과적입니다.)
2. 좀 약았지만... 그쪽은 국힘지역이니... 선거망하는것도 방지 가능할 수 있을까요?
3. 저도 법률가는 아니지만, 과세권은 정부에 있고, 필요할 경우 과반의석 확보중이니. 법 개정도 가능할 듯 한데요.
일부만 적용하면 초고가 아파트 잡으려다가 서민 중산층 아파트 가격 폭등할거 같습니다.
강남만도 뜬금없고;; 1%는 왜일까여;;;
이미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이랑 비슷하게 하면 안되나요
이번 6억 규제 처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