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어려 변화 의지 충분?… 20대 교제 살인범 감형 이유에 유족들 분통 [사건 플러스]
"안녕하세요? 지금 여기 ○○○파크 ○○○호예요. 지금 솔직히 말해서, 여자친구가 칼에 찔렸어요."
지난해 8월 3일 늦은 밤 경기 하남시의 한 오피스텔. 김모(당시 26세)씨가 119에 전화해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어 "여자친구가 흉기로 나를 찌르려다 자해했다"고 설명했다. 경찰과 구급대원은 신고를 받은 지 6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다. 김씨는 방문을 열어주지 않고 방 안에서 도어록 비밀번호를 외쳤다.
비밀번호를 부르는 소리가 정확히 들리지 않은 탓에 경찰이 세 차례 시도 끝에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김씨는 얼굴에 피를 묻힌 채 피해자 임모(당시 27세)씨에게 심폐소생술(CPR)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임씨의 호흡과 맥박은 이미 끊긴 상태였다. 응급실로 옮겨져 처치를 받았지만 심장은 한 번도 뛰지 않았고, 결국 이날 새벽 3시쯤 숨졌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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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김씨에게 올해 1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 선고가 끝나고 취재진과 만난 임씨 유족 측은 "항소할까 봐 마음이 편치 않다"고 털어놨다.
김씨가 실제로 항소장을 제출하며 걱정은 현실이 됐다. 2심 재판부가 내린 결정은 '감형'이었다.
지난 7월 수원고법 형사3부(부장 김종기)는 원심을 파기하고 김씨에게 징역 28년을 선고했다.
'김씨의 범행이 맞다'는 원심 판단은 유지하면서도 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
△우발적이고 충동적인 범행이었고
△범행 직후 심폐소생술을 하고 119 신고를 했으며
△만 26세로 성숙과 변화의 의지가 충분하다는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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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 측은 2심 선고 다음 날 대법원에 상고했다.
한국일보가 확보한 상고 이유서를 살펴보니, 김씨 측은 사실관계를 새로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임씨가 먼저 식칼을 들었고,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김씨가 그의 팔을 쳐서 칼이 꽂히는 바람에 사망했다는 것이다. 1·2심 재판부가 이미 물리쳤던 주장을 재차 반복한 셈이다. 흉기와 날의 이음새 부위에서 임씨의 유전자(DNA)가 발견됐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김씨는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 세상에 없는 임씨를 탓하기도 했다. 김씨는 "이전에도 피해자의 다소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성향이 있었고, 피해자가 먼저 칼을 들고 피고인을 위협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사귄 기간이 길지 않았지만 너무 사랑해 결혼까지 생각했다"며 살인을 저지를 만한 동기가 없다고 강변했다. (중략)
...재판이 1년 가까이 이어지는 동안 임씨 유족들의 심신은 지쳐만 갔다.
최근 한국일보와 만난 피해자의 쌍둥이 남동생 임모(28)씨는 "(2심 결과에서) 도대체 납득되는 내용이 하나도 없었다. 증거와 사실관계가 변하지 않았는데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형을 깎아주는 게 말이 되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중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91330
만 26세가 성숙과 변화의 의지가 충분하다는건
진짜 뭔소린지를 모르겠네요
살인범들은 그냥 사형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감형없는 무기징역아닌이상 모범수 명목으로 형기 다 안채우는게 대부분인데 이런 것도 개선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