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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13일 대법원 앞에서 조희대 사퇴 촉구 기자회견 진행하기 앞서..

1
2025-10-12 15:25:45 121.♡.154.218
순대맛집

기자회견 앞두고 12만 통과를 위해
제가 민들레에 기고한 글 공유드립니다.

기자회견에도 시간되시는 분들은 꼭 함께 해주시고,
라이브(서울의소리, 촛불행동TV 등)라도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말,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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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는 ‘특권층’이 있다>


“국민에겐 깃털같은 잘못도 단죄하면서 정작 자신들의 죄는 침묵으로 묵과합니까?“
9월 30일 국회에서 진행된 <조희대 탄핵 촉구 기자회견>에서 한 참가자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초코파이 재판’.
초코파이(450원), 커스터드(600원)을 ‘훔쳤다고’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이와 유사하게, 한 시민은 전시관 냉장고에 있던 쿠키와 음료수(1천 원 상당)을 훔쳤다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사건도 있습니다. 폐지 줍는 할머니가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공병 12개를 훔쳤다고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법 앞에 서민들은 가혹하게 처벌받아 왔습니다.
해도 해도 너무한 판결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해도 해도 너무한 '특권'도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특권층, 검찰과 판사입니다.

이들은 아무리 극한 범죄를 저질러도 기소조차 되지 않습니다. 한번 ‘검찰 서클(circle)’, ‘판사 서클’에 들어가면 웬만하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헌법 제11조 ”법 앞에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가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최소 100만 원 이상의 접대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지귀연 판사도 ‘증거불충분’으로 기소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윤석열을 ‘시간’으로 계산해서 풀어준 것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높았음에도 말입니다. 제보자도 등장했고 사진도 이미 전국민에게 공개됐음에도 ‘증거불충분’이라고 합니다. 법원의 행태는 안하무인. 국민무시. 국민혐오적 태도라고 해도 과연이 아닙니다.그러니 사법부를 개혁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선택적 기소와 선택적 처벌.
검찰과 법원은 오랫동안 국민 위에 군림하며 특권을 누려왔습니다.
따라서 검찰청 해체에 이어, 이제는 사법개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정치 개입은 단순한 월권이 아니라 ‘사법내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형법상 내란은 예비, 음모, 선전, 선동 모두 처벌 대상이며, 내란을 옹호하는 행위 역시 내란죄에 해당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내란세력의 부활을 도모한 것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는 예상과 달리 3월 26일 이재명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직접 재판을 통제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결과 4월 22일 해당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였고, 불과 9일 만인 5월 1일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습니다.

애초의 의도는 ‘파기자판’이었을 것입니다. 직접 사건을 다루기 위해 무리하게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만큼, 이재명 대통령의 출마를 막기 위해서는 ‘파기자판’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민적 저항이 거세게 일어났고, 이에 부담을 느낀 전원합의체 판사들은 결국 그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만약 실제로 ‘파기자판’을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조희대 대법원장은 민주진보세력의 지지를 받는 유력한 후보의 대선 출마를 막음으로써 내란세력의 정치적 부활을 이끌었을 것입니다. 이는 법을 이용한 내란행위, 곧 ‘법치 위에 선 쿠데타’에 다름 아닙니다.

국민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자 결국 파기환송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은 다시 기회를 노렸습니다. 파기환송 직후 단 하루 만에 소송기록을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송하고, 즉시 형사7부에 배당하여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습니다. 공판기일은 단 2주 뒤인 5월 15일로 지정됐습니다. 그야말로 ‘초특급’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국민의 저항은 거셌습니다. 300여 개 시민사회단체와 원내 야 5당이 참여한 <광장대선정치연대>가 출범해 ‘조희대 사퇴’를 촉구하는 비상시국선언을 발표했고, 5월 3일 시작된 조희대 대법원장 사법농단 규탄 백만인 서명운동’은 이틀 만에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촛불행동도 거의 매일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결국 서울고등법원은 국민의 상식에 따라 재판을 대선 이후로 미루었습니다.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선거 이후로 변경한다”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결국 꼬리를 내린 것입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이었습니다.

이로써 조희대의 ‘사법내란’은 국민 저항에 부딪혀 좌절되었습니다. 마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을 시도했으나, 국회로 모인 국민의 저항에 군인들이 움직이지 못해 실패한 것과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내란세력은 부활을 꿈꾸고 있습니다. 사법부는 김용현, 노상원 등 내란 관련 인물들에 대한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 거부에 대해서도 ‘강제구인’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국민의 공분을 샀습니다. 이에 국민들은 내란세력을 확실히 심판하기 위한 ‘내란전담특별재판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현재의 사법부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사법부가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해 내란세력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끔찍하지만, 그것은 곧 ‘내란세력의 즉각적인 부활’을 의미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내란 주동자들이 명백한 내란죄로 처벌받지 않는다면, 국민의힘과 극우세력들이 주장하는 ‘불법계엄은 내란이 아니다’라는 논리가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윤석열 동조 여론이 형성되고 내란세력은 부활합니다.
계엄령을 합리화하고 제도화하는 움직임이 생기면서 내란세력은 정치적 생명을 되찾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재집권한다면, 다시금 예산안 등의 사소한 이유로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민을 통제하려 들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또다시 군사독재의 악몽을 겪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조희대 사법부를 믿을 수 있을까요?
명백한 정치개입을 했음에도 청문회조차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끄는 사법부가 과연 내란청산에 앞장서겠습니까?

지금의 사법부는 ‘사법내란의 최후 보루’입니다.
조희대 사법부는 법 기술을 교묘히 이용해 내란세력의 부활을 꿈꾸고, 제2의 내란 발생 가능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이 나서야 합니다. 다시 광장에서 국민의 주권을 외쳐야 합니다.

사법부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내란세력의 최후 보루를 무너뜨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시 내란세력의 부활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내일(13일) 오전 11시 대법원 앞에서 <조희대 사퇴 촉구, 청문회 출석 요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많은 취재와 참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5912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5778

 

순대맛집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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