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6:00 KST - 톰슨로이터 - 삼성전자가 무선통신 특허침해로 미 텍사스 연방지법에서 콜리전 커뮤케이션즈에게 4억 455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핀결을 받았다고 로이터가 타전하고 있습니다.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노트북, 갤럭시 스마트폰을 포함한 총 4종류의 제품에서 콜리전 커뮤니케이션즈의 4G,5G 및 Wi-Fi 통신 표준과 관련한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콜리전 커뮤니케이션즈는 자사의 특허 기술은 영국 방산업체 BAE사와 공동 수행한 기술개발 사업에서 얻어는 자사의 고유 IP기술이며 삼성이 이를 침해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삼성전자는 텍사스 주의 법정에서 여러개의 기술특허 침해로 인해 법정공방을 벌여 왔으며 대부분 합의와 함께 배상금을 지불해 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9월 텍사스 연방지법에서 헤드워터 리서치사와 2억 7900만달러의 소송금액 특허공방을 합의로 종결한 바 있습니다. 합의조건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작년 2024년 9월에는 미국기업 모조 모빌리티(Mojo Mobility)사가 무선기기 충전과 관련한 특허침해를 주장하며 삼성전자에게 소송을 제기해 1억 9210만 달러의 배상금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2024년 4월에는 미국 G+ 커뮤니케이션즈 사가 무선통신기술 특허침해로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억 4200만달러 배상판결을 텍사스 연방지법이 판결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