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7:00 KST - Politico - 일리노이 주에 방위군 파견에 임박한 가운데 연방지법판사가 기자들에게 무력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포함하는 임시금지명령을 판결했다고 폴리티코가 속보로 타전하고 있습니다.
일리노이 주 북부 연방지방법원 사라 리 엘리스 판사는 시카고 기자클럽이 미 국토안보부 장관 크리스티 놈을 상대로 제기한 임시금지명령 신청을 받아들여 미 국토안보부 산하 모든 연방요원들이 기자들에게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 임시금지명령을 방금 판결했습니다.
사라 리 엘리스 판사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임명한 연방판사입니다.
원고 시카고 기자클럽은 피고를 상대로 임시금지명령에 대한 긴급 신청을 제기하였다. 이에 본 법원은 2025년 10월 6일, 8일, 9일에 심리를 진행한 바 원고들이 제기한 임시금지명령신청을 뒷받침할 증거들이 제시되었고 이 증거들이 합당한 근거조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한다. 이에 따라 본 법원은 다음과 같이 원고의 신청을 인용하여 명령한다.
피고인(미 국토안보부 및 대리, 이들과 공모한 자 - 이하 연방요원이라 지칭함)에게 본 일리노이 사법 관할 구역에서 임시로 다음의 행위를 금지한다.
A. 기자신분임을 명백히 제시하거나 기자신분임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해 해산,체포,체포위협,신체적 폭력, 폭력행사 및 행사위협을 가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B. 피고인들은 기자들에게 법 집행을 방해하고 있다고 경고 및 이동을 명령할 수 있으나 반드시 기자에게 보도 및 취재할 합리적인 기회와 시간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후 경고 및 이동을 명령할 수 있다.
C. 공공장소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권리가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 장소에서 떠나도록 요구하는 군중 해산 명령을 발동하는 것을 금지한다. 단 국토안보부의 무력 사용 정책 섹션3 F조, 섹션7 E조에 정의한 긴급한 사유로 해산명령이 정당화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D. 본 법원 금지명령의 목적상, 군중 해산 명령이란 연방요원이 세명 이상의 사람이 중대한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무질서한 행위를 저지르고 있을시, 모든 군중에게 지정된 지역을 벗어날 것을 명령하는 행위라고 정의한다.
E. 법집행요원 또는 타인의 안전에 즉각적인 위협을 가하지 않는 언론인, 시위자 또는 종교의식을 수행하는 자에게 다음의 폭동진압무기 사용을 불허한다.
충격발사무기(KIP)
압축공기발사기(예, PLS 및 FN303)
캡사이신 스프레이
CS 최루가스 / CN 신경가스 또는 이에 준하는 기타 화학자극제
40mm 탄약사용 발사기
비살상 산탄총기 / 비살상 소음 및 섬광탄(CNLDD)
전자 제어 무기(ECW)
F. 피고인 모든 연방 요원들은 본 법원의 통지를 광범위하게 배포할 것을 명령한다. 구체적으로 피고 연방 요원들은 본 명령서의 사본을 전자, 혹은 종이 형태로 2025년 10월 10일 오후 11시 59분까지 각 ICE 시설에 근무 예정인 모든 연방 요원들에게 배포하고 반드시 열람할 것을 명령한다. 또한 동일 날짜까지 일리노이 주에 파견된 모든 연방요원 및 감독권을 가지는 연방요원, 지휘관, 지휘 계통상의 모든 간부 그리고 최종 지휘통계의 수장인 국토안보부 장관 및 기타 피고인에게 본 명령문을 회람할 것을 명령한다.
G. 원고인들은 피고인이 본 명령에 위반하여 피해를 입고 이에 따른 구제를 청구하는 경우, 본 법원에 위반사실을 제출하기 24시간 전 피고들과 접촉하여 협의를 위한 성실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피고 역시 원고측의 피해 사실에 대한 구제 신청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H. 명령의 실현을 위한 법원의 보증금 설정은 0달러로 정한다. 이는 연방 민사소송규칙 제65조에 따라 다른 기타 모든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판정한다.
I. 본 임시금지명령은 2025년 10월 9일 오전 11시30분 판결시간으로부터 유효하며 14일(2주)동안 유효기간을 가진다.
미합중국 일리노이주 북부 연방지방법원
판사 사라 리 엘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