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51009203600252
주 5일 미만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에게 주 5일 근무자와 같은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격일제 등 근로일수가 적은 근로자의 주휴수당 산정 기준을 처음으로 명확히 제시한 판결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8월 경남 진주의 택시업체 A사 전현직 기사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한 주간 소정 근로일수가 5일 미만인 근로자가 5일 이상인 근로자와 같은 주휴수당을 받게 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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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쿠팡이나 노년층 근로등에서 주휴수당 변동이 있겟네요.
주 5일 미만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에게 주 5일 근무자와 같은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격일제 등 근로일수가 적은 근로자의 주휴수당 산정 기준을 처음으로 명확히 제시한 판결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8월 경남 진주의 택시업체 A사 전현직 기사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한 주간 소정 근로일수가 5일 미만인 근로자가 5일 이상인 근로자와 같은 주휴수당을 받게 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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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쿠팡이나 노년층 근로등에서 주휴수당 변동이 있겟네요.
다른 생각으로 본다면 주 5일 미만 근무 시
인력이 더 필요한 게 아닐까요.?
5일 이상 근무 1명 이었는데
5일 미만 근무면 2명이 나눠야 할 수 있으니까요.?
이번 판결은 격일제로 주 3일 일하는 경우 24을 5로 나누어 지급하라고 한거라서 기존과 얼마나 달라질까요?
(당연한 판결같구요.)
다만 택시기사의 경우 저 소정근로시간이 실제 근로시간이 아니라 공차등을 이유로 기본급을 적게주기위한 방식이라 조금 논란이 있습니다.(심한곳은 2교대 시키면서 소정근로시간이 2시간인곳도 있거든요)
해당사안도 아마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격일제면 실제 택시를 타는건 x1.5나 x2 하면 12~16시간이란거거든요.
통상적인 단시간근로자(소정근로시간=실제 일하러 나와있는시간-법정휴게시간) 인 사람은 노동부 지침이 근로시간/40 이었으니 바뀌는게없습니다
저런걸로 법원까지 가야하니 행정력 낭비입니다. 단순 명쾌한게 분쟁 소지가 없습니다.
주 40시간 근로하는사람이야 지금의 최저시급 * 209 체계를 (최저시급+산입분) * 40*4.345 하면 그냥 땡이지만
초과근로를 한다거나, 심야근로를 한다거나, 수당이나 상여가, 성과급이 기본시급의 x% 이런식으로 되어있으면 단순히 계산이 단순하게 끝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10000원에 209시간해서 209만원을 산입해서
12000에 173.x시간해서 209만원 여기까진 쉬워보이는데, 이사람이 1시간 초과근무만 해버려도
209만 + 1.5만원과
209만 + 1.8만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최저임금 위반관련해서도 실근로시간기준 위반하지 않고 총액이넘으면 무방하다 --> 기본급등 월 무조건 받는 통상임금이 무조건 최저임금(소정근로시간기준)을 넘어야한다
로 기준바꾼거만으로도 현대모비스, 현대자동차 대졸직원들이 최저임금 위반사례가 발생했을정도로 기업들의 임금체계가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거 안줄려고 잔머리 굴리는것도 많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