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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주휴수당 산정 첫 기준나왔다 … 대법 "격일 근로땐 절반만 지급" 11

2025-10-09 23:31:08 39.♡.47.44
provence
https://v.daum.net/v/20251009203600252
 
주 5일 미만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에게 주 5일 근무자와 같은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격일제 등 근로일수가 적은 근로자의 주휴수당 산정 기준을 처음으로 명확히 제시한 판결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8월 경남 진주의 택시업체 A사 전현직 기사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한 주간 소정 근로일수가 5일 미만인 근로자가 5일 이상인 근로자와 같은 주휴수당을 받게 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
주로 쿠팡이나 노년층 근로등에서 주휴수당 변동이 있겟네요.
provence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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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
B1_66ER
IP 211.♡.109.115
10-09 2025-10-09 23:34:58
·
판결 빌미 삼아 (악질)기업들은 어떻게든 주5일 미만 근무시키려고 잔머리 엄청 굴리겠군요. ㅠㅠ
골프무당
IP 124.♡.85.209
10-10 2025-10-10 01:16:59
·
@B1_66ER님
다른 생각으로 본다면 주 5일 미만 근무 시
인력이 더 필요한 게 아닐까요.?
5일 이상 근무 1명 이었는데
5일 미만 근무면 2명이 나눠야 할 수 있으니까요.?
삭제 되었습니다.
Forecasting
IP 80.♡.202.178
10-09 2025-10-09 23:42:41
·
주 40시간 일한 사람과 주 20시간 일한 사람한테 동일한 주휴수당을 주라는 판결이 나오지 않는게 당연한게 아닌가... 싶은데 말이죠
seaven7
IP 123.♡.58.124
10-09 2025-10-09 23:42:56 / 수정일: 2025-10-09 23:43:36
·
그런데 대체로 주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면 주소정근로시간/5*시급으로 계산하지 않나요?

이번 판결은 격일제로 주 3일 일하는 경우 24을 5로 나누어 지급하라고 한거라서 기존과 얼마나 달라질까요?
(당연한 판결같구요.)
삭제 되었습니다.
aiko
IP 211.♡.168.161
10-09 2025-10-09 23:50:21 / 수정일: 2025-10-10 00:11:38
·
실무적으로 노동부지침으로 쓰이던게 법적으로 확인된거죠 바뀌는건없습니다

다만 택시기사의 경우 저 소정근로시간이 실제 근로시간이 아니라 공차등을 이유로 기본급을 적게주기위한 방식이라 조금 논란이 있습니다.(심한곳은 2교대 시키면서 소정근로시간이 2시간인곳도 있거든요)
해당사안도 아마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격일제면 실제 택시를 타는건 x1.5나 x2 하면 12~16시간이란거거든요.

통상적인 단시간근로자(소정근로시간=실제 일하러 나와있는시간-법정휴게시간) 인 사람은 노동부 지침이 근로시간/40 이었으니 바뀌는게없습니다
Rothbart
IP 93.♡.123.26
10-10 2025-10-10 00:19:38
·
전세계적으로 주휴수당 있는 나라 몇 안되는데 우리도 없애고 최저임금에 반영해서 단순화 시키는 게 좋겠습니다. 노무사 일자리 창출용도 아니고 계산만 복잡합니다.
저런걸로 법원까지 가야하니 행정력 낭비입니다. 단순 명쾌한게 분쟁 소지가 없습니다.
aiko
IP 211.♡.168.161
10-10 2025-10-10 00:24:15 / 수정일: 2025-10-10 00:42:58
·
@Rothbart님 문제는 주40시간근로하고, 관련한 수당, 상여 모두 없는사람은 쉽게 산입이 가능한데, 주휴가 있다는걸 가정하에 각종 수당, 상여등이 매칭되어있다보니, 단순히 산입으로 끝나는게 아니라서 조정이 쉽지 않습니다.
주 40시간 근로하는사람이야 지금의 최저시급 * 209 체계를 (최저시급+산입분) * 40*4.345 하면 그냥 땡이지만
초과근로를 한다거나, 심야근로를 한다거나, 수당이나 상여가, 성과급이 기본시급의 x% 이런식으로 되어있으면 단순히 계산이 단순하게 끝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10000원에 209시간해서 209만원을 산입해서
12000에 173.x시간해서 209만원 여기까진 쉬워보이는데, 이사람이 1시간 초과근무만 해버려도
209만 + 1.5만원과
209만 + 1.8만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최저임금 위반관련해서도 실근로시간기준 위반하지 않고 총액이넘으면 무방하다 --> 기본급등 월 무조건 받는 통상임금이 무조건 최저임금(소정근로시간기준)을 넘어야한다
로 기준바꾼거만으로도 현대모비스, 현대자동차 대졸직원들이 최저임금 위반사례가 발생했을정도로 기업들의 임금체계가 단순하지 않습니다.
봉열
IP 122.♡.224.87
10-10 2025-10-10 08:01:07
·
@aiko님 단순하지 않은게 기업때문이 아니고 법을 계속 추가시켜서라서요.
cooffee
IP 118.♡.84.13
10-10 2025-10-10 00:19:50
·
진짜 계산하기만 복잡해지네요 그냥 다 없애고 시급 더 올려서 일한만큼 주면될것을
삭제 되었습니다.
enid00
IP 211.♡.196.3
10-10 2025-10-10 01:37:44 / 수정일: 2025-10-10 01:37:58
·
주휴는 없애는게 나아보입니다.
이거 안줄려고 잔머리 굴리는것도 많구요...
티아메스
IP 106.♡.201.70
10-10 2025-10-10 02:13:07
·
쿠팡의 허브나 물류센터의 경우 기존에도 주2일3일만 일해도 매주 꾸준히 나오면 주휴수당을 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꽁돈이니 짭짤했겠죠. 근데 몇 개월 전에 앞으로 저런 경우 주휴수당을 안준다고 하니 개난리 치더라구요.ㅋㅇ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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