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3년 당시 야당인 민주당이 추천한 한 방송통신위원 내정자가 자격이 있는지 논란이 됐었죠. 여야 공방 끝에 법제처로 공이 넘어갔는데, 지난달, 2년 5개월 만에 법제처가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걸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최 내정자가 통신사업자를 회원사로 둔 한국정보산업연합회의 상근부회장을 역임한 게 방통위 설치법상 결격 사유가 된다면서 임명을 거부했습니다.
법제처는 방통위 요청에 따라 법에 대한 유권해석에 나섰지만, 7개월 동안 결론을 내지 않았습니다.
[이완규/당시 법제처장·2023년 8월 : 국회에서 추천했다고 해서 무조건 임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후 최 내정자는 방통위원 내정자에서 스스로 물러난 뒤, 지난해 4월 총선에 출마했습니다.
그런데 법제처가 2년 5개월여 만인 지난달, 최 당시 내정자의 자격에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걸로 확인됐습니다.
법제처는 "방통위원 임명이란 중대성을 고려하면, 신속히 법령 해석이 이뤄졌어야 하는 사안이었다"고 뒤늦게 토로했습니다.
방미통위 출범에 따른 위원 추천도 이어질 상황에서, 이번 법제처 결론은 새로운 위원 내정자들의 결격 사유 판단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빨리도 나왔군요
무슨 파발마 수준이네요 ㄷㄷ
가장 억압적일 때 조용하다가
가장 독립적인 때 독립 독립 외칩니다
머저리 같은 쓰레기들
국민들 피 같은 세금 아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