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가 경시되면 고소고발의 남발로 억울한 피해자들이 더 많이 생기는 결과가 됩니다. 특히나 피해자 중심주의의 최고봉인 성범죄사건에 있어 신고나 고발되는 것만으로도 사회적 치명타를 입게 되는 피의자들은 무죄입증이 된다 하더라도 그 멍에는 삶의 끝까지 따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무고죄는 경찰입장에서 실적이 되지 않기에 무의미해질 소지가 많죠.
무고죄로 입건해 경찰이 송치한 사건 건수는 2016년 8567건, 2017년 9090건, 2018년 9976건으로 꾸준히 늘어났다. 2019년엔 1만1238건에 달했다.반면 검찰이 재판에 넘긴 건수는 2016년 366건, 2017년 372건, 2018년 367건, 2019년 330건에 불과했다. 2020년은 통계가 작성된 9월까지 8063건 중 253건만 기소됐다.기소율로 보면 2016년 4.3%에서 2017년 4.1%, 2018년 3.7%, 2019년 2.9%로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무고를 당했다고 신고를 해도 재판까지 가는 게 100건 중 3건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수사기관에선 무고죄 입증이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한 경찰 관계자는 “자기 사건에서 무죄가 나왔다고 해서 고소한 사람이 다 무고죄에 걸리는 게 아니다”라며 “억울한 사연이 있는 분들이 많지만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의도적으로 고소해서 없는 죄를 만들었다는 확증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저 기사로 볼 때는 검찰은 수사권 조정이전에도 경찰이 수사해서 검찰로 송치한 무고죄 사건의 96% 정도 이상을 불기소처리 해 왔는데..수사권 조정 이후는 경찰의 무능에 포커싱이 맞춰져서 무고죄 처리기사가 다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나경원 의원실에서 추가로 조사했어야하지 않나싶은 건 수사권 조정이후에 경찰에서 송치의견으로 검찰에 보내는 무고죄의 어느 정도가 실제 기소가 되고 있냐는 거네요.여전히 3% 수준의 기소율을 보이고 있다면 검찰이 과연 역량이 유능한 것인가도 반문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cutecat
IP 125.♡.128.128
10-09
2025-10-09 21:00:45
·
무고는 고소한 상대방이 유죄시 받게 될 형량의 형사처벌과 함께, 행정적으로 같은 죄목으로는 다른 상대이든 누구든 다시는 고소할 수 없는 즉 자신을 방어할 수단 하나를 내놓게 하는게 바람직하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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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피해자 중심주의의 최고봉인 성범죄사건에 있어 신고나 고발되는 것만으로도 사회적 치명타를 입게 되는 피의자들은 무죄입증이 된다 하더라도 그 멍에는 삶의 끝까지 따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무고죄는 경찰입장에서 실적이 되지 않기에 무의미해질 소지가 많죠.
아래 기사는 2021년2월 기사인데 내용에 기재된 통계는 그 이전 것이니 사실상 수사권 조정 이전의 통계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사 1) 무고죄 기소율 역대 최저, 성범죄 무고 '어쩌나'
https://www.fnnews.com/news/202102151502434062
무고죄로 입건해 경찰이 송치한 사건 건수는 2016년 8567건, 2017년 9090건, 2018년 9976건으로 꾸준히 늘어났다. 2019년엔 1만1238건에 달했다.반면 검찰이 재판에 넘긴 건수는 2016년 366건, 2017년 372건, 2018년 367건, 2019년 330건에 불과했다. 2020년은 통계가 작성된 9월까지 8063건 중 253건만 기소됐다.기소율로 보면 2016년 4.3%에서 2017년 4.1%, 2018년 3.7%, 2019년 2.9%로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무고를 당했다고 신고를 해도 재판까지 가는 게 100건 중 3건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수사기관에선 무고죄 입증이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한 경찰 관계자는 “자기 사건에서 무죄가 나왔다고 해서 고소한 사람이 다 무고죄에 걸리는 게 아니다”라며 “억울한 사연이 있는 분들이 많지만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의도적으로 고소해서 없는 죄를 만들었다는 확증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저 기사로 볼 때는 검찰은 수사권 조정이전에도 경찰이 수사해서 검찰로 송치한 무고죄 사건의 96% 정도 이상을 불기소처리 해 왔는데..수사권 조정 이후는 경찰의 무능에 포커싱이 맞춰져서 무고죄 처리기사가 다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나경원 의원실에서 추가로 조사했어야하지 않나싶은 건 수사권 조정이후에 경찰에서 송치의견으로 검찰에 보내는 무고죄의 어느 정도가 실제 기소가 되고 있냐는 거네요.여전히 3% 수준의 기소율을 보이고 있다면 검찰이 과연 역량이 유능한 것인가도 반문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