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종 상품을 파는 회사의 대처에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저마다 대응 태도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바로 상담원에게 욕설 박는 사람 있고,
선을 지키며 항의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아침 뉴스를 훑어 보고 있는 중에,
욕설을 들은 상담원이 녹음한 것을 인터넷에 풀어 버리고,
회사에서 이 행위에 책임을 묻는 과정을 다룬 뉴스를 보고 씁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쉬운 점은 업무 내용을 누설하는 것이 왜 문제인지 모르는 것 같은 상담원,
이 행동이 문제가 되어 손해 배상까지 해야 했던 상담원.
가장 큰 문제는...욕부터 박고 보는 고객...
이런 케이스에 대한 완벽한 해답은 찾기 어렵겠지만,
가장 큰 부분이 모든 갈등의 시작이자 보이지 않는 살인과 같은
상담원을 막 대하는 것에 대한 금융치료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즉, 회사 차원에서 선택하게 된다면,
고객과 어지간하면 싸우려 하지 않는 회사들이 많을 터이니,
욕설을 듣게 된 상담원이 요청할 경우 해당 고객에 대한 조치를 의무화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일부에 국한 되는 사소한 문제 같이 보일 수 있으나,
매일 전국에서 반복 되는 문제...
따라서 입법으로 ... 증거 제출시 50만원 벌금의 약식처리가 가능하게...
요청을 자제하도록 유도 하는 회사에는 패널티를 줍니다.
그래서 상담원이 회사의 자산이기도 한 통화 녹음 내역을
직접 증거로 합법적 대응 근거로 쓸 수 있게 하고,
고객의 살벌한 협박, 욕설에 대해 바로 금융치료가 되게 하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정당한 클레임에서조차 욕을 박는 경우도 있어서요.
아무리 정당한 문제제기도 상담원의 인격을 훼손할 근거는 되지 못하니까요.
1. 고객센터를 직영으로 운영하지 않고 대부분 도급으로 위탁 운영하고 있는 구조가 제일 큰 문제이고
2. 상담원의 인권보다 원청사의 이미지가 더욱 중요하기에 욕설이든 성희롱이든 하는 고객이 클레임을 거는 순간 (-)되는 구조이죠
욕박은 애가 조금 더 큰 벌 받기를…
그리고 공개되는게 공익에 조금은 부합한다고 결론나기 바래봅니다.
다만 대외비 내용이 내부에서 처리가 안되어서 올렸다면 이해가 됩니다.
근데 사실 엄밀히 따지면 상담원이라는 것이 필요할 까도 싶기도 합니다.
실제 부서와 고객사이의 게이트 역할을 해주는 게 상담원인데
사실 상담원의 경우 대부분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냥 소위 욕받이 하라고 만든 버퍼역할의 직무군이거든요.
이게 VOC를 내는 고객입장에서는 일단 상담원에게 전화하기 전에 불만인 상태에서
상담원을 만나는데 상담원이 뭘해주지도 못하는 상황에서는 더 화가 나기도 하죠.
이런 구조적 문제가 있는 실정에서는.... 사실 게이트 역할을 해주는 상담원이 필요할까 싶기도합니다.
상담원은 사실 외주화가 많아서 감정노동에 비해서는 많은 월급을 받는 것도 아니구요.
여튼 이건 논외이고
감정노동자에 대해서는 뭔가 강력한 제제가 필요하죠. 디테일한 조항이나 사례들이 나와야 할듯요.
은행 관련해서 (은행은 아니었을 겁니다.) 일이 있어 어디론가 전화를 했었는데
전화를 받자마자 대응인사가
("%@#%$@#@$#$@#") 쌍욕을 하더군요.
당황해서 가만히 있었는데
마지막인사까지 찰지게 쌍욕을 해주시고 전화를 철커덕 끊어서
이게 무슨일인가...
너무 당황해서 다시 전화 걸 생각을 못했습니다.
아마 누군가에게 폭언을 당했었겠지요... 기억에 남네요.
언어폭력 처벌강화 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