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걷지 못하는데 '장애인 콜택시' 못 탄 장애인, 서울시에 최종 승소
걷지 못하는 장애인에게 "하체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해 '장애인 콜택시' 제공을 거부했던 서울시가 피해 장애인 황덕현 씨에게 손해배상을 하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5일 서울시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서울시 측이 원고에게 3백만 원을 배상하라"는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관련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했습니다.
특히 "대중교통 이용 시 잠깐의 흔들림도 교통약자에게는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다"며 "신청자가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판단에 피고가 더욱 신중을 기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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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이돈은 한강버스 보다는 다른 곳에 관심을 가져야죠...
6년전인 2019년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가 얼마나 괴롭혔는지 이것도 또다른 괴롭힘이죠 그냥 해줬으면될걸 6년여를 끌었네요 그동안 저는 돈 시간 마음 을 상처받았고 그들은 인력낭비 등 서울시는 11명이나 대규모 변호사비용 등등 금전비용 아무것도 누구도 이득없는 싸움이었어요 저는 지금도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결국 승자는 서울시 입니다 너무 서글픅니다
와 본인 등판 하셨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