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2년에 집행유예4년...
황정음측이나 검찰이나 다시 항소 하지는 않았고...
본인 100%출자한 회사에 거진1인 기획사다 시피 한거라..
본인 출자한 돈이라도 일단 법인이 생기면 달라 진다는걸
거진 개념이 없었던듯 하더군요
징역2년에 집행유예4년...
황정음측이나 검찰이나 다시 항소 하지는 않았고...
본인 100%출자한 회사에 거진1인 기획사다 시피 한거라..
본인 출자한 돈이라도 일단 법인이 생기면 달라 진다는걸
거진 개념이 없었던듯 하더군요
그럴리가요... 월급받가 법인 만드는 이유가 세금 적게 내기 위해서인데
그걸 몰랐으면, 정말 .... 하.... 참 재밌네요.
연예인이고 계약걸린게 한두개가 아닌 입장인데..
에이 설마걸리겠어? 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했을까요?
저는 그냥 개념이 없었다라고 봅니다.
확정판결이란 3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만...
설명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