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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부동산 중개비용 상한규제 좀요 21

2025-10-08 11:04:46 112.♡.182.253
싸싸껌껌

부동산 거품에는 복덕장 소장실장팀장부장 이런 사람들이 한몫했다고 봅니다.

불로소득 중 진짜 거저얻는게 복비라고 봅니다만,

이제는 규제좀 해야합니다.

중개비상한에 굳이 매물가격을 올려치기 할 필요도 없구요.

싸싸껌껌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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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가 본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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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
Kanilea
IP 124.♡.115.175
10-08 2025-10-08 11:07:23 / 수정일: 2025-10-08 11:12:39
·
별의별 말도 안되는 얘기도 다 올라오는군요
님이 공인중개사 따시고 하루만 운영해보세요
세상 별 이상한사람들 다 와서 난리치고 가는곳이 부동산이에요
복비가 불로소득이라는건 아예 무슨일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걸테구요

클리앙이 부동산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대한다고해서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적인건 아닌겁니다.
부동산 정책에 따라 계속해서 휘둘리는게 공인중개사란 직업군이고
장이 얼어붙으면 편의점 알바보다 수익이 없는것도 아니고 그냥 수익이 제로가 되는 달이 늘어가요
그 한건의 거래성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이 들어갔는지는 생각안하고
딱 한건에 대해서만 집보여주고 계약서 써주고 끝이네? 하는건
다른사람들이 하는 일을 매우 하찮게 보고 계시다는겁니다.
플레이아데스
IP 211.♡.221.25
10-08 2025-10-08 11:10:13 / 수정일: 2025-10-08 11:10:50
·
현재 법정 부동산 수수료는 무조건 정해진 수수료를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최고 이 수수료까지
받을 수 있다라는 것으로 정해놓은 것입니다.
7억짜리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는데 100만원만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xenon75
IP 119.♡.136.251
10-08 2025-10-08 11:12:49
·
@플레이아데스님 최고 가격이 마치 당연하듯 받아야하는 가격이라고 우기고있으니 문제죠
플레이아데스
IP 211.♡.221.25
10-08 2025-10-08 11:15:15 / 수정일: 2025-10-08 11:18:44
·
@xenon75님 부동산 거래를 꼭 부동산을 통해서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거래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직거래는 안하더군요.
보증금 200만원짜리 원룸방을 구하는데도 부동산을 통해서 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수라
IP 106.♡.6.222
10-08 2025-10-08 13:27:14
·
@플레이아데스님 99프로가 최고율로 받죠
보리
IP 124.♡.237.29
10-08 2025-10-08 14:45:33
·
xenon75님// 처음부터 수수료 못박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매물이 하나고, 한 부동산이 가지고 있다면 협상은 안되겠지만요
에릭핑거
IP 121.♡.165.199
10-08 2025-10-08 11:12:04
·
불로소득이요?? ㅎㅎ
복비기 많다? 적다? 정도는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그걸 불로소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게 놀랍습니다 ㄷㄷ
입스가왔다
IP 223.♡.177.97
10-08 2025-10-08 11:13:26
·
님 집살때 부동산안끼고 직거래로 하시나보군요
이런글말고 님 직거래 사용기게시판에 상세히부탁드립니다 따라하게요
지골
IP 211.♡.180.154
10-08 2025-10-08 11:14:14 / 수정일: 2025-10-08 11:14:40
·
남의 일은 참 쉬워 보이죠.
t.t
IP 211.♡.171.22
10-08 2025-10-08 11:16:51
·
서비스 비용을 올려야 하는게 한국인데 반대로 가자는 분들이 많네요
사용기
IP 119.♡.122.72
10-08 2025-10-08 20:40:01
·
@t.t님 정확히는 내가하는 서비스비용은 올려야하고 남이하는 서비스비용은 낮추자는거죠
t.t
IP 211.♡.171.22
10-08 2025-10-08 20:53:07
·
@사용기님 하지만 그런 세상은 존재하지않죠
POOHOLIC
IP 220.♡.65.47
10-08 2025-10-08 11:18:29
·
매물 안 내놓아보셨나요..반포 압구정 아니면 부동산에서 컨디션이 이래서 안 팔린다 원하는 가격이 너무 높아서 안 팔린다 등등 별별 이유 대면서 싸게 팔게 내놓도록 유도하는게 부동산인데요..
쿠쿠쿠우
IP 121.♡.191.64
10-08 2025-10-08 11:25:56 / 수정일: 2025-10-08 11:26:11
·
매물 가격을 내려치지 올려치지는 않죠
부동산 거래를 안해보신 것으로 보이네요
오프라타
IP 104.♡.102.55
10-08 2025-10-08 11:30:47
·
중개사는 서비스업으로 분류가 되고요, 중개사비는 요율로 각 주택은 시도조례로 비주택은 국토부장관령으로 요율이 정해져있어요. 그 요율은 최대에 대한 부분이고, 그 이내에서 협의가 가능합니다.

그 초과를 수령한경우엔 초과부분 무효가 되고 법정요율 이상은 반환의무가 생깁니다. 당연하지만 공인중개사는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구요,

금전적으로 크게 느껴질 수 있으나, 의뢰인이 얼마든지 중개사와 협의가 가능하고요, 중개계약서에 기재도 가능합니다. 특히 최근같이 부동산 경기가 안좋으니, 중개사들과 미리 협의하시면 공동 물건의 경우엔 얼마든 적게 계약하시는 것도 가능하실겁니다.

다만 말씀주신 이 불로소득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을것 같네요.

중개사라는 직업이 최근에 말이 많긴 한데, 그 부분 제외하고 각각 중개하는 물건의 물권분석이나 법령에 근거해서 여러가지 생길 수 있는 이슈들을 미리 체크하고 사고를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고, 중개비를 받는것은 그것에 대한 서비스피 개념이라고 보심 될것 같아요.

서비스피의 대표적인 예가 변호사 입니다. 변호사에게 의뢰를 하시는 이유와 공인중개사에 의뢰를 하는 것은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심 되고요,

말씀하신 중개보조원들이 영업활동을 통해 부동산의 가격을 끌어올렸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일정부분 공감이 가는 부분이긴 합니다. 무자격자들이 없는 시장을 만들어서 부당유인행위를 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건 투기 또는 실수요의 폭발, 또는 인플레이션 헷지나 기타 글로벌 상황에 따른 비체계적요인들이 반영된 부분일겁니다. 거기에서 무자격자들의 영업활동은 어찌보면 영양제나 가속하는 정보전달 수단의 일종으로 보심이 맞을 것 같고요.

모든 투자는 책임이 본인에게 귀속이 되죠.. 그래서 수익도 손실도 있기마련이고요, 그래서 그 무자격자들의 영업활동이나 그들을 채용해서 기획부동산을 하는 사람들이 나쁘다 볼수 있지만, 또 그 반대일 수도 있는건 그 투기 욕망에 스스로가 점프인하는 형태이기 때문이죠.

전통적으로 부동산은 부동산 자체의 최유효이용을 목적으로 주택이든 건물이든 농사를 짓든 하는데 목적도 있지만, 경제학적인 부분에서 투자의 목적물로도 활용이 되는건 이미 학문으로까지도 발전되어왔어요.

단순한 공인중개사 때문이다, 아님 무자격자의 영업활동 때문이다. 또는 중개사비가 비싸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긴 무리가 있지 싶네요. ㅎㅎ
아이작아시모프
IP 126.♡.107.138
10-08 2025-10-08 11:32:20
·
불로소득이요?.. 지금도 부동산 안끼고 거래하고 싶으면 안끼면 됩니다. 남의 직장 소득 상한선을 주장하기 전에 본인 직장 소득 상한선을 주장하면 더 설득력이 있겠네요.
마테니블루
IP 211.♡.90.161
10-08 2025-10-08 11:44:18
·
당근으로 하세요.
/Vollago
두소듣
IP 106.♡.199.176
10-08 2025-10-08 11:58:27
·
실력있는 부동산중개사 잘 만나서 매도자 입장에서 한번, 매수자 입장에서 한 번 씩 어려운 거래 성사해 본 입장에서는 중개 수수료가 아깝지 않더라구요.

물론 그 중개 수수료도 정해진 최고요율 보다는 적당히 네고해서 드렸습니다.
하늘풀
IP 59.♡.33.129
10-08 2025-10-08 12:14:56 / 수정일: 2025-10-08 12:15:05
·
그런데 생각해보면 신기한 점은 있어요
20억짜리 아파트 거래를 중개하는 거랑
200억짜리 아파트 거래를 중개하는 거랑
하는 일 자체는 완벽하게 똑같은데
보수는 10배가 차이나긴 하죠
whir
IP 169.♡.161.181
10-08 2025-10-08 13:32:19
·
@하늘풀님 그쵸. 200억 짜리라 해서 중개인이 뭐 보너스로 더 해주고 더 책임지는 것도 없는데 말입니다. 단지 금액적으로 더 큰 건이니 심적 부담이 대한 보상?같은...
스카이스
IP 106.♡.137.104
10-08 2025-10-08 14:45:05
·
남의 일이 쉬워보이죠. 콜롬버스의 계란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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