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7:00 KST - AP통신 - 미 각 지역에서 이민세관단속국,주 방위군의 투입등에 대해 법원들이 트럼프의 명령에 제동을 걸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가 행정명령을 통해 10대 청소년 및 아동 임신예방 프로그램에 보조금지급 중단조치에 소송을 건 시민단체들의 손을 법원이 들어주었다고 AP통신이 긴급타전하고 있습니다.
곳곳의 법원에서 그동안 트럼프가 남발한 행정명령에 대한 반발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들중 1심의 결과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아이오와, 뉴욕 3개주의 청소년 및 아동 임신 예방 프로그램을 집행하고 있는 단체 "Planned Parenthood"는 공동으로 워싱턴 DC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들 단체들에게 "급진적인 지식을 청소년에게 세뇌시키고 있다"는 이유로 보조금 지급중단 조치를 취한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들 단체에게 교육내용을 순화, 성 이데올로기 내용 삭제, 미성년자의 성행위를 정상화하거나 장려하는 교육 중지 등의 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보조금을 철회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고했다고 합니다.
이들 단체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통고내용이 프로그램의 요구 사항과 상충되며 너무 모호해서 이를 따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 속된 말로 "뭔 말을 하는지 못알아먹겠다" 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판사도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민주당 정권당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임명한 베릴 하웰 워싱턴 DC 지법판사는 판결문에서 "행정부의 새로운 조치가 정치적 우려를 이유로 동기가 부여되었으며, 적절히 고려된 절차, 숙의절차 없이 증흥적으로 내린 것 같은 정황, 증거 및 자료에 기반한 보조금 철회조치절차에 행정부가 매우 무지한 상황에서 벌어진 조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원고 Planned Parenthood가 이의를 제기한 트럼프 행정부의 TPP 보조금 지급 변경 정책공지는 프로그램 보조금 수령자들을 상대로 임의적, 변덕스러운 새로운 요건을 새로 부과하여 미 행정절차법(APA), 5 U.S.C & 702(2)(A)를 위반하였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의 7월 행정명령으로 인한 보조금 지급 요건 변경은 판결일 오늘부터 무효이며 피고(트럼프 행정부, 교육부)들이 이 변경지급요건을 적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원고들의 약식판결 신청은 인용되었으며 이를 기각요청하는 피고들의 기각신청은 기각한다. 본 의견서와 일치하는 판결문이 동시 피고,원고에게로 각각 송부될 것이다."
- 베릴 하웰 / 미 워싱턴 컬럼비아 지역구 연방지방판사 -
여러 의견을 모아 진행하는 절차를 밟았어야 한다는 거군요.
> 속된 말로 "뭔 말을 하는지 못알아먹겠다" 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에서 주요 문제 중 하나죠. 디테일없이 우선 질러넣고 혼란이 가중되니 fact sheet 등으로 별도로 수습하는...순환이 발생하고 있죠 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