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위적으로 먹이를 줘서 대책없이 길고양이 개체수를 폭증시키는 것 자체가 동물학대입니다만
(과밀화로 인한 전염병, 영역다툼, 유전병 등 호딩, 불법 번식장과 같은 효과)
이처럼 주차장 등 차량에 의한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곳에서 동물을 사육하는 건
현행 동물보호법으로도 사육관리의 의무 위반으로 동물학대에 해당합니다. 🤨
이로 인해 동물이 다치거나 아프면 최대 징역 2년 또는 벌금 2천만원,
죽으면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 3천만원으로 처벌되죠.
이런 사건의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법리 적용해서
동물학대로 제대로 처벌받는 판례를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중성화(TNR)는 먹이주기의 핑계가 안됩니다.
인류가 나타난 이래
요 근래까지만 해도 여자들은 자식들을 줄줄이 낳아서 그 중에 몇몇은 어릴때 죽어버리기도 하면서
애들을 키우느라 여생을 보냈지만
현대에는 자식을 낳는 숫자가 아주 줄어들었고 영아사망률도 극히 미미한 정도이니
아이를 낳아 돌보는데 여생을 바치지 않아도 될 정도가 되어
기존에 유전적으로 형성되어 있던 모성애가 남아도는 형국이 되었죠
그 남아도는 모성애가 작고 가여운 동물인 길고양한테로 넘어가서 물의를 일으키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한편 캣대디도 있다지만
그건 대부분의 현상에서 보이는 예외적 케이스라 볼수 있죠
문제는 이런 과밀 방목 사육 행위를 돌봄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고
결국 말씀대로 모성과 연결 시킨다 해도 잘못된 모성애일 뿐이죠. 🙄
뭐 의도적으로 주지 않아도 결과적으로는 비둘기, 쥐, 바퀴벌레 밥주는 꼴인 경우가 대부분이긴 합니다만서도. 😅
위험하니까 하지 말라고 해도 말을 안들어요.
이건 동물보호법에도 그렇고 농림부 가이드라인에도 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 건데,
처벌 판례가 생기거나 조항을 좀 더 명시적으로 캣맘들에게 적용되도록 해야 할 듯 합니다.
강제력이 없는 가이드라인 따위로는..
전에 살던 아파트는 지하주차장에 고양이 똥이 진짜 엄청 많아서 비오면 냄새가.. 아주 단지내에 고양이 집 만들어줘서 밥주는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폭식이었다면 , 이제는 캣맘/캣대디의 형태인 것이죠.
사람들의 소외감, 긴장, 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는 사회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차안에 들어가서 사고터지면 주차장 CCTV로 너 잡아서 민사넣는다고 개지랄 해주고 내 쫒았었습니다
캣맘들 정신병자에요
갈수록 심해지면 근처에 쥐약을 둬야할때가 올지도 모름. 일석이조 처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