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00 KST - CNN - 미 시카고에 파견된 CBP - 국경세관보호국 - 요원의 차량을 들이받고 CBP요원이 발사한 총에 5발을 맞은 여성이 보석으로 석방되었다고 CNN이 전하고 있습니다.
마리마 마티네즈(30세)와 앤토니 산토스 루이즈(21세)는 각각 자기소유 닛산 로그SUV, GMC엔보이 SUV를 운전하며 ICE, CBP 요원들의 차량을 30분 넘게 추격하는 일명 "호송대" 역할을 했으며 인스타그램,페이스북에 라이브 방송을 했습니다. 이후 CBP 요원의 쉐보레 타호 SUV를 들이받았으며 CBP요원의 총격을 받아 도주한 후 병원에서 치료도중 체포되었습니다.
연방검찰은 이들 2명에 대해 연방법 위반, 연방요원에 대해 물리력을 행사한 중범죄로 기소하고 시카고 지법에 기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들 혐의는 최대 20년 징역 및 25000달러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시카고 지법판사 헤더 맥세인은 이 2명에 대해 기소전 구금을 유지하겠다는 연방검찰의 체포적부심에서 구금요청을 기각하고 즉각 석방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전 구금은 피의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으며 마티네즈와 루이즈가 미국 시민이며 전과기록도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헤더 맥세인 판사는 마티네즈, 루이즈 둘다 시카고에 적법하게 거주지를 두고 있으며 도주의 위험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안을 주의깊게 살펴본 바 더 큰 인명손실이 발생하지 않은게 판사본인에게는 기적처럼 보여진다."
- 헤더 맥세인 / 미 북부 일리노이 주 지방법원 판사 -
연방검찰과 ICE, CBP, DHS 등은 마리마 마티네즈가 CBP 차량을 들이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마티네즈의 변호사 피렌테는 사실관계가 다르며 연방검찰이 사건을 조작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렌테 변호사는 자신이 확인한 해당 CBP 요원의 바디캠에서는 놀라운 사실이 들어났으며 CBP요원이 먼저 도발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렌테 변호사는 바디캠 영상에서 CBP 요원이 먼저 "Do Something BiXXXX / 그래 함 해봐 XXXX야" 라고 고함쳤으며 차량들이 충돌한 이후 CBP요원이 먼저 차에서 내려 소지하고 있는 법집행용 글록19 권총으로 7발을 발포, 그중 5발이 마티네즈를 관통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CBP요원의) 바디캠 영상을 확인한 저로서는 마티네즈가 아닌 연방요원이 먼저 도발했다고 밖에는 판단이 안됩니다."
- 크리스토퍼 피렌테 / 변호사 -
또한 언론에 알려진 마티네즈도 총을 쐈다는 연방검찰의 주장 역시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리마 마티네즈는 일리노이 주가 발급한 적법한 은닉무기 허가증(Concealed Carry Firearms Permit)를 가지고 있었으며 심지어 그녀의 허가무기인 반자동 권총은 조수석에 놓여있던 마티네즈의 핸드백 안에 있었습니다. 이 모두 현장 증거보전에서 확인되었습니다. CBP가 주장하는 사실에 배치되는 증거입니다.
6일 열린 재판에서 피렌테 변호사는 연방검찰에게 바디캠 영상을 공개하자고 제안했고 판사 역시도 이에 동조했으나 연방검찰이 완강히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DHS는 초기 마티네즈가 총기를 소유하고 있음을 강조했지만 현장 증거가 불리해지자 "차로 들이받으니 차량이 무기가 아니냐. 차량으로 살인을 시도한 것"이라고 기소 사유를 변경하려는 시도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