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김동현 부장판사(영장전담)는 이날 오후 "향후 체포의 필요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고 현 단계에서는 체포의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면서 이 전 방통위원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인용했습니다.
또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없어 추가 조사 필요성도 크지 않다는 점, 심문과정에서 피의자가 성실한 출석을 약속했다"고 부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의사실 중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시효가 다가오고 있어 수사기관으로서는 피의자(이 전 방통위원장)를 신속히 소환조사할 필요가 있음은 일응 인정할 수 있다"며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단기 공소시효로 인한 사안의 시급성에 비추어 피의자로서도 자신의 출석 가능한 일정을 적극적으로 밝히고 최대한 신속히 출석요구에 응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피의자의 회신 노력이 부족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 "피의자가 사전에 스스로 약속한 마지막 출석 예정일자에 결국 불출석하게 된 이유로 들고 있는 국회 출석이 과연 불가피한 것이었는지 의문이 남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변호인이 제기하는 일부 의문점에 충분한 경청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포의 적법성 자체는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수사의 필요성이 전면 부정된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 전 방통위원장은 지난 2일 국가공무원법,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바 있습니다. 경찰은 이 전 방통위원장이 경찰의 소환조사 요구에 6차례나 응하지 않았다면서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습니다. 이에 이 전 방통위원장은 체포적부심을 청구했고, 4일 오후 3시 남부지법에서 심문이 진행됐습니다.
한편, 이 전 방통위원장은 직무정지 상태였던 지난해 9~10월 보수 성향 유튜브채널에 출연해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라는 등의 발언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 3~4월 대선·보궐선거 국면에서 ㅅSNS 등을 통해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위한 발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277111
재밌는 판결이네요. 체포자체는 적법한데 굳이 유지시킬 이유는 없어서 석방이라니..
이진숙 주목만 받게 해줬네요.
구속영장이 아니라 체포영장이라 체포의 목적(조사)이 해소되면 어차피 석방되는 건데 적부심 넣어서 쇼하는 거죠.
애초에 체포한 이유도 수사 불응떄문이었고, 강제로 체포해서 수사 했으니 더이상 체포상태로 둘 이유는 없다라는 얘기
국민을 조선시대 무지한 백성 보듯 하는 것 같습니다.
덜러 벌어 내는 세금 받아 먹고 살면서...
토가 나올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