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 '검정고무신'의 출판사 측이 그림작가 고(故) 이우영 씨 유족에게 약 4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판사 김우진 구태회 김광남)는 28일 장진혁 형설퍼블리싱 대표·형설앤 등과 이씨 유족 사이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장 대표와 형설앤은 공동으로 이씨 유족에게 총 약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씨와 출판사 측이 맺은 계약 효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도 확인했다. 또 출판사 측이 검정고무신 캐릭터를 사용해선 안 된다는 판단도 내렸다.
1심 법원에서는 만화 검정고무신의 저작권은 유족 측에 있다고 인정하고 계약을 해지해 출판사 측이 검정고무신 캐릭터를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하지만 유족 측과 출판사가 맺은 기존 계약이 유효하다고 보고 그 기간 동안 유족 측이 출판사 측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74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유족 측과 출판사 측은 모두 불복했고 항소심 법원은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다.
1심에서는 저작권은 유족 측에 있으나 출판사와의 계약은 유효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계약 기간 동안 출판사 측이 입은 피해를 유족이 보상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다행히 항소심에서 계약도 유효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걸로 판단하여 유족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게 되면서 배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출판사는 그걸 또 항소하다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