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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의사 면허 취소사유 범위 개정 후 면허 취소 현황 76

1
2025-10-03 16:24:57 119.♡.48.165
90까지갑시다

3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1월 의사 면허 취소 사유를 의료 관련 범죄에서 모든 범죄로 확대한 의료법 개정 법률이 시행된 후 올해 들어 의료인 10명의 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 3명, 한의사 1명, 치과의사 2명, 간호사 4명이다.


또 8명은 면허를 취소하는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21명은 형이 확정돼 정부가 곧 면허 취소를 통지하는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34명은 검찰이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정부에 통보했고, 지금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 형이 확정되면 취소 절차에 들어간다.


첫 취소 사례는 수도권의 50대 전문의이다. 법률 시행 직후인 2023년 12월 사적인 일로 수도권 외곽으로 나갔다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됐다. 그는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무면허운전이 적용됐다. 1,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 최근 형이 확정됐다. 복지부의 본인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쳤고, 내년 4월 면허가 취소될 예정이다. 이 의사는 개업한 동네의원 원장이어서 의원을 문 닫게 됐다.


다른 의사는 절도, 또 다른 의사는 특수폭행·폭행·강제추행·재물손괴·상해 등의 죄를 지었다. 한의사는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위반했다.


치과의사 한 명의 위반 사항은 음주운전, 다른 한 명은 절도·특수폭행이다.


한 간호사의 위반 사항은 음주운전·무면허운전, 다른 이는 상해·공무집행방해, 또 다른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이다. 나머지 한 명은 사기·국민건강보험법·주민등록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신성의약품)을 위반했다.


의사 면허 취소법을 두고 논란이 여전하다. 일각에서는 "변호사·회계사·세무사도 자격을 박탈하는데, 왜 의사는 안 되나"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건 과잉 처벌"이라는 반론도 나온다.


다른 전문직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현행법이 정당한 거지요.


출처 : https://v.daum.net/v/20251003131047999
90까지갑시다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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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76]
쥬스n
IP 183.♡.139.244
10-03 2025-10-03 16:28:36
·
형평성을 맞춰야죠. 과잉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애플농장주
IP 59.♡.112.221
10-03 2025-10-03 16:32:14
·
음주운전을 도로교통법 위반이라고 은근슬쩍 별거 아닌 위반인 것처럼 프레임 짜네요. ㅋㅋㅋ 의사단체한테 돈 받고 썼나?
쿨메모
IP 182.♡.174.16
10-03 2025-10-03 16:32:39
·
과잉은 아니지요. 여지껏 꿀빨다보니 아쉬운가 봅니다.
IRCode
IP 223.♡.90.254
10-03 2025-10-03 16:46:11 / 수정일: 2025-10-03 16:46:58
·
변호사는 잘 모르겠습니다만...회계사나 세무사는 우선 박탈될 면허가 없습니다.

자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자격이 박탈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얼추 5년이면 다시 자격증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 + 협회등록 으로 일하는 구조라 그렇습니다.
/Vollago
삭제 되었습니다.
lhooq
IP 220.♡.49.162
10-03 2025-10-03 18:47:18
·
@IRCode님 변호사도 면허가 아니고 자격입니다.
의사는 면허구요.
egmont
IP 217.♡.217.82
10-03 2025-10-03 19:27:58
·
@lhooq님 맞습니다. 변호사도 활동하는 지방변호사회에 등록해야만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죠.
tirpleA
IP 118.♡.74.6
10-03 2025-10-03 22:38:15
·
@IRCode님 변호사등은 자격관리를 변호사회 이런 식으로 자체적으로 하죠
의사는 의사협회는 아무런 권한이 없고 보건복지부에서 하죠
자격/면허 관리주체가 다르다는 것도 크죠
sebyul
IP 175.♡.122.82
10-03 2025-10-03 17:35:41
·
음주운전은 잠재적인 살인 미수라고 봐도 되니 의사 선서 위반이고 면허 취소 사유로는 충분하지 않을까요 기레기님?
sebyul
IP 175.♡.122.82
10-03 2025-10-03 17:37:38
·
나는 인간의 생명을 그 수태된 때로부터 더 없이 존중하겠노라.
나는 비록 위협을 당할 지라도 나의 지식을 인도에 어긋나게 쓰지 않겠노라.
dder
IP 121.♡.180.241
10-03 2025-10-03 18:39:54
·
형평성이라 하셨는데 국내에 있는 업무와 무관한 범죄로 면허가 정지되는 면허는 의료인 면허가 유일합니다. 약사면허조차 업무과 무관한 범죄로 면허 정지 되지 않습니다. 예시에 나온 음주운전 의사 면허 정지엔 매우 동의합니다만 교통사고는 인명피해가 있다면 본인 과실이 크지 않아도 금고형 이상 나오기도 합니다.
90까지갑시다
IP 119.♡.48.165
10-03 2025-10-03 18:59:56
·
@dder님 네 힘내세요~
dder
IP 121.♡.180.241
10-03 2025-10-03 19:16:08
·
@90까지갑시다님 할 말 없으니 비아냥대기나 하시는군요
egmont
IP 217.♡.217.82
10-03 2025-10-03 19:27:01 / 수정일: 2025-10-03 19:39:40
·
@dder님 변호사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만 받아도 결격사유 입니다. 직무관련 없어도 모든 죄에 해당합니나. 공인회계사, 세무사도 비슷하게 금고 이상 선고만 되도 등록취소 사유입니다. 의사만 지금까지 보호받고 있었던거죠.

제5조(변호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
1. 금고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90까지갑시다
IP 119.♡.48.165
10-03 2025-10-03 20:20:27
·
@dder님 네 힘내세요~
삭제 되었습니다.
dder
IP 121.♡.180.241
10-03 2025-10-03 20:22:29
·
@90까지갑시다님
90까지갑시다
IP 119.♡.48.165
10-03 2025-10-03 20:27:22
·
@dder님
dder
IP 121.♡.180.241
10-03 2025-10-03 20:39:08 / 수정일: 2025-10-03 21:28:47
·
@egmont님 나열하신 것들은 면허가 아니라 자격입니다. 변호사는 그나마 준 면허에 해당하여 정지시 의사와 침해되는 사익의 정도는 비슷하다 할 수 있지만 애초에 의사와 달리 변호사가 변호 업무 외 범죄로 면허가 정지되는 차이가 있는 것은 이미 헌재가 합헌 판결내렸던 부분입니다. 회계사 세무사 등은 여전히 회사 내부 회계, 자문 등 업무를 지속하며 생계를 유지할 수 있으므로 침해되는 사익의 정도가 다릅니다.

이는 소비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진데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사고, 사기사건 연루 등 중대과실이나 악의없는 사건으로 금고형을 받아 의사 면허가 정지되면 그 의사가 명의라서 반드시 그 의사한테 수술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습니다. 받으면 불법이니까요. 그냥 의사 미워하는 국민들 좀 달래주려고 법리 원칙 무시하고 만든 포퓰리즘 법안이란 얘기죠
90까지갑시다
IP 119.♡.48.165
10-03 2025-10-03 20:43:40 / 수정일: 2025-10-03 21:13:04
·
@dder님 "그나마 변호사는 준면허에 해당한다 볼 수 있지만 여전히 로펌, 기업 법무팀 등에서 동일한 업무에 계속 종사해도 상관없기 때문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변호사법 제5조에 의거하여 변호사협회가 변호사법 제18조에 따라 해당하는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하기 때문에 변호사 업무를 못해요. 기간 지난 후 다시 등록하면 재개하는 건 가능하겠지요~ 만약 등록 취소된 변호사가 업무정지기간 동안 동일한 업무를 계속하면 변호사법 제113조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 벌금이 선고되고요~

팩트 잘못 알고 계셔서 바로 잡아드려요~(수정)
dder
IP 121.♡.180.241
10-03 2025-10-03 20:49:04
·
@90까지갑시다님 변호사 자격증이 취소될 뿐 관련 업무가 불법이 되지 않습니다. 그게 자격과 면허의 차이입니다. 로펌이나 대기업 법무팀에서 여전히 같은 업무에 종사하면됩니다.
90까지갑시다
IP 119.♡.48.165
10-03 2025-10-03 20:49:33 / 수정일: 2025-10-03 21:13:29
·
@dder님 (내용 삭제) 변호사법 제113조는 혹시 읽어보셨어요?(조항 수정)
dder
IP 121.♡.180.241
10-03 2025-10-03 20:51:53 / 수정일: 2025-10-03 21:20:42
·
@90까지갑시다님 "변호사법 제123조"라는게 존재하기는 하는지 찾아보셨어요??
90까지갑시다
IP 119.♡.48.165
10-03 2025-10-03 20:52:59 / 수정일: 2025-10-03 20:53:39
·
@dder님 아 113조이네요 이건 죄송합니다. 근데 조항 숫자 말고는 죄송할 게 없네요
90까지갑시다
IP 119.♡.48.165
10-03 2025-10-03 20:53:53
·
@dder님 애초에 제 게시글인데 제가 왜 사라지나요
dder
IP 121.♡.180.241
10-03 2025-10-03 20:54:20
·
@90까지갑시다님

변호사법
[시행 2017. 3. 14.] [법률 제14584호, 2017. 3. 14., 일부개정]

제11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5. 17., 2017. 3. 14.>

1. 제2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구성원이 된 자

2. 제21조의2제3항(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확인서를 제출한 자

3. 제2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하여 광고를 한 자

4. 조세를 포탈하거나 수임제한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제29조의2(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변호하거나 대리한 자

5. 제31조제1항제3호(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

6. 제3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건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수임한 자

7. 제37조제1항(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08. 3. 28.]

그래서 뭘 보면 되는데요?
dder
IP 121.♡.180.241
10-03 2025-10-03 20:55:21 / 수정일: 2025-10-03 20:55:35
·
@90까지갑시다님 어디에 변호사 자격 정지된 자가 대기업 법무팀에서 회사에 법률자문 해주면 불법이라는 얘기가있죠?
90까지갑시다
IP 119.♡.48.165
10-03 2025-10-03 20:56:40 / 수정일: 2025-10-03 20:57:04
·
@dder님 제109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죄송합니다. 변호사법 109조입니다.
90까지갑시다
IP 119.♡.48.165
10-03 2025-10-03 20:57:29
·
@dder님 조항 숫자 틀리게 번번히 말씀드린 건 죄송하고요. 109조 내용에 해당 근거 있습니다~
90까지갑시다
IP 119.♡.48.165
10-03 2025-10-03 21:07:13 / 수정일: 2025-10-03 21:07:23
·
@dder님 제11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5. 17.>

4.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90조제3호에 따른 정직 결정 또는 제102조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한 변호사

근거 내용 더 추가해드려요~
dder
IP 121.♡.180.241
10-03 2025-10-03 21:10:22
·
@90까지갑시다님 변호사의 경우 자격 정지시 사건의 변호인 선임만 불가해지는 줄 알았는데 법률자문 등 관련 업무 자체로 대가를 받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줄은 몰랐던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애초에 변호사와 의사의 처벌 차이는 이미 합헌판결난 부분이며 윗분이 언급하신 공인회계사나 세무사는 정지돼도 고용된 회사 내부 회계나 자문등에 종사 할 수 있습니다.
90까지갑시다
IP 119.♡.48.165
10-03 2025-10-03 21:11:46 / 수정일: 2025-10-03 21:13:46
·
@dder님 네 저도 감정이 앞서서 조롱하는 표현을 사용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조롱 표현은 삭제하였습니다. 또 처음부터 근거를 확실하게 말했어야 하는데 자꾸 말이 달라진 점도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dder
IP 121.♡.180.241
10-03 2025-10-03 21:20:28
·
@90까지갑시다님 아닙니다. 덕분에 변호사법에 대한 내용은 새롭게 알았습니다. 저도 비아냥과 틀린 내용은 수정하겠습니다.
egmont
IP 217.♡.217.82
10-03 2025-10-03 22:24:40 / 수정일: 2025-10-03 22:47:29
·
@dder님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판결의 취지는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입법권자의 재량이기 땨문에 합헌이라는 의미이지 꼭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는 입법권자의 재량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어서 재량 일탈이 아닌 이상 위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격제도에서 입법자에게는 그 자격요건을 정함에 있어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인정되는 만큼, 자격요건에 관한 법률조항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 현저히 자의적인 경우에만 헌법에 위반된다 (헌법재판소 2006. 4. 27. 선고 2005헌마997 결정)

따라서 위 헌재 취지상 지금까지 의사만 특별대으 해줬는데 높은 윤리성이 요구되는 전문직의 취지상 의사도 변호사 등 다른 전문직들과 동일하게 업무관련성 없는 형선고가 있을시 면허 취소하는 것으로 개정했을 경우에는 합헌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dder
IP 121.♡.180.241
10-03 2025-10-03 23:12:29 / 수정일: 2025-10-03 23:19:26
·
@egmont님
https://casenote.kr/%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2018%ED%97%8C%EB%A7%88267

판결문 읽어보신건가요? 입법자의 재량을 폭넓게 인정해서 그냥 합헌 판결한게 아니고요. 직무범위가 전문영역으로 한정되는 의사와 달리 변호사는 애초에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이 그 존재 목적이기 때문이라고 적혀있지않나요? 법을 다루고 남의 죄를 심판하는 게 직업인 사람이 법을 어긴거랑 사람을 치료하는 사람이 치료와 관련도 없는 법을 어긴거랑 어떻게 같나요? 헌재는 적어도 "의사와 변호사는 같은 전문직이다" 따위의 단순한 이유로 그 업무특성이나 요구되는 덕목이 같은게 아니라고 인정한겁니다.

그리고 변호사까지 갈 것도 없이 의사 간호사는 교통사고로 면허정지가 되는데 약사는 정지 안되는건 합당하다 보시나요?
egmont
IP 217.♡.217.82
10-03 2025-10-03 23:17:33 / 수정일: 2025-10-03 23:22:37
·
@dder님 그건 입법자들이 다르게 볼수있기 때문에 입법자들의 재량을 인정히여 위헌이 아니라는 논리구성 때문에 위헌판단만 한것이고 무조건 다르게 대해야 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의사는 훨씬 더 중요한 환자의 생명과 각종 질병 들을 다루니 오히려 변호사들보다 더 높은 윤리성이 요구된다고 입법자들이 판단했다면 그것도 입법권자의 재량의 영역입니다. 이렇게 입법부의 재량이 넓게 인정되기 때문에 위헌소송 제기되도 합헌 나옵니다.
dder
IP 121.♡.180.241
10-03 2025-10-03 23:21:02 / 수정일: 2025-10-03 23:23:31
·
@egmont님 합헌 나올꺼라는건 아무 근거없는 님 생각이구요. 전 적어도 기존 판례를 인용해서 말하는겁니다. 그리고 변호사까지 갈 것도 없이 의사 간호사는 교통사고로 면허정지가 되는데 약사는 정지 안되는건 합당하다 보시나요?

누가 헌재가 "다르게 해야한다" 라고 했다고 했나요? 전 그런 말 한 적 없는데요. 적어도 님이나 원글에서 말하는 "같은 전문직이니까 같아야한다"는 논리는 "달라도 된다"는 저 판례 만으로 반박이 되는겁니다
egmont
IP 217.♡.217.82
10-03 2025-10-03 23:25:48 / 수정일: 2025-10-03 23:35:59
·
@dder님 제 헌재 논리를 근거로 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린거구요. 다르게 할지 같게 할지는 입법부의 재량이라는게 헌재 논리입니다. 그래서 같게 취급해도 합헌이 나올것 같다는거구요.

최근 의사들이 너무 이슈가 되서 의사부터 먼저 개정이 된 것 같은데 요즘 전문직들에게도 윤리성이 많이 요구되는 쪽으로 가고 있으니 약사들도 언론에 많이 나오고 이슈되면 그렇게 될수도 있겠죠.
dder
IP 121.♡.180.241
10-03 2025-10-03 23:36:53
·
@egmont님 그러니까 그냥 님 생각이라구요. "자격요건에 관한 법률조항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 현저히 자의적인 경우에만 헌법에 위반된다 "에서 저는 의사와 변호사의 처벌을 달리하는 법이 "합리적인 근거가 있으며 자의적이지 않다" 라고 "판시"한 판례를 들고 온 거고 님은 의사와 변호사 처벌을 같게 하는 법도 "합리적인 근거가 있으며 자의적이지 않다"라고 "판시" 할 거 같다고 그냥 님 생각을 말하는거잖아요.
egmont
IP 217.♡.217.82
10-03 2025-10-03 23:48:51
·
@dder님 네 입법자의 재량을 넓게 인정하는 헌재 취지상 위헌결정을 내리기 힘들거 같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dder님 의견은 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건 법적인 문제가아니라 가치판단의 영역이라고 봐야될 것 같습니다. 최근 의사들 이슈가 많아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이렇게 법이 제정되었는데 앞으로 다시 국민들 여론도 바뀌고 하면 다시 법이 개정될 수도 있겠죠.
dder
IP 121.♡.180.241
10-04 2025-10-04 00:15:16 / 수정일: 2025-10-04 00: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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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gmont님 개인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과 별개로 "같은 전문직이므로 똑같은 처벌을 하는게 형평성에 맞다" 라는 논리가 틀렸다는게 제 주장입니다. 왜냐면 전문직이라는건 일반인들이 경제적 소득이나 사회적 지위 등 본인이 관심있는 기준으로 자의적으로 나눈 그룹일 뿐 면허인지 자격인지에 따라 저 법으로 침해되는 사익도 다르고 직업에 따라 요구되는 덕목도 다르니까요.
dder
IP 121.♡.180.241
10-04 2025-10-04 00:22:47 / 수정일: 2025-10-04 00:24:20
·
@egmont님 참고로 이 법이 시행되던 시기에 그 이슈라는 것도 의사 범죄율 높다는 거였는데 의사 뿐 아니라 한의사 치과의사 심지어 수의사 범죄 수까지 "의사" 범죄로 합하고 그걸 또 "의사 수" 로만 나눠서 범죄율을 높게 날조한 통계를 국회의원들이 유포했었죠.
egmont
IP 217.♡.217.82
10-04 2025-10-04 01:13:46 / 수정일: 2025-10-04 01: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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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er님 네 세상에 완벽한 법은 없고 이번 법개정시에도 많은 논란이 있었죠. 그런 측면에서 derr님이 지적하신 문제점들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럿 의사 관련 이슈가 있었고 국민 여론을 반영해서 제정된 만큼 당분간은 유지될것 같네요. 앞으로 어떨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양하고 좋은의견 주셔서 김사합니다.
sebyul
IP 183.♡.98.171
10-05 2025-10-05 21: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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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er님
나는 인간의 생명을 그 수태된 때로부터 더 없이 존중하겠노라.
나는 비록 위협을 당할 지라도 나의 지식을 인도에 어긋나게 쓰지 않겠노라.
일라이릴리
IP 211.♡.64.113
10-03 2025-10-03 18:40:33
·
다른 전문직도 취소인데 그동안 안된게 이상하죠
skepticism
IP 175.♡.3.90
10-03 2025-10-03 18: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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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간 등 성폭행을 저질렀는데 자동 면허 안 되고 있었던 것 시정해야.
2. 도로교통법 등의 단순 경범죄로 의사 면허 박탈은 이상함.
아테나GT
IP 211.♡.80.10
10-03 2025-10-03 19:16:59 / 수정일: 2025-10-03 19: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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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epticism님
그러게요. 쫌 이상하네요.
다른 전문 직종도 음주시 자격이나 면허가 박탈되는지 궁금하네요.
egmont
IP 217.♡.217.82
10-03 2025-10-03 19: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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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테나GT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도 직무 연관성 없어도 금고 이상 형 선고만 받아도 결격사유로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ㅜㅜ
아테나GT
IP 211.♡.80.10
10-03 2025-10-03 20:20:31 / 수정일: 2025-10-03 20: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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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gmont님

그럼 일을 전혀 못하게되나요.
음주운전걸리면 영업장 문닫고 어디에도 취직못하는지요.
음주운전은 아주 나쁜행위는맞습니다

찾아보니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에 머무를경우
변호사나 세무사등 직무관려 제한 처벌은 없네요.
egmont
IP 217.♡.217.82
10-03 2025-10-03 20:3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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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테나GT님 의사도 금고형 이상 선고 받은 경우에만 취소됩니다. 벌금으로는 면호취소 안됩니다. 변호사 등도 음주운전으로 금고 이상 선고되면 결격사유입니다.
dder
IP 121.♡.180.241
10-03 2025-10-03 20: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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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gmont님 자격증이 정지된 경우와 면허가 정지된 경우 침해되는 사익의 정도가 하늘과 땅차이입니다. 업무와 무관한 범죄로 정지되는 면허는 의료인면허가 유일합니다.
egmont
IP 217.♡.217.82
10-03 2025-10-03 22:35:29 / 수정일: 2025-10-03 22: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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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er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들도 자격이 정지되어 있을 경우에는 변호사법, 공인회계사법, 세무사법에 그 직무 수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위반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의사도 면허 취소 되더라도 의료행위만 금지되어 있을뿐 제약사 같은데 취업해서 돈벌수 있는데요.
dder
IP 121.♡.180.241
10-03 2025-10-03 23: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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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gmont님 변호사 외 회계사 세무사들은 기업 내부 회계나 자문등 원래 하던 "회계" "세무" 업무로 생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제약사 취업해서 하는 일은 애초에 "의료"행위가 아니죠.
대가없는고통
IP 121.♡.182.113
10-04 2025-10-04 06:34:02
·
@skepticism님
1. 음주, 무면허 운전이 단순 경범죄??
2. 사람 생명 다루는 직업인데 전혀 안 이상함
대가없는고통
IP 121.♡.182.113
10-04 2025-10-04 06:40:19
·
@dder님
사람 생명 다루는 일이고 따자지면 전부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죠 일일히 다 지키고 살기 힘드니 돈도 많이주고 사회적으로 인정도 받거구요. 타자격 형평성 따질거면 타자격 대비 얼마나 책임을 지고 사는지나 좀 따져보시죠 의료사고 승소율이랑 의료사고보험가입율 보면 기도 안 차는데 이런건 또 형평성 따지니 의룡인 소리나 들으며 직업이미지가 나락가는 겁니다.
dder
IP 121.♡.180.241
10-04 2025-10-04 08:26:32 / 수정일: 2025-10-04 08:36:03
·
@대가없는고통님 그러게요~ 저도 궁금했는데 님이 좀 따져줘 보시겠어요? 판사의 판결이 2심이나 대법원에서 뒤집히면 그 재판사고를 일으킨 판사는 어떤 책임을 집니까? 그 판사가 의사처럼 형사소송 걸리기는 하나요? 판사는 고귀하시니까 오판을 해서 죄없는 사람을 감옥에서 썪게 만들어도 형사소송 걸리면 안되나요? 또 변호사는 재판에서 지면 어떤 책임을 집니까? 변호사 수임료는 의료의 가격처럼 국가가 원가이하로 강제로 지정하지도 않는데다가 오히려 성공보수까지 있죠? 그런데도 재판에 졌을 때 어떤 소송을 당하고 책임을 지나요?? 재판은 원래 질 수 있는거라구요? 당연히 질 수야 있죠. 그런데 변호사의 과실 때문에 졌는지, 정말 질 만 해서 졌는지는 의사처럼 일단 형사 소송걸고 로펌 근퇴 기록, cctv 다 뒤지고 변론 기록 떼서 전문 기관에 재의뢰해서 변론에 오류는 없는지 빼먹은 논리는 없는지 수임료 받고 그 시간에 술먹고 딴짓하다가 반드시 주장해야할 논리나 증거를 누락한건 없는지 검사해서 변호사도 경찰서 오고가라 하고 조사해야 알 수 있는거잖아요? 변호사도 재판 지면 소송 당하기는 하나요? 타자격 대비 의료 사고 승소율이 기도 안찬다 하시니 법률사고 소송율이랑 승소율, 법률사고보험가입률은 어떤지 비교 함 해주세요.
대가없는고통
IP 121.♡.182.113
10-04 2025-10-04 22:41:59 / 수정일: 2025-10-04 22:42:20
·
@dder님
최근 기사니까 직접 검색해보세요
하는 김에 직업별 평균소득도 좀 보시구요
아 의사들은 세후연봉으로 따지죠? 탈세를 권리로 아는 유일한 직군 아닌가 싶고요
타 자격 대비 단점만 찾아내서 비교해대는 기저에 의사는 모든 점에서 우월해야 한다는 특권의식이 너무 쎄서 소통 불가능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갑니다
dder
IP 121.♡.180.241
10-04 2025-10-04 23:19:41 / 수정일: 2025-10-04 23:34:55
·
@대가없는고통님 어떤 기사에 "법률사고" 소송율, 승소율, 법률사고보험가입률이 나와있죠? 남보고 검색하라고 할게 아니라 "타자격 형평성 따질거면 타자격 대비 얼마나 책임을 지고 사는지 따져보라"고 주장하신 분이 가져오셔야하지 않을까요?

의사가 남보다 우월해야한다는 특권의식은 님 말마따나 타자격인 변호사 판사 법조인들은 본인들이 일으킨 법률사고에 대해 어떤 책임을 지고 사는지 비교자료라도 내놓고 주장하셔야죠. 저는 법조인들이 법률사고 일으켰다고 소송을 당했다거나 책임을 졌다는 얘긴 들어본 적이 없어서요. 저도 님의 소통 불가능 다시 한번 확인하고갑니다.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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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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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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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대가없는고통
IP 121.♡.182.113
10-06 2025-10-06 09:00:54
·
@dder님
타자격이건 직업이건 비교질로 의사의 불리함을 주장한 는건 오류라는게 제 주장이고요 객관적으로 알고 싶다면 그 기사나 봐라라는건 다음 단계에 대한 화두를 제시한겁니다
이게 그렇게 어려워요? 의사는 맞죠? 의사 워너비 아니시구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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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대가없는고통
IP 121.♡.182.113
10-10 2025-10-10 10:02:09
·
@dder님
혼자 비교의 망상속에서 의사 불리함 그만 창조하고 기사나 좀 보라고 했더니 비교자료부터 제출하라?ㅋㅋ

뭐 검찰이세요? 어떤거 제출하면 믿으실래요? 아니 제출했다하면 그거 검증할 방법은 있으시고? 전 님이 요구한 자료제출 할 주장따위 한적도 없지만 그런 요구도 본인이 뭐 되야 할수 있는거에요

환상속의 그대라는 명곡이 있으니 그걸 들어보는걸로 자료제출 갈음하겠습니다
dder
IP 220.♡.220.195
10-10 2025-10-10 15:15:47
·
@대가없는고통님 의료사고 승소율 의료사고 보험 가입률 가지고 비교하셨으니 변호사 회계사 법률사고, 회계사고 소송율, 승소율이랑 법률,회계 사고보험가입율 비교자료 기사 가져오셔야죠. 비교자료 가져오시면 믿을게요. 근데 못가져오시죠? 애초에 님 혼자 비교의 망상이었으니까요. 괜히 님 망상으로 남한테 형평성 따지지말라고 했다가 수습안되니까 근거 없는 님 망상이었다는 얘길 자꾸 빙빙돌려 얘기하지마세요.
lhooq
IP 220.♡.49.162
10-03 2025-10-03 18:51:22
·
형평성이 맞으려면 죄를 저지른 사람은 모든 국가발행 면허를 취소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90까지갑시다
IP 119.♡.48.165
10-03 2025-10-03 18:57:23 / 수정일: 2025-10-03 18:58:18
·
@lhooq님 네 입법 추진해달라고 잘 아는 의원님들께 요청해주세요~
lhooq
IP 221.♡.239.51
10-03 2025-10-03 19:27:04
·
@90까지갑시다님 네 저런 입법을 반대하는 입장이라는걸 모르시겠으면 계속 비아냥 댓글이나 다세요.
egmont
IP 217.♡.217.82
10-03 2025-10-03 19:29:00 / 수정일: 2025-10-03 19:42:50
·
@lhooq님 변호사는 죄 종류 상관없이 금고 이상의 형 선고유예만 받아도 결격사유가 됩니다. 공인회계사, 세무사도 마찬가지 입니다. 지금까지 의사만 특별히 특혜를 봤던거죠.
90까지갑시다
IP 119.♡.48.165
10-03 2025-10-03 20:20:15 / 수정일: 2025-10-03 20:21:05
·
@lhooq님 네 부럽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아테나GT
IP 211.♡.80.10
10-03 2025-10-03 20:26:51 / 수정일: 2025-10-03 20:27:08
·
@egmont님

음주벌금형의경우 변호사 세무사등 직무처벌은 없다는데 요..
저위에 의사는 음주에 무면허가 가중처벌된게 있는듯 하네요
egmont
IP 217.♡.217.82
10-03 2025-10-03 20:39:17 / 수정일: 2025-10-03 23:14:14
·
@아테나GT님 의사도 벌금 나오면 취소 안됩니다. 저 의사는 음주운전으로 금고 형 이상 나와서 취소된거네요. 원래부터 변호사, 회계사 등은 음주운전 금고형 이상 나오면 자격 정지됐습니다. 지금까지 의사만 취소안되다가 이번에 다른 전문직들과 비슷하게 맞춘거죠.
삽질
IP 182.♡.19.30
10-04 2025-10-04 00:11:31
·
@egmont님 지금까지 의사만이 아니라 의료인 전체가 해당되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lhooq
IP 220.♡.49.162
10-04 2025-10-04 09:18:24
·
@90까지갑시다님 부러워만 마시고 열심히 삽시다. 화이팅!
90까지갑시다
IP 119.♡.48.165
10-04 2025-10-04 09:19:01
·
@lhooq님 넵 격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모밀 짬봉
IP 114.♡.167.52
10-03 2025-10-03 19:24:24
·
도로교통법 음주 당연 취소되야 될것 같은데요 이게 단순 음주 운전만 문제가 아니라 음주 수술도 연관성 있다 보니 타당하죠
skepticism
IP 175.♡.3.90
10-04 2025-10-04 14:04:03
·
@모밀 짬봉님 그러면 음주 수술의 경우에만 면허 박탈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모밀 짬봉
IP 114.♡.167.52
10-05 2025-10-05 22:40:32
·
@skepticism님 원치 안았던 수술 스케줄 변경 또는 원치 안았던 의사의 수술등 문제가 있을수 있죠,,
우울증
IP 123.♡.221.69
10-03 2025-10-03 21:29:40
·
절도도 있는게 놀랍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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