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1월 의사 면허 취소 사유를 의료 관련 범죄에서 모든 범죄로 확대한 의료법 개정 법률이 시행된 후 올해 들어 의료인 10명의 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 3명, 한의사 1명, 치과의사 2명, 간호사 4명이다.
또 8명은 면허를 취소하는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21명은 형이 확정돼 정부가 곧 면허 취소를 통지하는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34명은 검찰이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정부에 통보했고, 지금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 형이 확정되면 취소 절차에 들어간다.
첫 취소 사례는 수도권의 50대 전문의이다. 법률 시행 직후인 2023년 12월 사적인 일로 수도권 외곽으로 나갔다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됐다. 그는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무면허운전이 적용됐다. 1,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 최근 형이 확정됐다. 복지부의 본인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쳤고, 내년 4월 면허가 취소될 예정이다. 이 의사는 개업한 동네의원 원장이어서 의원을 문 닫게 됐다.
다른 의사는 절도, 또 다른 의사는 특수폭행·폭행·강제추행·재물손괴·상해 등의 죄를 지었다. 한의사는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위반했다.
치과의사 한 명의 위반 사항은 음주운전, 다른 한 명은 절도·특수폭행이다.
한 간호사의 위반 사항은 음주운전·무면허운전, 다른 이는 상해·공무집행방해, 또 다른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이다. 나머지 한 명은 사기·국민건강보험법·주민등록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신성의약품)을 위반했다.
의사 면허 취소법을 두고 논란이 여전하다. 일각에서는 "변호사·회계사·세무사도 자격을 박탈하는데, 왜 의사는 안 되나"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건 과잉 처벌"이라는 반론도 나온다.
다른 전문직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현행법이 정당한 거지요.
자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자격이 박탈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얼추 5년이면 다시 자격증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 + 협회등록 으로 일하는 구조라 그렇습니다.
/Vollago
의사는 면허구요.
의사는 의사협회는 아무런 권한이 없고 보건복지부에서 하죠
자격/면허 관리주체가 다르다는 것도 크죠
나는 비록 위협을 당할 지라도 나의 지식을 인도에 어긋나게 쓰지 않겠노라.
제5조(변호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
1. 금고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이는 소비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진데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사고, 사기사건 연루 등 중대과실이나 악의없는 사건으로 금고형을 받아 의사 면허가 정지되면 그 의사가 명의라서 반드시 그 의사한테 수술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습니다. 받으면 불법이니까요. 그냥 의사 미워하는 국민들 좀 달래주려고 법리 원칙 무시하고 만든 포퓰리즘 법안이란 얘기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변호사법 제5조에 의거하여 변호사협회가 변호사법 제18조에 따라 해당하는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하기 때문에 변호사 업무를 못해요. 기간 지난 후 다시 등록하면 재개하는 건 가능하겠지요~ 만약 등록 취소된 변호사가 업무정지기간 동안 동일한 업무를 계속하면 변호사법 제113조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 벌금이 선고되고요~
팩트 잘못 알고 계셔서 바로 잡아드려요~(수정)
변호사법
[시행 2017. 3. 14.] [법률 제14584호, 2017. 3. 14., 일부개정]
제11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5. 17., 2017. 3. 14.>
1. 제2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구성원이 된 자
2. 제21조의2제3항(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확인서를 제출한 자
3. 제2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하여 광고를 한 자
4. 조세를 포탈하거나 수임제한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제29조의2(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변호하거나 대리한 자
5. 제31조제1항제3호(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
6. 제3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건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수임한 자
7. 제37조제1항(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08. 3. 28.]
그래서 뭘 보면 되는데요?
1.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죄송합니다. 변호사법 109조입니다.
4.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90조제3호에 따른 정직 결정 또는 제102조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한 변호사
근거 내용 더 추가해드려요~
그러나 애초에 변호사와 의사의 처벌 차이는 이미 합헌판결난 부분이며 윗분이 언급하신 공인회계사나 세무사는 정지돼도 고용된 회사 내부 회계나 자문등에 종사 할 수 있습니다.
자격제도에서 입법자에게는 그 자격요건을 정함에 있어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인정되는 만큼, 자격요건에 관한 법률조항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 현저히 자의적인 경우에만 헌법에 위반된다 (헌법재판소 2006. 4. 27. 선고 2005헌마997 결정)
따라서 위 헌재 취지상 지금까지 의사만 특별대으 해줬는데 높은 윤리성이 요구되는 전문직의 취지상 의사도 변호사 등 다른 전문직들과 동일하게 업무관련성 없는 형선고가 있을시 면허 취소하는 것으로 개정했을 경우에는 합헌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https://casenote.kr/%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2018%ED%97%8C%EB%A7%88267
판결문 읽어보신건가요? 입법자의 재량을 폭넓게 인정해서 그냥 합헌 판결한게 아니고요. 직무범위가 전문영역으로 한정되는 의사와 달리 변호사는 애초에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이 그 존재 목적이기 때문이라고 적혀있지않나요? 법을 다루고 남의 죄를 심판하는 게 직업인 사람이 법을 어긴거랑 사람을 치료하는 사람이 치료와 관련도 없는 법을 어긴거랑 어떻게 같나요? 헌재는 적어도 "의사와 변호사는 같은 전문직이다" 따위의 단순한 이유로 그 업무특성이나 요구되는 덕목이 같은게 아니라고 인정한겁니다.
그리고 변호사까지 갈 것도 없이 의사 간호사는 교통사고로 면허정지가 되는데 약사는 정지 안되는건 합당하다 보시나요?
오히려 의사는 훨씬 더 중요한 환자의 생명과 각종 질병 들을 다루니 오히려 변호사들보다 더 높은 윤리성이 요구된다고 입법자들이 판단했다면 그것도 입법권자의 재량의 영역입니다. 이렇게 입법부의 재량이 넓게 인정되기 때문에 위헌소송 제기되도 합헌 나옵니다.
누가 헌재가 "다르게 해야한다" 라고 했다고 했나요? 전 그런 말 한 적 없는데요. 적어도 님이나 원글에서 말하는 "같은 전문직이니까 같아야한다"는 논리는 "달라도 된다"는 저 판례 만으로 반박이 되는겁니다
최근 의사들이 너무 이슈가 되서 의사부터 먼저 개정이 된 것 같은데 요즘 전문직들에게도 윤리성이 많이 요구되는 쪽으로 가고 있으니 약사들도 언론에 많이 나오고 이슈되면 그렇게 될수도 있겠죠.
제 생각입니다.
dder님 의견은 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건 법적인 문제가아니라 가치판단의 영역이라고 봐야될 것 같습니다. 최근 의사들 이슈가 많아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이렇게 법이 제정되었는데 앞으로 다시 국민들 여론도 바뀌고 하면 다시 법이 개정될 수도 있겠죠.
나는 인간의 생명을 그 수태된 때로부터 더 없이 존중하겠노라.
나는 비록 위협을 당할 지라도 나의 지식을 인도에 어긋나게 쓰지 않겠노라.
2. 도로교통법 등의 단순 경범죄로 의사 면허 박탈은 이상함.
그러게요. 쫌 이상하네요.
다른 전문 직종도 음주시 자격이나 면허가 박탈되는지 궁금하네요.
그럼 일을 전혀 못하게되나요.
음주운전걸리면 영업장 문닫고 어디에도 취직못하는지요.
음주운전은 아주 나쁜행위는맞습니다
찾아보니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에 머무를경우
변호사나 세무사등 직무관려 제한 처벌은 없네요.
그렇게 따지면 의사도 면허 취소 되더라도 의료행위만 금지되어 있을뿐 제약사 같은데 취업해서 돈벌수 있는데요.
1. 음주, 무면허 운전이 단순 경범죄??
2. 사람 생명 다루는 직업인데 전혀 안 이상함
사람 생명 다루는 일이고 따자지면 전부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죠 일일히 다 지키고 살기 힘드니 돈도 많이주고 사회적으로 인정도 받거구요. 타자격 형평성 따질거면 타자격 대비 얼마나 책임을 지고 사는지나 좀 따져보시죠 의료사고 승소율이랑 의료사고보험가입율 보면 기도 안 차는데 이런건 또 형평성 따지니 의룡인 소리나 들으며 직업이미지가 나락가는 겁니다.
최근 기사니까 직접 검색해보세요
하는 김에 직업별 평균소득도 좀 보시구요
아 의사들은 세후연봉으로 따지죠? 탈세를 권리로 아는 유일한 직군 아닌가 싶고요
타 자격 대비 단점만 찾아내서 비교해대는 기저에 의사는 모든 점에서 우월해야 한다는 특권의식이 너무 쎄서 소통 불가능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갑니다
의사가 남보다 우월해야한다는 특권의식은 님 말마따나 타자격인 변호사 판사 법조인들은 본인들이 일으킨 법률사고에 대해 어떤 책임을 지고 사는지 비교자료라도 내놓고 주장하셔야죠. 저는 법조인들이 법률사고 일으켰다고 소송을 당했다거나 책임을 졌다는 얘긴 들어본 적이 없어서요. 저도 님의 소통 불가능 다시 한번 확인하고갑니다.
타자격이건 직업이건 비교질로 의사의 불리함을 주장한 는건 오류라는게 제 주장이고요 객관적으로 알고 싶다면 그 기사나 봐라라는건 다음 단계에 대한 화두를 제시한겁니다
이게 그렇게 어려워요? 의사는 맞죠? 의사 워너비 아니시구요
혼자 비교의 망상속에서 의사 불리함 그만 창조하고 기사나 좀 보라고 했더니 비교자료부터 제출하라?ㅋㅋ
뭐 검찰이세요? 어떤거 제출하면 믿으실래요? 아니 제출했다하면 그거 검증할 방법은 있으시고? 전 님이 요구한 자료제출 할 주장따위 한적도 없지만 그런 요구도 본인이 뭐 되야 할수 있는거에요
환상속의 그대라는 명곡이 있으니 그걸 들어보는걸로 자료제출 갈음하겠습니다
음주벌금형의경우 변호사 세무사등 직무처벌은 없다는데 요..
저위에 의사는 음주에 무면허가 가중처벌된게 있는듯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