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
우선 정부는 관광산업 활성화 및 다양한 숙박 수요 충족을 위해 내국인 공유숙박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관광진흥법 시행령상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근거로 공유숙박은 외국인을 대상으로만 영업을 허용한다. 내국인 대상 영업은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로 일부만 허용된다.
정부는 또 “케이팝 공연장을 꾸준히 늘려나갈 수 있도록 지방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민간 기업 주도로 대형 공연장을 확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별 문화집회시설 규모 제한 조례 등을 완화해달라고 한경협이 정부에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공연장은 문화집회시설로 분류되는데, 서울시 등 지자체는 조례를 통해 문화집회시설 규모를 제한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서울 외 지역에 세계적인 수준의 관광권역을 육성하기 위해 ‘지역관광 선도 프로젝트’를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선도권역을 두 곳 정도 선정해 재정, 관광프로그램 개발, 규제 완화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 밖에 외국인이 본인 인증을 통해 쉽게 간편결제 서비스, 배달앱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인증체계 개선을 추진한다. 7개 업종으로 한정된 관광산업 업종체계를 재편하는 등 관광진흥법을 정비하고, 흩어져 있는 국내 관광 데이터를 하나로 모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후략)
서울 및 부산 특례 지역 내 주택
호스트가 해당 주택에 거주(전입신고로 확인)
숙소의 크기가 230평방제곱미터(약 69평) 이내
건축법 시행령 상 단독주택‧다가구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원룸이나 1.5룸 제외)
세입자는 소유주 외도민업 또는 공유숙박 영업 동의 필요(임대차 계약서에 명기 또는 별도 동의서 양식으로 제출)
이웃 동의 필수
공동주택은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중 하나로, 통로식은 해당 통로에, 복도식은 해당 복도 층에 거주하는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인접세대(직상하층 포함)의 동의는 반드시 받아야 함 [이웃 동의서 양식]
특례 신청시 온라인 확약 필요
증빙요구시 이웃 동의서 제출이 가능해야 함
숙소에 소화기 1개 이상 구비. 일산화탄소 경보기(개별난방에 한 함) 구비. 객실 별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구비 [소방시설 설치 메뉴얼]
호스트로서 ‘범죄경력이 없다’는 온라인 서약 필요
과기정통부‧문체부에 정보 공유 동의(호스트 이름, 숙소 주소 등 최소한의 정보 제공함)
공동주택은 반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