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월차로 복귀가 우선인지 안전거리 확보가 우선인지 챗지피티한테 물어보았어요
시속100에서 안전거리가 100미터정도 되는데...우리나라 고속도로 통행량에서 복귀가 가능한건지 ㄷㄷ
1️⃣ 법의 두 가지 요구
추월차로 이용 규정
도로교통법 제20조: 추월차로(맨 왼쪽 차로)는 추월할 때만 이용하고, 추월 후 지체 없이 주행차로로 복귀해야 합니다. 즉, 오래 점유하면 위반.
안전거리 확보 의무
도로교통법 제19조: 앞차가 급정지하더라도 안전하게 멈출 수 있는 거리 확보. 즉, 안전거리 무시하고 끼어들면 위반. 2️⃣ 충돌하는 경우 앞차와 뒷차 간격이 충분치 않아서 한 대 추월 후 바로 끼어들 수 없는 상황이 생김. 이때 법적으로는 안전거리 확보가 더 우선입니다. 왜냐하면 안전거리는 직접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핵심 안전 규정이기 때문. 추월차로 계속 달리는 건 위법이지만, **즉각 사고 위험을 만드는 행위(무리한 끼어들기)**보다 우선순위가 낮게 취급돼요. 3️⃣ 실제 적용 ⚖️ 경찰이나 판례 기준으로 보면, “추월 후 복귀 안 하고 달렸다” → 과태료 수준 (일반 위반) “안전거리 확보 안 된 채로 끼어들었다” → 사고 유발·중과실 가능 (훨씬 무겁게 처벌)
즉, 안전거리 확보 의무 > 추월 후 즉시 복귀 의무 입니다.
✅ 정리:
한 대 추월 후 복귀해야 하는 규정과, 안전거리 확보가 안 돼서 못 끼는 상황이 충돌한다면
👉 안전거리 확보가 최우선이고, 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추월차로를 더 주행하는 쪽이 법적·실무적으로 안전합니다.
추월이 뭐 천부적인 권리가 아니잖어요 애초에 도로에 제한 속도가 정해져 있는데
차량 한 대가 유독 느리게 간다고 하면 그 차량 앞에는 공간이 많을테니 추월을 할 수 있지만
모든 차가 적정거리 유지하면서 적정 속도로 달린다면 추월을 하지 않는게 기본이죠
또 차간거리 두고 차선 이동하겠다고, 100m 앞으로 이동하고 있다면...?
그 차는 100 % 속도 위반입니다. 신고 하면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