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관용차 운행일지를 관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법원은 서 의원의 조 대법원장 관용차 운행일지 제출 요구에 "법원공용차량관리규칙 제2조 및 법원공용차량관리업무지침 제5조에 의거 전용차량은 차량 운행일지를 비치하지 않아 이를 제출하지 못함을 양해해달라"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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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차량이랑 기사는 사비로 운행하나요?
대통령도 운행일지가 있을텐데
왜 자기는 차량운행일지가 없어요?
국민 세금으로 고급승용차 공짜로 이용하는데...
한글 해석을 나보다 못하네
여기 어디 일지 안 쓰고 기름 받아가라는 내용이 있나요??
제2조(차량의 구분등)
① 차량의 용도는 승용(전용 및 업무용)·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각 용도별 규모에 따라 대형·중형·소형·경형으로 구분한다.<개정 83·4·6, 94·1·4, 96·2·29, 2006·11·13, 2011. 12. 12.>
② 차량의 용도, 규모, 배정대상, 차량 관리·운행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법원행정처장이 의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6·11·13, 2011. 12. 12.>
③ 법원행정처장은 최단운행연한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전용 승용차를 업무용 승용차로 용도를 변경하여 운행할 수 있다. <신설 2006·11·13, 2011.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