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법원은 서 의원의 조 대법원장 관용차 운행일지 제출 요구에 "법원공용차량관리규칙 제2조 및 법원공용차량관리업무지침 제5조에 의거 전용차량은 차량 운행일지를 비치하지 않아 이를 제출하지 못함을 양해해달라"고 답했습니다.
대법원은 "조 대법원장 뿐 아니라 전임 대법원장, 현 대법관들의 관용차 운행일지도 따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일까요?
지금 국가법령정보센터 DB가 복구중이라 자세한 법령을 알 수는 없는데, AI에 입력해보니 아래처럼 나오네요

" 법원공용차량관리업무지침 제5조에 의거 "하면 운행일지 기록해야한다는데요?
저런 X소리가 통할거라고 생각했다는게 국민을 개돼지로 아는거죠?
이보다 더 심각한 사항은 4/22일~5/7일까지 대법원장 일정이 없다고 제출했다네요?
4/22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
4/24 전원합의체 심리
4/29 선고기일 지정
5/1 파기환송
이게 다 빠졌다는게
.....
게다 4/23일에 대법원구내식당 전원합의체 간담회로 42만원 지출이 업추비로 되있다는데
어떻게 이런 뻔뻔한 거짓말을
대법원은 지금 검사들보다 더 막나가겠다는 걸로 보이는데
지금 국민들하고 전쟁하자는 걸로 들리는데요.
공뭔이 관용차를 쓰는데 기록이 없으면 기름 횡령이죠
희대야 니가 왕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