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 뎅뎅이님 말씀대로.. '정체중인 도로(80Km/h 이하로 전차로가 주행중일 때)' 와.. '하이패스 진입 전 구간에선 1차로 주행이 허용됩니다.
만두킬러
IP 221.♡.114.50
10-01
2025-10-01 08:46:13
·
제가 예전에 관련 법규 찾아보니 모든 차로가 80km/h 이상일때만 가능하고 그 이하의 경우는 추월하지 않아도 1차로 주행이 가능한걸로 봤습니다. 추월차로라는 개념이 고속도로만 가능한 것인지 고속화도로(서부간선지하차도, 제3경인고속도로, 자동차전용국도 등)도 가능한 것인지와 터널내 실선 차선변경 금지 구간은 어떻게 처리 되는지가 좀 궁굼합니다.
어부바
IP 112.♡.88.20
10-01
2025-10-01 08:48:30
·
@만두킬러님 고속도로만 해당합니다.
만두킬러
IP 221.♡.114.50
10-01
2025-10-01 08:51:52
·
@어부바님 그렇다면 추월차로와 지정차로는 같은 개념으로 봐야할까요? 지정차로는 고속화도로에서도 가능한 개념인지 궁굼합니다.
제주의푸른밤
IP 121.♡.188.235
10-01
2025-10-01 08:53:44
·
@만두킬러님 고속화도로나 일반 국도는 지자체가 특별히 지정하지 않으면 추월차로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whwinter
IP 210.♡.41.89
10-01
2025-10-01 08:54:17
·
@만두킬러님 고속도로에만 해당됩니다... 고속화도로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정차로는 차량의 종류에 따라 차로를 지정하는 형태라서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고속도로에서도 화물차 등은 '하위 차로'로 주행해야 하는 등의 '지정차로제'를 따라야 합니다.
'추월차로'는 차종관계없이 그냥 모든 차량이 '추월시에만 잠시 이용하고 즉시 빠져나와야 하는 차로' 입니다. 상시 주행 차로가 애초에 아닙니다.
nicolask
IP 210.♡.88.249
10-01
2025-10-01 09:53:59
·
@만두킬러님 근데 이정도까지 찾아보는 분들은 정말 잘 지키는 분들 같구요. 대부분은 안지키는 것들은 그냥 뻥뻥 뚫린 고속도로에서도 주구장창 1차로 100km/h로 간다는겁니다. 그게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것들을 처벌해야 합니다. keep right가 기본적으로 머리에 새겨져야 하는데 자기는 1차로 100킬로미터 뭐가 문제야? 이런애들 많아요 진짜
@새끼발꼬락님 국도에서 양보는 최고제한속도로 달릴때 안 해도 됩니다. 심지어 경찰청조차 법정최고속도로 고속도로 1차선 추월하고 있을때는 더 빠른 뒤차에 양보할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국도는 해당 지방경찰청에서 정한 최고속도로 달릴때 양보의무가 없다는것입니다. 단지, 서로간 불필요한 감정싸움을 할 필요없이 안전하게 피해주는 센스가 필요할 뿐이죠.
그런데 고속도로에서의 현실은 고속도로 진입한 순간부터 140이상으로 쭉 주행하는 차량이 1차로에서 100으로 정속주행하는 차량에게 답답하다고 뭐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 됩니다. 자꾸 이런 얘기 나오면 과속은 별개 단속 사항이니 따로 보자고 하는데 위험성이나 위법성을 고려 하면 그냥 정속+지정차로 위반 보다 과속+지정차로 위반이 훨씬 문제 인것 아닐까요? 저는 30년간 운전하면서 1차로 과속 차량이 추월후 복귀하는 걸 본적이 없습니다.
forgotmind
IP 182.♡.175.144
10-01
2025-10-01 13:02:27
·
@디딩딩님 이게 현실이죠. 1차로 정속 이하 주행 당연히 문제지만 과속 지속 주행도 큰 문젭니다. 욕은 후자가 덜 먹을걸요?
@디딩딩님 1번) 1차선 100km 정속을 (불법) 2번) 1차선 140km 과속벌레가 (불법+불법) 뒤따라가서 눈뽕 및 크락션 발광 외에는 본 적이 없네요. 그냥 2번이 더 나쁜 놈 맞습니다. 1차선 정속은 블랙박스 신고라도 되지만 과속은 신고 자체가 불가능 하죠. 과속도 블박 신고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과속신고 가능한 경찰청 인증 블박 좀 팔아주세요
디딩딩
IP 211.♡.195.85
10-01
2025-10-01 17:11:19
·
@으름덩굴님 제가 운전하면서 본 부류는 2가지 밖에 없습니다 1차선을 과속으로 점유하는 차량 하고 1차선을 저속으로 점유하는 차량이요 그리고 둘다 문제인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1차선 고속 점유가 훨씬 위험하고 운전자 입장에서 스트레스 받게 하는데 자꾸 저속 점유만 문제시 하면서 과속과 차선 점유를 동시에 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이 없냐는 겁니다 운전 해보시면 다 알잖아요 과속으로 일차선 주행하는 차량이 한순간이라도 하위차선으로 내려 오나요? 그냥 그차선 그대로 쭉 과속이잖아요 그리고 1차선 저속 주행 차량 있으면 칼치기로 내앞에 껴들었다가 다시 1차선으로 들어가서 과속과 차선점유를 하구요
디딩딩
IP 211.♡.194.37
10-01
2025-10-01 17:15:20
·
@뿌꾸빠님 저는 논점을 벗어 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속과 차선 점유를 동시에 하는 사람을 비판하지 않으니 저속 차선점유를 하는 사람이 자기도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 한다고 봅니다 고속도로에서 제일 먼저 제거해야할 운전행태가 과속으로 1차선 지속주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디딩딩
IP 211.♡.195.155
10-01
2025-10-01 17:19:28
·
@레이맥님 그러다가 저속차량 만나면 제 앞으로 칼치기하고 그럼 저는 브레이크 밟아야하고 정말 이런 상황을 몰라서 얘기하는 건가 싶어요 적어도 본인이 다른 운전자를 엄청나게 위험하게 하고있고 본인이 나이스 타이밍으로 칼치기해서 빠져나가는게 본인 운전실력이 아니라 뒷차가 브레이크 밟아서 라는것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디딩딩
IP 211.♡.194.103
10-01
2025-10-01 17:23:12
·
@Redkite님 둘다 불법을 저지르고 있고 한명은 하나의 불법 다른 한명은 두개의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데 왜 전자 한테만 문제점을 얘기하냐는 겁니다 보통 이얘기 나오면 놓치고 부분이 과속으로 일차선 점유를 하는 차량이 있으니 규정속도로 일치선 점유하는 나는 저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과속으로 차선점유하는 차량을 최우선으로 없애야 저속 차선 주행하는 사람도 사라질거라고 생각 합니다
@디딩딩님 2개 불법이 더 안좋은거에 동의합니다. 그거는 그거대로 잡고 있지 않나요? 이건 이거대로 잡겠다는 거고. 이걸 잡지 말아야 한다는건 아니시죠?
디딩딩
IP 211.♡.194.3
10-01
2025-10-01 18:39:29
·
@Redkite님 저는 이 주제가 나올때 마다 가장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과속차선점유의 문제점을 지적하면 그래서 정속 차선점유는 문제가 안되냐고 반문하는 점 입니다 그거 모두다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런 행위를 하는 운전자 조차도 문제임을 알고 있어요 근데 왜 하나고요? 추월차로에 차선점유를 미친속도로 운전하면서 하는 사람이 널려 있어서요 저렇게 위험한 운전을 하는 미친운전자들도 차선점유하는데 정속으로 차선점유는 그거에 비하면 문제아니라고 생각이 들게 만들거든요 그리고 이글 어디에도 정속주행 문제 아니라는 사람 없고 저는 이런 논쟁 나올때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못봤습니다 차라리 낫겠다가 낫다의 의미가 아닌것 처럼요
whwinter
IP 210.♡.41.89
10-02
2025-10-02 08:24:37
·
@디딩딩님 계속 이야기 하잖아요.. 그냥 둘 다 잘못이라구요.. 둘 다 문제라구요.. 그냥 1차로는 '점유'자체가 문제라구요.. 저속이니 고속이니 따질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냥 1차로는 비워두라 구요.. 이게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냥.. 1차로는 '추월 시에만 잠깐 사용 후 복귀하라' 대체... 어디에 '고속' '저속' 문제가 있어요.. 그냥.. 1차로 점유하고 달리는 모든 놈이 나쁜 놈이라구요.
츄하이하이볼
IP 172.♡.54.222
10-02
2025-10-02 09:40:23
·
@디딩딩님 정속+지정차로 위반 보다 과속+지정차로 위반이 훨씬 문제 맞습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둘 다 하지 마세요 더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좀 덜 나쁜 짓을 해도 되는 게 아니니까요.
추월차로 지속주행은 주행 속도에 상관없이 자기 혼자 편하자고 정체, 사고 유발하는 불법, 얌체 행위입니다.
@일일신님 당연히 단속대상이죠 ^^ 무쓸모법이라니 옛날부터 참 꾸준하십니다 1차로 정속주행 과태료를 얼마나 물고 싶으셔서...
iohc
IP 125.♡.77.144
10-01
2025-10-01 14:57:35
·
@일일신님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네요. 신고를 하기 위해 뒤에서 계속 촬영하면 똑같은 위반이 된다는 얘기신가요? 1차선에서 계속 달리고 있는 차를 2차선에서 따라가면서 신고하면 되는 거 아닌지요?
whwinter
IP 210.♡.41.89
10-01
2025-10-01 15:04:49
·
@일일신님 1차로로 '제한속도 내로 정속주행'하는 차량들은 옆차로에서 제한속도내로 정속주행하면서 모두 촬영 및 신고가 가능합니다.
과속하는 차량을 쫒아가서 찍을 필욘 없겠죠.. 그냥 그건 1차로 '과속'으로만 신고해도 되고..
또 하나는.. 애초에 추월차로는 차량을 추월 후 바로 들어와야 해서.. 2차로에 공간이 있는데도.. 2차로로 안들어오 고 1차로로 주행하는 모든 차량이 신고 가능합니다.
1분이고 뭐고 그딴거 상관 없어요.. 이건 직접 신고 해봐서 잘 압니다.
일일신
IP 218.♡.240.55
10-01
2025-10-01 18:45:04
·
@iohc님 고속도로 나가보세요. 1차로 추월하고 복귀하는 사람 얼마나 될까요. 과속이든 저속이든 뭐든 상관없이요. 1차로 진입한 사람 중 100명중 99명은 죄다 단속됩니다. 추월차로입니다 강조하는 사람치고 추월차로 제대로 지키는거 못봤습니다. 추월차로가 무슨 빠른차 오면 비켜주는 차로인줄 착각하고 헛소리하는 인간들 뿐이에요. 대한민국에 없는 킵라이트 규정을 지키라고 떠드는데 정작 법을 제일 모르는 인간들이 추월차로 떠드는거 보면 기가찹니다. 정말 추월차로로 기능하려면 한적한 도로에서나 가능한데, 그런 도로에선 애초에 추월차로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추월차로든 주행차로든 80키로 이상이지만 어느정도로 차있는 상태에서 추월차로 싹다 비우라고 하면 도로 마비됩니다. 진짜 무쓸모 법이에요.
이만늬개객끼
IP 61.♡.63.145
10-01
2025-10-01 12:25:05
·
고속도로 1차로 추월차선를 과속차선으로 착각하는 분들 참많죠. 그리고 국도 1차로를 추월차선으로 착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whwinter
IP 210.♡.41.89
10-01
2025-10-01 15:05:51
·
@이만늬개객끼님 운전면허를 유지하려면 중간중간 지속적으로 도로교통법 시험을 보도록 법제화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
아는 거 하나 없이.. 바뀌는 법에 대해서도 무지한 채 그냥.. 한번 취득하면 지속적인 이런 면허제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벨스파인
IP 210.♡.15.189
10-01
2025-10-01 17:11:04
·
@이만늬개객끼님
요즘 진짜 고속화도로에서 1차선 가면 똥침 넣으며 당당한 권리 인듯 하는 양카들 넘 많죠. 그래 알았다 하고 비켜주면 지는 끝까지 1차선으로 과속 하는데 얼척 없더군요
동시에 고속도로에서 1차선 정속도 아닌 저속 주행 차량이 아직도 많은 것도 놀랍구요 허허 카오스랄까요
그럼 150-60 속도위반하면서 추월이 아닌 멀쩡히 뚤려있는 도로 쭈욱 과속가는 사람은 나둬도 되는건가요? 도대체1차선을 아우토반 도로처럼. 인식시는것도 큰문제인듯하네요 20대들 그걸 이상하게 그렇게 생각하더군요 110도로에서 110으로 추얼중인데 .. 문제가있다. 이런인식이 퍼트리것이 문제라 생각합니다 만약 1-2차선으로 두차가 110에서 100으로 쭈욱 평행으로 가며 추월차선에 차자가 비켜주지 않는다면 이건 신고 감이라 생각합니다 뒤에서 120이상 달려와서? 비켜달라고? 이게 정상인건지 2차선만 있는건 이런법은 하면 안된다 생각합니다... 더밀립니다....와따가따 하면서 최소3차선이 이법이정상인거지요
순박한지스타
IP 125.♡.75.154
10-01
2025-10-01 14:41:57
·
@덩그러니님 1차로 과속은 속도위반입니다. 추월차로 위반 글에 항상 딸려오는 얘기죠.. 110도로에서 나란히 달린다는 상황을 가정 하셨는데요, 난 절대 결코 속도위반하지 않겠다라면, 1차로 차가 브레이크 살짝 밟아 2차로 차 뒤로 들어가서 같이 110으로 달리면 됩니다.
whwinter
IP 210.♡.41.89
10-01
2025-10-01 15:11:14
·
@덩그러니님 애초에.. '전제'가 잘못되었습니다.
'고속도로'에서는 1차로는 추월차로 이므로.. (이건 국제면허 가진 전세계 기준 공통입니다.) 무조건 '비워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속을 하던 말던.. 상관없이..
1차로로 쭉 달리면 그냥 다 범법자 인거고.. 과속이고 추월차로 위반인거죠..
애초에 1차로가 비어있는 상태면 2차로에선 원하는 속도로(최저속도와 최고속도 내) 주행하면.. 뒤에 있는 차선은 빨리 가고 싶으면 1차로로 추월하면 되고.. 아니면 앞차와 간격 맞춰 달리면 되는 거고.. 자기 선택 인거고..
그리고 '들락 날락 하니까 위험하다' 네 맞아요.. 그러니 추월은 적당히 해야죠.. 1차로 비워있으니 계속 들락날락하면서 추월하면 '난폭운전'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암행에게도 걸려요.. 과속이 아니어도.. 말이죠..
1차로가 비워져 있으니 달려도 되겠지? 라는 생각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 입니다.
애초에 그냥 1차로는 추월할 때 그때만 잠깐 이용하는 차로 입니다.
비켜주고 말고 할게 아니라.. 애초에 거길 쭈욱 달리는 거 자체가 불법!
한심트리플A
IP 175.♡.45.226
10-01
2025-10-01 21:18:53
·
제 생각에 고속도로 과속 단속은 과속 단속 카메라를 이용할게 아니라 입구와 출구간 최소 소요 시간에 1분이라도 부족한 시간 운행한다면 그냥 다 과속 처리해서 벌금 내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깔끔하잖아요. 왜 그렇게 안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야 어려웠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가능할 것 같은데요 구간 구간 단속할 필요가 뭐가 있나요...
whwinter
IP 210.♡.41.89
10-02
2025-10-02 08:27:07
·
@한심트리플A님 중간중간 '휴게소' 도 있으니까요... 모든 구간을 측정할 수도 없는 거구요..
그래서 가능한 구간에서 구간단속이 현실적으로 가장 과속을 방지하는 방법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달만
IP 118.♡.76.64
10-01
2025-10-01 13:21:38
·
개인적으론 일반적인 고속도로 속도제한을 120km로 올려도 되지않나싶어요.. 도로나 차량 상태들도 예전보다 나아지고 안전 보조 기능도 많아지고 있고요.
현재 120km속도제한 시행하는 곳은 2025년 1월 1일 개통한 세종포천고속도로의 안성~구리 구간 중 남안성분기점에서 용인분기점 사이 약 31km 구간입니다.
whwinter
IP 210.♡.41.89
10-01
2025-10-01 15:13:06
·
@한달만님 1차로 추월차로 가 잘 지켜지면.. 가능한 법입니다.. 누구나 120이나 그 이상의 속도를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직 구형차량들도 많고..
그래서 고속도로의 경우 '최저속도'도 있는 거구요..
제한속도 올리기 위한 기준 1번째는 1차로 추월 차로 가 비워져있어야만 가능한겁니다.. 그래야 2차로에선 원하는 속도로 정속주행하고 뒤차량은 원하는 대로 '추월' 또는 '정속주행' 선택이 가능해니지까요.
추월차선 얘기만 나오면 과속얘기가 항상 같이 나오는데 그 둘은 분리해서 생각해야합니다. 이걸 항상 같이 물고 늘어지니 답이 안나오죠. 답답하네요.
그리고 상위차선에서 규정속도 이하로 달릴 시에 뒤에서 빠르게 오는 차가 있다면 하위차선으로 비켜줘야함에도 불구하고 모르는분들이 많죠. 예로 100km/h 제한 고속도로인 경우, 2차선에서 80km/h로 달리는데 뒤에서 80km/h 이상으로 오는 차가 있다면 앞차가 3차선으로 비켜줘야합니다. 기본적인 것들이 안지켜지니 고속도로 다니다보면 최하위차선이 상위차선보다 빠르거나 차로가 텅텅 비어있는 어이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티비님 저도 분리에 동의하는데, 과속을 끌고오시는 분들은 (위법하는) 과속차에 비켜주는 수고 또는 부담을 (적법한) 내가 감수하고 싶지 않다는거 같군요. 똥침이 기분 나쁘긴 하죠..
whwinter
IP 210.♡.41.89
10-01
2025-10-01 15:17:23
·
@비티비님 관련 법 저도 찾아본 적이 있는데.. 이게 뒤차가 빠르다고 피해줘야 할 의무는.. 없다고 합니다.. --;; 그래서 1차로가 '추월차로'로 비어두는 거라서요..
저속일 수록 하위차로로 빠져주는 건 '매너'지.. 관련 법은 없었습니다.. --;;
닉넴짓기어려워
IP 211.♡.253.176
10-01
2025-10-01 16:58:22
·
@비티비님 다르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보다 빠른 차량이 있다면 하위차로로 비켜주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위법한 차량에게도 포함인지 제외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추월차로는 100km 도 주행할 수 없는 속력의 차량을 추월하기 위한 차로입니다.
추월차로의 제한속도는 100km이구요. 추월도 100km로 해야합니다.
그런데 뒤에서 과속으로 130을 달린다 이러면 당연히 논쟁이 생깁니다
플루이드
IP 121.♡.241.225
10-01
2025-10-01 17:11:45
·
@비티비님 근데 1차선 100km 정속을 1차선 140km 정속벌레가 뒤따라가서 눈뽕+클락션 발광을 너무 많이 봤네요. 그러니 분리가 가당할까요?
ENYA
IP 121.♡.120.98
10-01
2025-10-01 14:16:26
·
좋네요. 열심히 신고해야합니다.
먹고하자
IP 39.♡.20.130
10-01
2025-10-01 15:28:38
·
100km로 가는 앞차에 줄줄이 붙어가는 차들 다 신고할 수 있네요 ㄷㄷ
감자3개
IP 211.♡.139.130
10-01
2025-10-01 15:29:12
·
왕복 4차선 고속도로에서 2차선에 화물차가 듬성듬성 계속 있는 경우 1차로로 쭉 달려도 괜찮은 걸까요? 이게 항상 궁금하더군요.
브라우니물어
IP 211.♡.206.108
10-01
2025-10-01 22:15:21
·
@감자3개님 4차로라면 3,4차로가 화물차로입니다. 2차선에 화물차가 있다는 건 화물차로의 차량들이 2차로로 올라와서 추월 후 복귀해야하는데 복귀를 안 하고 추월 목적으로 타고 있다면 트럭도 위반입니다. 그리고 질문 자체에 2차선 화물은 상관없이 1차로 자체가 추월차로이니 1-2차선으로 복귀하는 게 맞습니다. 1차로(추월차로) 지속 주행은 지정차로 위반입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냥이덕후
IP 172.♡.94.42
10-01
2025-10-01 15:36:46
·
그냥 속편하게 1차로는 추월차로로 계속 비워두면 됩니다
1차로 과속은 단속카메라와 암행경찰이 하게 놔두시고 신경 끄시면 되고요
1차로 점유 주행을 논하는데 과속 얘기 끌고오는 게 이해가 안됩니다
joo720
IP 118.♡.66.45
10-01
2025-10-01 19:09:04
·
@냥이덕후님 왜그러냐면 과속하는 애들이 점유까지 하니 문제지 과속이 아닙니다 과속+점유 하는 놈들이 점유 하는놈들 한테 머라고 하면 그게 명분이 섭니까?
애초에 사고만 안나면 장땡이라는 인식 때문에 온 도로에다가 속도위반 카메라에 10km가 남는 구간단속을 만들어서 1차로 주행차량이랑 화물차량이랑 똑같은 속도로 달리기 때문에 추월을 할 수가 없죠 차들마다 속도가 달라야 차와 차 사이에 공간이 생기는데 차로마다 똑같은 속도로 가니 추월이 안되는 거죠
센린
IP 118.♡.18.114
10-01
2025-10-01 16:30:36
·
2차선 고속도로는 개선을 해줘야 저게 실효성이 있을텐데요.
수리눈
IP 203.♡.154.129
10-01
2025-10-01 16:37:33
·
명절에는 길이 막혀서 의미 없죠. 길이 뭐같이 막혀서 시속 10Km/h로 가는데도 1차선은 비워놔야하나 싶어서 예전에 찾아봤는데 지정체로 인해 최고속도의 80%이하로 달릴 때는 추월차로로 계속 주행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명절에 80Km/h로 달릴일이 있기나 한지... 이번 명절에 내려갈거 벌써부터 걱정이네요.
존케이지
IP 175.♡.61.198
10-01
2025-10-01 16:49:29
·
대전서버 사태 땜에 신고가 안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Kanilea
IP 112.♡.64.80
10-01
2025-10-01 16:59:42
·
온라인에서는 승용차 차주간의 1차로 싸움이 일어나지만 현실의 경부고속도로에서는 버스전용차로 버스 버스 버스 버스의 명박산성을 항상 마주하게 됩니다.
레이맥
IP 106.♡.139.172
10-01
2025-10-01 17: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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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속도 준수+추월차로 위반차량보다 과속+추월차로 위반차량이 수백배 많은게 현실이죠. 암행단속으로 과속 빡세게 잡고 벌금 1000만원씩 먹이는 법 생기면 정속주행충이니 하는 말들 싹 사라질걸요.
추월을 한 대씩 하는건 해보면 알겠지만 정말 쉽지 않은 일입이다. 주행차로 차량들의 차간거리가 넉넉하지 않아 굳이 짧은 거리를 상당히 감속해서 들어갔다 가속해서 다음 추월을 해야 하는 일이 많고, 정말 좁아서 깜빡이 켜고 나와달라고 하기도 그래요. 100으로 달리는 차가 90으로 달리면서 차간거리가 좁은 두 차 사이를 굳이 벌려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게 보통 준법정신 가지고는 안됩니다 ㅋ 게다가 툭하면 실선 나와서 운나쁘면 추월차로로 1~2km 강제로 물리고, 툭하면 구간단속이 나와서 모든 차로가 정속주행하게 되니 추월차로가 의미없어지고요. 결과적으로 나만 그러고 있고 아무도 그렇게 안하고 있는 점이 제일 현타오고 안하고 싶습니다ㅋㅋ
whwinter
IP 210.♡.41.89
10-02
2025-10-02 08:3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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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답클라스님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 많이 봅니다.. 저도 그렇게 하구 있구요.. 물론 쉽지도 않고.. 대부분이 정체 되는 현상을 겪기도 해서.. 뭐..
시속 100km 제한 고속도로. 내 차가 시속 100km로 2차로 에서 달리고 있는데 앞에 95km 로 정속 주행하는 차가 나타났다. 안전거리 규정 100m 거리를 칼 캍이 유지하려니, 자꾸 가까워져서 속력을 올렸다 내렸다 해야 한다. 추월하기로 마음 먹었다. 앞 차와의 속력 차이가 시속 5km이니 분당 83m라서 1분내 추월을 못한다.
잠깐 과속해서 이제 막 앞차를 지나쳤다. 이제 뒷차가 된 차와의 거리를 고려해서 100m를 벌리고 2차로에 들어가야 할까? 이제 막 앞차 지나쳤는데 또 1분넘게 1차로 달려서 들어가야하네..
아니면 일단 적당한 간격으로 얼른 들어가면 뒷차가 감속하여 100m를 벌려줘야 할까?
1분내 추월을 못하는걸 이미 파악했다, 3차로가 비어 있는데 3차로에서 한동안 주행하다가 2차로 들어가면 추월이라고 하진 않겠지?
모든 차로가 80km/h 이상일때만 가능하고
그 이하의 경우는 추월하지 않아도 1차로 주행이 가능한걸로 봤습니다.
추월차로라는 개념이 고속도로만 가능한 것인지
고속화도로(서부간선지하차도, 제3경인고속도로, 자동차전용국도 등)도 가능한 것인지와
터널내 실선 차선변경 금지 구간은 어떻게 처리 되는지가 좀 궁굼합니다.
지정차로는 고속화도로에서도 가능한 개념인지 궁굼합니다.
지정차로는 차량의 종류에 따라 차로를 지정하는 형태라서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고속도로에서도 화물차 등은 '하위 차로'로 주행해야 하는 등의 '지정차로제'를 따라야 합니다.
'추월차로'는 차종관계없이 그냥 모든 차량이 '추월시에만 잠시 이용하고 즉시 빠져나와야 하는 차로' 입니다.
상시 주행 차로가 애초에 아닙니다.
또한 추월과 관련하여 제21조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죠. (우측 추월X)
견론은 국도도 뒷차가 있음에도 1차로 정속 주행 하는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이네요.
터널내에 차로변경 금지 구간은 속도 보다 우선하지 않을까요.
추월차로 대상은 이게 지자체별로 결정 사안이긴 한데 대략 대략 유로도로만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외곽순환도로 같은것도 추월차로 대상이고 올림픽대로나 국도 등은 거의 대부분 대상이 아닙니다.
이 항목은 차선이 없는 도로에만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즉, 소방도로에서 경운기 같은 그런 차량 대상입니다.)
모든 차(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통행 구분(차로 등)이 설치된 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마지막 다만, 부터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법을 조작해서 선동 하시면 안되죠
여기 에 바보들만 모여있는건 아니니깐요
아래가 원문 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0조(진로 양보의 의무)는 긴급자동차가 아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뒤따르는 차보다 느리게 가고 싶을 때,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해야 하며, 이는 통행 구분이 설치된 도로
(예: 편도 2차로 이상의 모든 도로)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도는 해당 지방경찰청에서 정한 최고속도로 달릴때 양보의무가 없다는것입니다.
단지, 서로간 불필요한 감정싸움을 할 필요없이 안전하게 피해주는 센스가 필요할 뿐이죠.
불복은 가해자의 일방적인 주장일뿐
증거가 명확하면 잘 처리됩니다
만약, 점선에서 추월을 했는데, 바로 실선 구간이 되면, 2차로 복귀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점선까지 가서 차선 변경하는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전세계에서 다 지켜지는 데 우리나라에서.. 랑 중국에서만 '나몰라라' 하는 법이죠..
대한민국 고속도로 정체의 일반적인 주범은 '교통량'이 아니라.. 1차로 정속주행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은.. '점섬구간'에서 차로변경이 맞습니다.
추월을 위해 차로를 변경했는데 '터널구간'이라서 실선에 들어섰다면.. 점선 구간까지 진행 한 후에.. 차로 변경 하면 됩니다.
그리고 '추월 중' 이라는 단어에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말씀드리자면..
원칙은 '1대 추월 후 복귀' 입니다.. 1차로를 계속 달리면서 난 2차로의 차량들을 다 추월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핑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함이죠...
1대 추월 후 2차로 복귀 .. 앞 차를 또 추월하려면 다시 1차로 진입 후 복귀 해야 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정상적으로 1차로 추월을 하는 경우라면.. 1차로에선 '똥침' 자체가 안됩니다.. --;;
2차선 주행중 1차선으로 차선 변경후
1대추월후 본선 2차선으로 복귀
까지가 추월 입니다
교통법에 정확히 규정되있어요
2차선보다 빠르면 추월인줄 아는 놈들 때문에
고속도로가 개판 이지요
그럼 2차선에 덤프트럭 3대가 주행중 일때
한대추월하고 덤프사이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덤프사이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덤프앞으로 가야한단 말인가요?..
도로교통법에서 '연속 앞지르기 (연속 추월)' 는 법적으로 명시된 용어는 아니지만, 다른 차를 앞지른 후 다시 다른 차를 바로 앞지르거나, 이미 앞지르기한 차가 또 다른 차를 앞지르려고 할 때 앞지르기를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22조 (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에 따라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나란히 있거나,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는 경우 앞지르기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와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네요..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연속앞지르기와 도로교통법 제22조는 해석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1대 이상 앞지르면 더이상 그건 추월이 아닙니다
추월차선으로 주행 하는 차선위반이 되죠
1대 이상 추월이 가능하면 누구나 나는 추월중이다 라고 주장 하면 되죠 추월중에 얼마나 빨리 달린다던가 제한 시간 따위는 없으니
누구나 1차선 주행이 추월중 으로 마무리 됩니다
법은 구멍이 없게 꼼꼼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구멍이 발견되면 수정하구여
본문 보면 1분이상 주행 시 단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대 추월하고 다시 복귀 하라는건 현실성 없는 이야기죠.
1분동안 열심히 추월하고 다시 복귀하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실제론 '법'으로 확인 됩니다.. 1차 추월 후 복귀가 기본이구요..
복귀 하려는데 2차로에 차량 간격이 복귀가 안되는 경우엔 추가로 추월 할 수 있겠죠..
현실 상 실제로 차량 한대 추월 후 복귀 안했다고 단속되는 케이스는 없고 블박으로 신고시에도 어느정도 시간을 주행을 해야지만 단속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대 추월했다고 무조껀 복귀해야 한다면 차량 흐름이 오히려 더 엉망이 되지 않을까요?
각 관할서의 담당자마다 보기 나름이라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위치가 특정되지 않는 다는 헛소리를 하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다음엔 GPS 좌표 찍힌 지도를 첨부해야겠습니다;;
추월하는 도중.. 과속카메라 등에 단속되면.. '위법'이 됩니다만..
'추월을 위한 일시적 가속' 자체를.. 위법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애초에 추월한다는 자체가 추월하려는 차량보다 속도를 올려야만 할 수 있는 거라서요.
제한 속도는 차선마다 다르게 적용되지 않고 모든 차선이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추월할 이유가 있나요?
위 댓글도 보면 자꾸 문제를 만드시고 싶은 거 같은데요.
지금 1차로 주행 문제의 대부분은 애매한 상황이 아닙니다.
필요에 따라서 1차로를 120으로 추월하는걸 잡는 걸 목적으로 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위험하게 하거나, 통행의 흐름을 방해하거나..
추월차로 정속은 흐름을 방해하는 행위죠.
위법 맞습니다.
2차로에서 제한속도로 주행하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1차로는 아에 비워야 합니다.
암행주행 등으로 단속되면 벌점 + 벌금행입니다.
추월차로에서도 제한속도 지켜야하고 당연히 위법입니다.
위법입니다
1차선에서 뒤따라가면 '너도 지속주행했잖아' 하면서 수용 안됩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줄줄이 사탕들과 멀리서 달려오는 차들 죄다 주행차로로 쓰는 공범들이니까요
실제로 유튜브에서 신고하시는 분 계십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bhV6cPzKQyk6MhIcJTitTg/join
면허가 있는데 추월차로에서 일시적으로 과속으로 추월해도 된다고 알고 있는 분들도 많죠.
과속충 정속충 이러면서 싸우는 세상이라... 놀랍지도 않더라구요
쟤가 더 나쁜데 왜 자기 욕하냐는 심리일까요? 🤔
가만 보면 과속하는 사람만 자기들 욕한다고 착각하는 분들도 제법 있는 것 같구요.
어느 쪽이든 추월차로에서 꿀빨면서 사고, 정체 유발하는 얌체짓인데
본인들은 그게 잘못된 거라는 자각이 없는 사람들이 많긴 합니다.
이게 고속도로만 문제도 아니고, 고속도로에서 역시 추월차로 이외의 하위 차로의 무질서도 문제라서요.
그건 지금 이 글의 논점에서 벗어난 주제입니다.
1차로 정속이 벌금 물듯이..
둘다 문제죠. 둘다 벌금 물게 만들면 됩니다.
둘다 문제는 맞는데
1차로에 한해서 교통 흐름과 안전만 생각하면 과속이 더 안전한거 아닌가요?
과속이 더 안전한 경우는 없습니다 ㅎㅎ
교통 흐름이라는게 과속을 기준으로 잡진 않아요.
다 같이 제한속도에 맞추어 운행을 하는게 가장 안전하겠죠.
다만 지금 제한속도가 적절한지에 대한 부분은 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1차로를 100으로 달리면 추월차로 점유로 불법 입니다.
누구나 최고속으로 달리는 게 아닙니다. 최저속도와 최고속도 사이에서 선택해서 달릴 수 있는 거죠..
그렇다보니 누군가는 추월차로를 이용해서 그때그때 '추월'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없으니 자꾸 여기저기서 브레이크를 밟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되면서 유령정체가 발생됩니다...
외국은 1차로 정속주행 단속도 매우 강하고 벌금도 엄청난데..(1차로 정속주행은 사고유발 및 고속도로의 정체의 주범 중 하나) 우리나라는 수십년 째 이게 개선이 안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안전한건.. 1차로 비워두고.. 정속주행 할거면 2차로에서 정속주행 하면 됩니다.
그게 합법. .누군가 당신을 과속으로던 뭐던 추월하고 싶으면.. 좌측으로 추월할 공간을 만들어 두는 겁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이구요.
논점에서 벗어났다는 분들이 대체로 과속하는 분들이더라구요.
고속도로에서 규정속도 잘 지키는 차량 입장에서는 1차로 제한속도 지속주행보다 과속차량들이 더 꼴보기 싫죠 ㅋㅋㅋㅋㅋ 과속차량들은 과속+추월차로 위반이니까요.
과속 차량들은 그걸 절대 모를 겁니다.
1번) 1차선 100km 정속을 (불법)
2번) 1차선 140km 과속벌레가 (불법+불법) 뒤따라가서 눈뽕 및 크락션 발광 외에는 본 적이 없네요.
그냥 2번이 더 나쁜 놈 맞습니다.
1차선 정속은 블랙박스 신고라도 되지만
과속은 신고 자체가 불가능 하죠.
과속도 블박 신고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과속신고 가능한 경찰청 인증 블박 좀 팔아주세요
적어도 본인이 다른 운전자를 엄청나게 위험하게 하고있고 본인이 나이스 타이밍으로 칼치기해서 빠져나가는게 본인 운전실력이 아니라 뒷차가 브레이크 밟아서 라는것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옛말에 똥 뭍은 개가 겨 뭍은 개 나무란다는 말이 있죠.
추월차로는 매번 똥 뭍은 개들이 모여서 겨 뭍는 개 쌍욕하는게 아무것도 안뭍은 개로써는 기가 찰 따름입니다.
똥 냄새 나는 놈들이나 좀 꺼져주면 좋겠는데 말이죠.
그냥 1차로는 '점유'자체가 문제라구요..
저속이니 고속이니 따질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냥 1차로는 비워두라 구요.. 이게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냥.. 1차로는 '추월 시에만 잠깐 사용 후 복귀하라' 대체... 어디에 '고속' '저속' 문제가 있어요..
그냥.. 1차로 점유하고 달리는 모든 놈이 나쁜 놈이라구요.
정속+지정차로 위반 보다 과속+지정차로 위반이 훨씬 문제 맞습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둘 다 하지 마세요
더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좀 덜 나쁜 짓을 해도 되는 게 아니니까요.
추월차로 지속주행은 주행 속도에 상관없이
자기 혼자 편하자고 정체, 사고 유발하는 불법, 얌체 행위입니다.
전혀... 인식이 없죠.
그러니 제대로 신고해주세요.
당연히 단속대상이죠 ^^
무쓸모법이라니 옛날부터 참 꾸준하십니다 1차로 정속주행 과태료를 얼마나 물고 싶으셔서...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네요.
신고를 하기 위해 뒤에서 계속 촬영하면 똑같은 위반이 된다는 얘기신가요?
1차선에서 계속 달리고 있는 차를 2차선에서 따라가면서 신고하면 되는 거 아닌지요?
과속하는 차량을 쫒아가서 찍을 필욘 없겠죠.. 그냥 그건 1차로 '과속'으로만 신고해도 되고..
또 하나는.. 애초에 추월차로는 차량을 추월 후 바로 들어와야 해서.. 2차로에 공간이 있는데도.. 2차로로 안들어오 고 1차로로 주행하는 모든 차량이 신고 가능합니다.
1분이고 뭐고 그딴거 상관 없어요.. 이건 직접 신고 해봐서 잘 압니다.
추월차로가 무슨 빠른차 오면 비켜주는 차로인줄 착각하고 헛소리하는 인간들 뿐이에요. 대한민국에 없는 킵라이트 규정을 지키라고 떠드는데 정작 법을 제일 모르는 인간들이 추월차로 떠드는거 보면 기가찹니다.
정말 추월차로로 기능하려면 한적한 도로에서나 가능한데, 그런 도로에선 애초에 추월차로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추월차로든 주행차로든 80키로 이상이지만 어느정도로 차있는 상태에서 추월차로 싹다 비우라고 하면 도로 마비됩니다. 진짜 무쓸모 법이에요.
그리고 국도 1차로를 추월차선으로 착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아는 거 하나 없이.. 바뀌는 법에 대해서도 무지한 채 그냥.. 한번 취득하면 지속적인 이런 면허제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진짜 고속화도로에서 1차선 가면 똥침 넣으며 당당한 권리 인듯 하는 양카들 넘 많죠. 그래 알았다 하고 비켜주면 지는 끝까지 1차선으로 과속 하는데 얼척 없더군요
동시에 고속도로에서 1차선 정속도 아닌 저속 주행 차량이 아직도 많은 것도 놀랍구요 허허 카오스랄까요
앞에 텅 비어 있고, 뒤에서 줄줄이 매달고 안비키며 운전하는 맨 앞 차를 단속하는것이 좋지 않을까요?
단속 실효성, 공감 등등...
1분 동안 추월차선을 사용한게 문제라기 보다는..
도대체1차선을 아우토반 도로처럼. 인식시는것도 큰문제인듯하네요 20대들 그걸 이상하게 그렇게 생각하더군요
110도로에서 110으로 추얼중인데 .. 문제가있다. 이런인식이 퍼트리것이 문제라 생각합니다
만약 1-2차선으로 두차가 110에서 100으로 쭈욱 평행으로 가며 추월차선에 차자가 비켜주지 않는다면 이건 신고 감이라 생각합니다
뒤에서 120이상 달려와서? 비켜달라고? 이게 정상인건지
2차선만 있는건 이런법은 하면 안된다 생각합니다... 더밀립니다....와따가따 하면서 최소3차선이 이법이정상인거지요
'고속도로'에서는 1차로는 추월차로 이므로.. (이건 국제면허 가진 전세계 기준 공통입니다.) 무조건 '비워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속을 하던 말던.. 상관없이..
1차로로 쭉 달리면 그냥 다 범법자 인거고.. 과속이고 추월차로 위반인거죠..
애초에 1차로가 비어있는 상태면 2차로에선 원하는 속도로(최저속도와 최고속도 내) 주행하면..
뒤에 있는 차선은 빨리 가고 싶으면 1차로로 추월하면 되고.. 아니면 앞차와 간격 맞춰 달리면 되는 거고..
자기 선택 인거고..
그리고 '들락 날락 하니까 위험하다' 네 맞아요.. 그러니 추월은 적당히 해야죠..
1차로 비워있으니 계속 들락날락하면서 추월하면 '난폭운전'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암행에게도 걸려요.. 과속이 아니어도.. 말이죠..
1차로가 비워져 있으니 달려도 되겠지? 라는 생각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 입니다.
애초에 그냥 1차로는 추월할 때 그때만 잠깐 이용하는 차로 입니다.
비켜주고 말고 할게 아니라.. 애초에 거길 쭈욱 달리는 거 자체가 불법!
그래서 가능한 구간에서 구간단속이 현실적으로 가장 과속을 방지하는 방법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로나 차량 상태들도 예전보다 나아지고
안전 보조 기능도 많아지고 있고요.
현재 120km속도제한 시행하는 곳은 2025년 1월 1일 개통한 세종포천고속도로의 안성~구리 구간 중 남안성분기점에서 용인분기점 사이 약 31km 구간입니다.
누구나 120이나 그 이상의 속도를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직 구형차량들도 많고..
그래서 고속도로의 경우 '최저속도'도 있는 거구요..
제한속도 올리기 위한 기준 1번째는 1차로 추월 차로 가 비워져있어야만 가능한겁니다..
그래야 2차로에선 원하는 속도로 정속주행하고 뒤차량은 원하는 대로 '추월' 또는 '정속주행' 선택이 가능해니지까요.
120 이상으로 과속지속주행하면 2차로에서 못따라가서 신고가 안되겠군요!
2차로에 공간이 비었는데 복귀 안하고 주행하면?? 네.. 위법으로 단속대상입니다.
1번에 1대 또는 붙어있는 차량들(안전거리 미확보 된 차량들)만 추월이 가능합니다.
누가 봐도 들어갈 공간이 있는데 쭈욱 달리면.. 위반입니다. 애초에 따라가며 찍을 필요가 없어요.
당연히 단속대상은 맞지만 신고하기 위한 1분 촬영이 불가능하다는거죠
1분 촬영은 '비슷한 속도로 주행중인 경우 앞차가 추월을 못한건지 안한건지 알 수 없으니.. 1분이상의 촬영본'을 이야기 하는 것이고..
애초에 1차로의 차가 제차보다 빨라서 제 앞으로 이미 지나갔으면서도.. 2차로로 복귀 하지 않는 다면?
그건 1분의 촬영이 필요없다는 겁니다.. 1차 추월하면 복귀 해야 하는 거라서요..
그것도 신고 받아주는건가요
거의 몇초마다 나오는 상황이라 ㄷㄷ
결국 제대로 된 단속은 암행이나 경찰이 직접 단속하는 것 외엔 없다고 보긴 합니다..
딴지를 걸자면
추월중 1대이상을 추월하면 불법 입니다
2차로에 차량들이 간격이 좁아서 추가 추월하는 경우가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1대 추월 후 복귀 하도록 되어 있지요.
이걸 항상 같이 물고 늘어지니 답이 안나오죠. 답답하네요.
그리고 상위차선에서 규정속도 이하로 달릴 시에 뒤에서 빠르게 오는 차가 있다면 하위차선으로 비켜줘야함에도 불구하고 모르는분들이 많죠.
예로 100km/h 제한 고속도로인 경우, 2차선에서 80km/h로 달리는데 뒤에서 80km/h 이상으로 오는 차가 있다면 앞차가 3차선으로 비켜줘야합니다.
기본적인 것들이 안지켜지니 고속도로 다니다보면 최하위차선이 상위차선보다 빠르거나 차로가 텅텅 비어있는 어이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1차로가 '추월차로'로 비어두는 거라서요..
저속일 수록 하위차로로 빠져주는 건 '매너'지.. 관련 법은 없었습니다.. --;;
자신보다 빠른 차량이 있다면 하위차로로 비켜주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위법한 차량에게도 포함인지 제외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추월차로는 100km 도 주행할 수 없는 속력의 차량을 추월하기 위한 차로입니다.
추월차로의 제한속도는 100km이구요. 추월도 100km로 해야합니다.
그런데 뒤에서 과속으로 130을 달린다 이러면 당연히 논쟁이 생깁니다
근데
1차선 100km 정속을
1차선 140km 정속벌레가 뒤따라가서 눈뽕+클락션 발광을 너무 많이 봤네요.
그러니 분리가 가당할까요?
3,4차로가 화물차로입니다.
2차선에 화물차가 있다는 건 화물차로의 차량들이 2차로로 올라와서 추월 후 복귀해야하는데 복귀를 안 하고 추월 목적으로 타고 있다면 트럭도 위반입니다.
그리고 질문 자체에 2차선 화물은 상관없이 1차로 자체가 추월차로이니 1-2차선으로 복귀하는 게 맞습니다.
1차로(추월차로) 지속 주행은 지정차로 위반입니다.
1차로 과속은 단속카메라와 암행경찰이 하게 놔두시고 신경 끄시면 되고요
1차로 점유 주행을 논하는데 과속 얘기 끌고오는 게 이해가 안됩니다
왜그러냐면
과속하는 애들이 점유까지 하니 문제지 과속이 아닙니다
과속+점유 하는 놈들이
점유 하는놈들 한테 머라고 하면 그게 명분이 섭니까?
차들마다 속도가 달라야 차와 차 사이에 공간이 생기는데
차로마다 똑같은 속도로 가니 추월이 안되는 거죠
이번 명절에 내려갈거 벌써부터 걱정이네요.
현실의 경부고속도로에서는
버스전용차로 버스 버스 버스 버스의
명박산성을 항상 마주하게 됩니다.
암행단속으로 과속 빡세게 잡고 벌금 1000만원씩 먹이는 법 생기면 정속주행충이니 하는 말들 싹 사라질걸요.
과속신고 가능한 경찰청 인증 블박좀 팔아 줬으면 좋겠습니다.
뻥 뚤렸는데 느릿느릿 길막하는 것들 그냥 국도로 다닐 것이지...
과속 카메라에서도 제한속도 딱 못맞추고 -10키로 해서 정체 발생 시키는 것들도 다 면허 뺐어야 합니다.
일반 국도에서도 1차로 비워두는 사람들이 많은거 같은 느낌입니다
1차로로 추월하는 차들을 위해 비워놔!
하지만 추월할때도 제한속도는 넘기면 안되는거 알지?
저렇게 보면 편도 2차로 제한속도 100인 고속도로에서
2차로에 97키로로 달리는 화물차를
100키로로 달리는 화물차가 추월한다고
1차로를 59초동안 달리는건 완전한 합법+할말이 없군요
일시적으로 제한속도를 넘기는 건 괜찮습니다.. --;;
그 속도로 '주행하면 안되는 것'이지...
안전하게 추월하려면 '가속'이 필수인데.. 추월을 위한 일시적 가속을 경찰이 단속한다면..
단속하려고 쫓아온 경찰도 단속되야겠네요..
인천공항 빈번하게 다니는데 쉽지않을거 같던데
물론 쉽지도 않고.. 대부분이 정체 되는 현상을 겪기도 해서.. 뭐..
다만.. 지키는 사람이 늘고 있다는 건 느껴집니다.
추월차로도 제한속도가 똑같이 적용되는 도로라는 것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99km로 달리면 추월해도 될까요? 위에 1분 규정을 생각하면 추월할 수 없습니다.
계산이 귀찮아서 AI에게 시켜봤는데 주행차로의 100km 미만 차량을 100km 속도로 주행하는 차량이 추월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99km 360초
98km 180초
97km 120초
96km 90초
95km 72초
94km 60초
라고 하네요. 단속규정대로라면 95km를 넘는 차량을 추월하면 1분이상 추월차로를 달려야 합니다.
101km 부터는 과속이겠죠...
1분 이상의 기준은 주행 시입니다.
정상적인 추월 시에는 해당이 아닐꺼에요 아마.
시속 100km 제한 고속도로.
내 차가 시속 100km로 2차로 에서 달리고 있는데
앞에 95km 로 정속 주행하는 차가 나타났다.
안전거리 규정 100m 거리를 칼 캍이 유지하려니,
자꾸 가까워져서 속력을 올렸다 내렸다 해야 한다.
추월하기로 마음 먹었다.
앞 차와의 속력 차이가 시속 5km이니 분당 83m라서 1분내 추월을 못한다.
잠깐 과속해서 이제 막 앞차를 지나쳤다.
이제 뒷차가 된 차와의 거리를 고려해서 100m를 벌리고 2차로에 들어가야 할까? 이제 막 앞차 지나쳤는데 또 1분넘게 1차로 달려서 들어가야하네..
아니면 일단 적당한 간격으로 얼른 들어가면 뒷차가 감속하여 100m를 벌려줘야 할까?
1분내 추월을 못하는걸 이미 파악했다,
3차로가 비어 있는데 3차로에서 한동안 주행하다가 2차로 들어가면 추월이라고 하진 않겠지?
이런놈들 추월은 2차로로 하거든요 ㅎㅎㅎ
다뒤졌다..
걔네들은 과속하기 때문에 같이 과속하지 않으면 1분 이상 영상으로 담기가 어렵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