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력으로 2년 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로부터 출석정지 5일 등 징계를 받은 남학생이 뒤늦게 법원에서 '무죄'를 받았다. 남학생은 교육청이 여학생 진술만 믿고 폐쇄회로(CC)TV조차 돌려보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 중이다.
사건은 2023년 9월1일 경기도 한 중학교에서 발생했다. 중학교 1학년 A군은 동급생 B양 뒤를 따라 화장실로 향했다. 남녀 화장실은 복도 한쪽에 나란히 붙어 있었고, A군과 B양을 제외하면 당시 화장실엔 아무도 없었다.
B양은 A군이 화장실을 따라 들어와 자신을 훔쳐봤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용변을 보는 칸 바로 옆 칸에 들어가 칸막이 위로 고개를 내민 것을 목격했다고 했다. B양의 진술을 전적으로 신뢰한 학교 측은 곧장 학폭위를 소집했다. A군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학폭위는 "B양이 A군을 거짓으로 음해할 리 없다"며 A군에게 출석정지 5일, 특별교육 이수 8시간 등 징계 조치했다.
성범죄자로 몰린 A군의 학교생활은 엉망이 됐다. A군 부친은 "남자애들은 아들 탄원서도 써줬는데, 여자애들 사이에서는 변태로 낙인이 찍혔다. 선생님들도 얘를 범죄자 취급했다"며 "그래서 아들이 이걸 극복하지 못하고 전학을 하게 됐다"고 토로했다.
A군은 학폭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2년 만에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 B양이 4차례 진술을 번복한 점 △ 웃으면서 화장실을 나오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된 점 등을 토대로 B양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봤다.
B양은 당초 "누군가가 화장실에 들어와 나를 훔쳐봤다"고 진술했지만, 경찰 조사에서는 자신을 훔쳐본 남성을 A군으로 특정했다. 그는 또 범인이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고 했는데, A군은 당시 마스크를 안 쓰고 있었다.
재판부는 "남자화장실 고장 난 변기 뚜껑을 치울 때 난 소리를 여자 화장실에 있던 여학생이 바로 옆 칸에서 변기를 밟고 올라서는 소리로 오인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A군이 받은 징계처분을 모두 취소했다.
A군 측은 학교와 교육청 장학사 모두 사건을 졸속으로 처리했다며 억울함을 드러냈다. 심지어 장학사는 CCTV 영상도 확인하지 않은 채 징계처분을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양지열 변호사는 "이 사건을 담당한 장학사는 현재 승진했다. 교장은 학교를 떠난 상태다. 중학교 시절 2년은 성인의 2년과 비교가 안 된다. A군은 누명을 벗었지만 사과도 못 들었고, 책임지는 사람도 없다"고 지적했다.
"화장실 훔쳐봐" 여중생이 누명 씌워…CCTV 찍힌 웃음 '소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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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요?
이건 심한데요...
학폭위 처분에 관여한 모든 사람에게 책임이 있는거 아닌가 싶은데 말입니다.
책임 질 년놈들이 옛날 그 자리에서 다른 자리로 옮겨간것이지 인간 자체가 없어진게 아니잖아요?
적어도 무고한 학생과 이 장학사는 민형사상 책임을 확실히 져야겠군요.
후에 꼭.. 똑같은.. 아니 더 심한일 당하기를 내가 기도한다..
남녀공용화장실인가...
성인지감수성이 지나치게 충민한 일부 힉부모 위원들이 문제죠
성인지감수성.
참 그지같은 발상의 용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윤석렬이 대통령 되면 뭐가 문제냐는 정의당 대표가
자랑스럽게 지가 정치활동하면서 제일 잘한 일이
'성인지감수성' 이란 개념/용어를 만든 것이라는 인터뷰를 보고,
더 병맛이 나더군요
그렇다고 순 우리말도 아니구요..
굳이 저런 용어를 만든다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그리고 정학에 사과까지 해야죠.
장학사 벌금 1천, 위자료 3억
교장 벌금 5천 위자료 5억 때려 보세요.
다음부터는 꼼꼼하게 일처리 합니다.
원래 그랬던 것이 인구가 늘고 사회가 복잡해지니
더 부각되는 걸 수도 있겠지만요.
아울러 억울한 피해자를 만든 저 여학생의 신상도 공개되었으면 좋겠네요
다들 여기서 멈춰서 그래요.
금전적인 압박이 가장 큰 보복입니다.
그 여학생도 반대로 무고죄로 걸어야죠.
그리고 무고한 여학생은 학폭위 열어서 생활기록부에 기록을 무조건 남겨야 됩니다.
사적제재 할것 같네요
남의 인생 망치려했으면 자기 인생도 죠질 각오 해야죠
피해학생은 반드시 2년의 값을 제대로 받아내길 바랍니다
여학생은 무고죄 걸고 장학사도 소송 걸어야죠.
교육부는 학생 없으면 존재할 필요도 없는 기관인데 예나 지금이나 학생편이 아니네요. 없어져도 될것 같습니다.
왜 그들은 책임지지 않고 무고 피해자만 피해를 받아야 할까요. 제발 국회는 무고 처벌에 대해 형량강화 좀 합시다. 그게 진짜 올바른 성인지 감수성입니다. 사실적명예훼손은 그렇게 관심가지면서 무고는 관심없으니...
학폭위란게...제대로 된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험자들인가 의심이 되네요..
이제 남은게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라는 뉴스의 말이 증거 이군요
근데 당하면.. 끝입니다.
예전에 회사 다닐 때 비슷한 일이 선배에게 있었는데
결국 무죄나오고 무고죄로 상대방 처벌 받았지만
회사 그만두고, 몇년동안 폐인되고.. 그래봤자 상대방은 벌금형 -.-;
그 선배는 사람이 완전히 변했어요.
1년에 한번 정기 모임이 있어서 보는데 그렇게 활발하고 멋지던분이
어쩌다 나와도 아무말도 안 하다가 먼저 일어나십니다.
그래도 예전 사람들 얼굴은 보고 싶어서 힘들게 나오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일의 진짜 문제는 장학사,교장이 일을 제대로 안했다는겁니다!!!
학폭 숨기는거랑 다를게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