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글)
https://clien.net/service/board/park/19070464?c=true#150539497CLIEN
챗 GPT가 생기기 이전과 이후는 확실히 다릅니다.
고발장이나, 셀프 민사소송 소장 쓸 때 어휘가 정리 안되는 느낌이었는데
다 쓰고나면 한번에 정리를 해주네요 ㅎ
여튼 증거자료로
계약당시 교부한 등기부등본,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와
제가 발급한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등등을 들고 고발장을 작성했습니다.
-------------------
가.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위반(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작성•교부 등 의무 위반)
1. 해당 건축물은 OOOO년 제2종 근린생활시설(독서실)로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같은 해 무단 용도변경과 위반건축물 지정 사실이 존재합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은 계약 당시 교부한 ‘등기부등본’ 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독서실) 용도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적법한 건축물 및 건축물대장상 용도와 다르게 ‘다가구주택’으로 기재하는 등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였습니다.
3. 또한 실제 용도를 주거용으로 표시하여 안전한 건축물로 오인하게 하였습니다.
4. 이와 같은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및 교부 의무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수사와 함께 공인중개사법 제55조 제1항 벌칙 조항 적용 여부를 확인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나.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위반(보조원의 무자격 중개행위 관련)
1. 고발인은 해당 임대차 계약 체결 상황에 대해 피고발인에게 전화로 문의한 결과, 피고발인은 본인이 아닌 보조원이 계약 전 과정을 진행하였으며, 본인은 단지 도장만 찍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2. 그러나 공인중개사법 제25조에 따르면, 보조원은 중개 관련 사무보조만 할 수 있고, 계약의 알선, 설명 등 실질적인 중개행위는 엄격히 제한된다고 나와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대구지법 2018노4066 판결 및 대법원 2006도9334 판례에서도, 공인중개사가 무자격자에게 실질적인 중개업무를 맡기고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자격증 대여 행위로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4. 따라서 피고발인의 행위가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수사기관의 판단을 구하고자 이 부분에 대해 고발하는 바입니다.
-----------
무고에 걸릴 사건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대한 순화해달라고 하니까 정리를 딱 해주더군요.
물론 판결문은 제가 대법원 판례 검색해서 직접 찾은거고 그거 요약해달라고 한겁니다.
이거 들고 경찰서를 방문합니다.
역시, 접수 안받으려고 여기가라 저기가라 핑퐁핑퐁을 합니다.
(약간의 팁이라면 그냥 지방경찰청 민원실 가서 접수하면 한방에 처리되긴 합니다.)
마지막으로 들린 부서에서 이거저거 묻습니다.
- 이게 무슨 사건인가요?
- 이 서류는 뭔가요?
등등 하나도 안읽어보고 제가 일일이 다 설명을 해줘야하는.. -_-; + 어떻게든 안받으려고 하는 느낌이..
빡침게이지가 올라올 때쯤,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무슨 피해가 발생했냐? 길래
눈 부릅뜨고 제 아내가 전세금 못돌려받았다. 임대인이 잠적했다! 하니까
아, 예.. 민원실 가셔서 제 이름 앞으로 접수하십시요 하더라구요. ㅋㅋㅋ
자 그럼 이제 사법적 책임은 경찰에게 넘어갔고, 행정적 처분을 해야겠죠? (영업정지 등)
자격정지 등은 시도지사의 업무라, 관할 구청에 민원을 넣으려고 보니까.. 국민신문고 마비입니다.
담당자와 통화하니까 좋은걸 알려줍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https://cleanbudongsan.go.kr/main/main.do
여기에 신고하면 관할 구청으로 내려온다고 합니다.
근데 담당자가 저에게 물어보시더라구요. 중개보조원이 모든 행위를 했다는걸 녹취하셨냐? 하길래
네 녹취했고 마지막에 녹취한것도 동의했다 하니까
참 왜그러셨을까요.. 그거 제일 악질인 행동인데..; 하면서 끊으시더라구요
형사처벌이 올해 안으로 종료되면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이미 보증금 관련해서는 임의경매 진행중이라, 손해배상을 얼마를 걸지 고민도 되네요.
시효는 3년 이내라 적어도 내년 2월 안엔 걸어야하는데 말이죠.
여튼 경찰 조사 연락오면 후기 또 남기겠습니다.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래봅니다.
요즘은 AI 이용해서 민사소송 셀프로 진행하는거 어렵지 않더라고요.
아이가 도장에서 다쳤는데 민사소송 승소해서 금주 입금받기로했습니다.
/Volla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