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배심은 기소 여부를 결정하므로, 검사의 힘을 국민에게 나눠줄수 있고 소배심은 유무죄 여부를 결정하므로, 판사의 힘을 국민에게 나눠줄수 있는 겁니다. 지귀연, 조희대를 보니 , 배심원 제도가 무조건 필요한것 같네요
지금까지는 전관변호사가 득세 했다면
그 이후는 감성팔이 변호사가 득세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합니다
견제하지 않은 권력은 썩거든요. 법원과 검찰을 보면 알수있죠
양형이나 가중혐의 만 사람이 ai에게 반영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