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30일 “대한항공이 제출한 마일리지 통합방안에 대해 오는 10월 13일까지 항공 소비자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잠정 통합방안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 이후 아시아나항공 법인이 소멸하더라도 아시아나 마일리지는 10년간 별도 관리돼 대한항공 탑승 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보너스 항공권, 좌석 승급 공제 기준도 기존 아시아나 기준을 따른다. 소멸시효 역시 개인별 잔여 기간이 보장된다.
거기에다 소비자가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하는 것을 희망하는 경우 탑승 마일리지는 1대1, 제휴 마일리지는 1대 0.82 비율이 적용된다. 전환은 전량 단위로만 가능하며, 합병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남은 아시아나 마일리지가 자동으로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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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아시아나 마일리지 털어서 가족여행 다녀왔는데 ㅜ
아시아나 계속 열심히 모아야겠네요 ㅎ
/Voll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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