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여, 법을 어겨가며 피의자를 탈옥을 시켜줘도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아도
법원 내부에서 모른척해주고 감싸주면 없던일이 되어버리고
설사 공수처에서 기소를 한다 한들,
그걸 재판하는자 역시 동료 판사이고, 이 역시 법원 내부에서 모른척 해주면 끝나는 문제
(빠루 사건 재판 늘어지는거 보면, 영원히 1심 재판이 안 벌어질지도)
국회에서 탄핵을 한다 한들,
검사 한명도 파면 안시키는, 헌법재판소에서 판사를 파면할 것 같지도 않고.
법원 내부에서 연판장 돌리며 반발이 일어나서 대법원장을 몰아내는것 말고는
현행 헌법에서는 할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군요. 아무것도.
같은 헌법인데 민주당이 정권 잡으면 정부의 힘이 왜이리 약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판사를 정말 철저하게 그 지위와 권한을 지켜줘야 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을 부여해야만 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 특권이 없었다면 수 틀리면 그냥 어디론가로 끌고가서 망나니 짓을 하던 시대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런 시대는 끝났잖아요
지금 현행 헌법이 군사정권의 한축이었던 노태우 때 만들어진것이니
이젠 민주화시대에 걸맞게 개헌이 되야 됩니다
사법개혁에 큰 기여를 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