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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아무리 옹호하고 싶어도 이 논리는 좀... 11

2025-09-30 10:37:43 211.♡.193.250
니파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출고센터에서 일하는 경비노동자 A씨(41)는 물류업체 사무실 냉장고에서 과자를 꺼내 먹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다. 죄명은 절도죄였다. 그는 1심에서 벌금 5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의 동료들은 그러나 “관행적으로 먹었던 것”이라고 했다. 냉장고는 사무실의 공개된 장소에 비치돼 있었고, 이곳을 오가는 사람들이 냉장고에 있는 과자들을 꺼내 먹어왔다는 것이다.


경향신문이 29일 단독으로 입수한 해당 사무실 내부 사진을 보면 냉장고는 사무실 출입문으로 들어와 소파 대기공간을 지나면 보이는 벽면에 놓여 있었다.

그 옆에는 정수기와 커피추출기, 두유가 놓인 부식 테이블이 있다. 맞은편에는 직원용 책상이 길게 배치돼 있다. 냉장고 측면에는 ‘커피는 사무실에서, 밖으로 나가지 마세요’라는 문구가 붙어 있다. 바로 옆 서랍장에는 ‘직원 외 열지 마세요’라는 안내문도 부착돼 있었다.

현대차 전주비정규직지회는 “특정 직원만 쓰는 공간이라면 이런 문구를 붙일 필요가 없다”며 “여러 사람이 관행적으로 이용해온 흔적”이라고 했다.


[단독]“커피는 사무실에서, 나가지 마세요”···‘초코파이 사건’ 냉장고가 증언하는 ‘관행’


///////////


‘커피는 사무실에서, 밖으로 나가지 마세요’라는 문구가 붙어 있다. 바로 옆 서랍장에는 ‘직원 외 열지 마세요’라는 안내문도 부착돼 있었다.

현대차 전주비정규직지회는 “특정 직원만 쓰는 공간이라면 이런 문구를 붙일 필요가 없다”며 “여러 사람이 관행적으로 이용해온 흔적”이라고 했다.


=> 저 안내문이 있다고 관행적으로 이용해온 흔적이면...


관계자외 출입금지 라던가 이런 경고문들도 관행적으로 이용해온 흔적이라는겁니까...


관행적이라는것이 종종 하지마라고 하는것도 지금껏 문제 없었다고 계속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게 결코 옳은것이 아닌데 말이죠. 


어디서 어디로 변하는 그 과도기적인 시점에서 '관행' 이라는 것은 변화를 거부하게 만드니까요. 체벌 같은것도 그렇고.. 순살 아파트도 관행적으로 순살로 만들어왔다 이런식으로 말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관행적이니 문제 없다는 식은 개인적으로는 동의 하지 않습니다.





다만, 본문의 사건 같은 경우는, 이게 소송 그것도 항소까지 갈 사건인가 싶은 생각도 드는군요.


-------

A씨와 그의 동료들은 이 사건이 재판까지 넘어갔어야 할 일이었는지에 의문을 둔다.

A씨는 물류업체 직원 B씨의 신고로 절도죄로 입건됐을 당시 사과와 함께 변상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했다. 하지만 업체대표 C씨와 직원 B씨가 합의를 거부했다는 게 A씨측의 말이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절도혐의를 엄격하게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벌금형이 확정되면 경비업법상 해고 사유가 된다.

항소심을 맡은 김도형 전주지법 부장판사는 첫 공판에서 개인적인 견해를 밝혔다. “이런 일로 형사처벌이 필요한가. 각박한 세상”이라고 했다.

------


특히 본문의 경우는 '초코파이 하나와 커스터드 하나. 합해서 1050원에 불과한 과자 두 봉지' 긴 합니다만...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깐 본보기로 고발에 넘겨진 경우인건지...




그런데 그렇다고 국회나 이런 차원에서 금액 얼마까지는 문제없다는 식의 법 제정은 사회적인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겠죠.


예를 들어 '피해 금액 5만원 이하의 사건의 경우는, 전액 배상시 민형사상 면책' 이런식이 된다면, 일단 훔치먹고 나중에 걸리면 내면 된다는 배째라식이 가능해지니까요.




이게 일자리까지 걸려 있는 사건이다보니 무죄 아니면 유죄식의 끝장 배틀이 된 기분이라.. 그 끝이 궁금하긴 합니다.

니파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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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
뉵뇩뉵뇩
IP 121.♡.171.25
09-30 2025-09-30 10:39:28
·
지금부터는 자존심 싸움아닐까요
라디
IP 222.♡.117.44
09-30 2025-09-30 10:42:16
·
권력이든 돈이든 있는 것들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운 법이 반대편이 대상이되면 푼돈에도 너무 엄격해진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몇 천원으로 해고를 시키는 법이라면 50억쯤 횡령이나 배임했으면 9족을 멸해야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연객
IP 59.♡.15.31
09-30 2025-09-30 10:42:28
·
당사자들 사이에 알력이 있었나보군요 ㄷㄷ
아쿠아루비
IP 106.♡.11.59
09-30 2025-09-30 10:42:29 / 수정일: 2025-09-30 10:43:04
·
"A씨는 물류업체 직원 B씨의 신고로 절도죄로 입건됐을 당시 사과와 함께 변상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했다."

사과를 직원B가 따졌을 당시에 했으면 아마 재판까지 가진 않았을 겁니다.

'거 1000원짜리 가지고 쪼잔하게 구네' 라는 마인드가 사건을 키운 원인이 아닐까 싶어요.
신호탄
IP 125.♡.25.115
09-30 2025-09-30 10:46:56
·
항소를 왜 하냐. 5만원 나왔다는건 빨간줄(전과) 생긴다는거에요.

소송건 사람도 어이 없고 저런 판결 내리는것도 어이 없죠.
99만원 맞춰서 술먹으면서 무죄도 만들어 내는것들이 말이죠.
진우원
IP 122.♡.242.238
09-30 2025-09-30 10:51:33 / 수정일: 2025-09-30 10:52:20
·
A씨 역시 “10년 넘게 탁송 기사와 보안업체 직원들이 냉장고 간식을 함께 먹었고, 기사들로부터 직접 ‘먹어도 된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A씨의 동료 수십여 명도 법원에 ‘나도 먹었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혼자 먹은 것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먹어왔으니 관행이겠죠..

거기에

. 노조는 CCTV에 다른 인물도 있었는데, 유독 그만 신고당한 점, 합의를 거부 정황 등을 들어 “원청과 사전 조율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버스비 800원 횡령의 기시감이 드는건 왜일까요.. 그때도 노조활동한다고 해고 할려고 그랬죠.
아무리 봐도 일부러 해고하기 위한 본보기로 보이네요.
네이트
IP 168.♡.21.127
09-30 2025-09-30 10:57:55
·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경비업무 하시는 분들이나 현장 업무 하시분들 아시겠지만 사무실 직원외 금지 라고 하면 욕하면서 더럽고 치사해서 안먹는다는 분들 대다수 일겁니다 물론 반복해서 얘기해도 안들으니까 본보기 삼아 신고했을수도 있지만 너무 감정적으로 대한게 아닌가 싶네요..
aiko
IP 211.♡.80.125
09-30 2025-09-30 10:58:37
·
왜 벌금5만원에 변호사써가며 항소했나봤더니 경비업법에 절도죄 벌금형시 결격사유더군요
축꾸공
IP 112.♡.66.30
09-30 2025-09-30 11:05:18
·
사측의 노조 때려잡기, 노조 괴롭히기가 배경인 거 같다는 의견을 봤습니다.
nariyada
IP 1.♡.209.117
09-30 2025-09-30 11:07:51
·
다른데서 보기로 소모율이 너무 높아서 CCTV설치했고
무단으로 취식하는 사람들보고 먹지 말라고 공지했는데도 반복되서
한명 신고한거 같은데 고소 당한분은 생존싸움, 회사는 자존심 싸움이겠네요.
조롱이아빠
IP 183.♡.200.134
09-30 2025-09-30 11:10:56
·
판사라는 글밥만 처먹은 놈이..저딴식으로 판결을 한다는게...
재판부를 갈아엎어야한다는 이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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