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출고센터에서 일하는 경비노동자 A씨(41)는 물류업체 사무실 냉장고에서 과자를 꺼내 먹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다. 죄명은 절도죄였다. 그는 1심에서 벌금 5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의 동료들은 그러나 “관행적으로 먹었던 것”이라고 했다. 냉장고는 사무실의 공개된 장소에 비치돼 있었고, 이곳을 오가는 사람들이 냉장고에 있는 과자들을 꺼내 먹어왔다는 것이다.
경향신문이 29일 단독으로 입수한 해당 사무실 내부 사진을 보면 냉장고는 사무실 출입문으로 들어와 소파 대기공간을 지나면 보이는 벽면에 놓여 있었다.
그 옆에는 정수기와 커피추출기, 두유가 놓인 부식 테이블이 있다. 맞은편에는 직원용 책상이 길게 배치돼 있다. 냉장고 측면에는 ‘커피는 사무실에서, 밖으로 나가지 마세요’라는 문구가 붙어 있다. 바로 옆 서랍장에는 ‘직원 외 열지 마세요’라는 안내문도 부착돼 있었다.
현대차 전주비정규직지회는 “특정 직원만 쓰는 공간이라면 이런 문구를 붙일 필요가 없다”며 “여러 사람이 관행적으로 이용해온 흔적”이라고 했다.
[단독]“커피는 사무실에서, 나가지 마세요”···‘초코파이 사건’ 냉장고가 증언하는 ‘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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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는 사무실에서, 밖으로 나가지 마세요’라는 문구가 붙어 있다. 바로 옆 서랍장에는 ‘직원 외 열지 마세요’라는 안내문도 부착돼 있었다.
현대차 전주비정규직지회는 “특정 직원만 쓰는 공간이라면 이런 문구를 붙일 필요가 없다”며 “여러 사람이 관행적으로 이용해온 흔적”이라고 했다.
=> 저 안내문이 있다고 관행적으로 이용해온 흔적이면...
관계자외 출입금지 라던가 이런 경고문들도 관행적으로 이용해온 흔적이라는겁니까...
관행적이라는것이 종종 하지마라고 하는것도 지금껏 문제 없었다고 계속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게 결코 옳은것이 아닌데 말이죠.
어디서 어디로 변하는 그 과도기적인 시점에서 '관행' 이라는 것은 변화를 거부하게 만드니까요. 체벌 같은것도 그렇고.. 순살 아파트도 관행적으로 순살로 만들어왔다 이런식으로 말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관행적이니 문제 없다는 식은 개인적으로는 동의 하지 않습니다.
다만, 본문의 사건 같은 경우는, 이게 소송 그것도 항소까지 갈 사건인가 싶은 생각도 드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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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와 그의 동료들은 이 사건이 재판까지 넘어갔어야 할 일이었는지에 의문을 둔다.
A씨는 물류업체 직원 B씨의 신고로 절도죄로 입건됐을 당시 사과와 함께 변상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했다. 하지만 업체대표 C씨와 직원 B씨가 합의를 거부했다는 게 A씨측의 말이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절도혐의를 엄격하게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벌금형이 확정되면 경비업법상 해고 사유가 된다.
항소심을 맡은 김도형 전주지법 부장판사는 첫 공판에서 개인적인 견해를 밝혔다. “이런 일로 형사처벌이 필요한가. 각박한 세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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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본문의 경우는 '초코파이 하나와 커스터드 하나. 합해서 1050원에 불과한 과자 두 봉지' 긴 합니다만...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깐 본보기로 고발에 넘겨진 경우인건지...
그런데 그렇다고 국회나 이런 차원에서 금액 얼마까지는 문제없다는 식의 법 제정은 사회적인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겠죠.
예를 들어 '피해 금액 5만원 이하의 사건의 경우는, 전액 배상시 민형사상 면책' 이런식이 된다면, 일단 훔치먹고 나중에 걸리면 내면 된다는 배째라식이 가능해지니까요.
이게 일자리까지 걸려 있는 사건이다보니 무죄 아니면 유죄식의 끝장 배틀이 된 기분이라.. 그 끝이 궁금하긴 합니다.
몇 천원으로 해고를 시키는 법이라면 50억쯤 횡령이나 배임했으면 9족을 멸해야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과를 직원B가 따졌을 당시에 했으면 아마 재판까지 가진 않았을 겁니다.
'거 1000원짜리 가지고 쪼잔하게 구네' 라는 마인드가 사건을 키운 원인이 아닐까 싶어요.
소송건 사람도 어이 없고 저런 판결 내리는것도 어이 없죠.
99만원 맞춰서 술먹으면서 무죄도 만들어 내는것들이 말이죠.
혼자 먹은 것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먹어왔으니 관행이겠죠..
거기에
. 노조는 CCTV에 다른 인물도 있었는데, 유독 그만 신고당한 점, 합의를 거부 정황 등을 들어 “원청과 사전 조율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버스비 800원 횡령의 기시감이 드는건 왜일까요.. 그때도 노조활동한다고 해고 할려고 그랬죠.
아무리 봐도 일부러 해고하기 위한 본보기로 보이네요.
무단으로 취식하는 사람들보고 먹지 말라고 공지했는데도 반복되서
한명 신고한거 같은데 고소 당한분은 생존싸움, 회사는 자존심 싸움이겠네요.
재판부를 갈아엎어야한다는 이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