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배임죄' 폐지한다…김병기 "과도한 형벌, 경제 활력 꺾어"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당정협의…한정애 "합리성·일관성 유지"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당정협의에서,
"과도한 경제 형벌은 기업뿐 아니라 자영업자, 소상공인까지 옥죄며 경제 활력을 꺾어왔다"며
"민주당과 정부는 배임죄 폐지를 기본방향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배임죄란 형법에서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해,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가 이익을 얻게 해 임무를 맡긴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면서 성립하는 범죄이다.
예를 들면 회사 대표나 직원이 회삿돈을 빼돌려 다른 데 쓰거나 제삼자에게 물건을 헐값으로 넘겨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배임죄는 기업인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까지 범죄로 몰아 기업 운영과 투자에 부담을 주었다"
"이 때문에 배임죄 개선은 재계의 숙원이자 수십 년간 요구돼 온 핵심 사안"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8517111?cds=news_edit
오늘 아침 당정 협의인가 봅니다
주주 친화적인 행보 같은 거요.
배임죄에 대해서는 형사적 처벌하기 보다는 민사의 영역이라는 의견이 원래 많았다더군요.
검찰개혁 (지들이 재량적 판단) 입장에서 찬성합니다.
무슨 일진양아치 삥 뜯는거도 아니고 검찰이 자기 마음대로 배임으로 기업협박하는 부조리 때문이라도 폐지에 찬성하니다.
과도한 형벌은 글쎄요;;;
배임죄를 없애주고 1000억을 횡령하고 100억을 토해내는 현재의 배상 환경에선 이건 그냥 돈 많은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주는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천명한건 [돈으로 혼내주자] 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 형사법인 배임죄를 민사 손해배상으로 대체하자 입니다.
두개가 같이가야 정상적인 형벌이 되는 겁니다.
근대 배임죄만 형사에서 없앤다?
유전무죄를 확정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란의 수습과정과 굥정권하의 부패관료들과 정권 주변인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의 모습을 보여주기식으로라도 보여주는 선례가 되기를 바랍니다.
윤석력 오세훈 박형준 까지는 털어내야..............